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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D-2 비자 소지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 조건, 시간 제한, 신청 방법을 정리한 FAQ입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 변화, 영향 대상, 준비할 서류를 필요할 때만 펼쳐볼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4일준비 서류 3건
한국 대학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유학생과 공부하는 학생들
기획 기사 관련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일러스트입니다.

**Q.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D-2 비자 소지자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 D-2 비자 (학위 과정) — 아르바이트 가능

- **허용 시간:**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 제한 없음) - **필요 절차:** 재학 중인 대학교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 **허가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의:** 학교 측 추천서(확인서) 필요 여부는 대학마다 다름

## D-4 비자 (어학연수) — 원칙적으로 불가

D-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 **무허가 취업은 체류 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학 국제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시간 초과 근무 시 비자 갱신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일반적)

1. 재학 대학 국제처에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의사 전달 2. 대학 확인서 발급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청 4. 허가증 수령 후 취업 시작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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