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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D-2 비자 소지 유학생은 주 20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이 조건부로 가능하고, D-4 어학연수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된다.

한국 식당에서 유학생 아르바이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 장면
기획 기사 관련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 D-2 비자 소지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 **허용 시간:**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 제한 없음) - **필요 절차:** 재학 중인 대학교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 **허가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의:** 학교 측 추천서(확인서) 필요 여부는 대학마다 다름 D-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Q.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D-2 비자 소지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D-2 비자 (학위 과정) — 아르바이트 가능

  • 허용 시간: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 제한 없음)
  • 필요 절차: 재학 중인 대학교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 허가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의: 학교 측 추천서(확인서) 필요 여부는 대학마다 다름

D-4 비자 (어학연수) — 원칙적으로 불가

D-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의사항

  • 무허가 취업은 체류 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학 국제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시간 초과 근무 시 비자 갱신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청 절차 (일반적)

  1. 재학 대학 국제처에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의사 전달
  2. 대학 확인서 발급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청
  4. 허가증 수령 후 취업 시작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D-2 비자 소지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D-2 비자 (학위 과정) — 아르바이트 가능 - 허용 시간: 주 20시간 이내 (방학 중 제한 없음) - 필요 절차: 재학 중인 대학교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 허가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의: 학교 측 추천서(확인서) 필요 여부는 대학마다 다름 D-4 비자 (어학연수) — 원칙적으로 불가 D-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의사항 - 무허가 취업은 체류 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학 국제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시간 초과 근무 시 비자 갱신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청 절차 (일반적) 1. 재학 대학 국제처에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의사 전달 2. 대학 확인서 발급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청 4. 허가증 수령 후 취업 시작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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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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