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udy Timesby GEA
섹션으로 돌아가기

이민자 300만 시대 앞두고 현장 자격 체계는 '이중 미스매치'...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조속한 법적 자격화 추진" 촉구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가 이민자 정주 지원 현장의 자격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단계적 법적 자격화 로드맵을 촉구했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이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보도자료 제공.
정책 관련 보도 이미지제공: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보도자료 제공

[보도자료]

배포일시 : 즉시 배포 가능

담당부서: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회장 김태희 박사)

이민자 300만 시대 앞두고 현장 자격 체계는 '이중 미스매치'...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조속한 법적 자격화 추진" 촉구

  • 체류외국인 278만 명 돌파 및 2026년 300만 명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자 정주 지원 현장의 자격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경성대 김민주 발표자와 가온누리사회적협동조합 김춘수 발표자는 공동 발제를 통해 '이민 전문성과 법적 인정의 이중 미스매치' 구조를 진단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단계적 법적 자격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웅크린 통계, 폭발하는 현장 수요... "자격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국내 체류외국인이 총인구 대비 5.44%인 2,783,247명(2025년 말 기준)에 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참여자가 연간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민자 직접 상담·지원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른 KIIP 단계적 의무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전문 인력 수요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장의 법정 채용 기준은 여전히 이민·다문화 전문 교과가 없는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 위주로 유지되고 있어, 실무 현장에서 심각한 전문성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이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이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보도자료 제공

'이중 미스매치(Dual Mismatch)'의 덫과 협회의 진단

김민주·김춘수 발표자는 일선 정주 지원 전달체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이중 미스매치'를 규정했다.

  • 법적 인정 부재의 전문성: 다문화사회전문가는 이민법제, 이민정책, 체류자격 등 특화된 전문 교과를 갖추고 2025년 기준 12,185명이 배출되었으나, 여전히 「자격기본법」상 비국가자격인 부처 훈령 기반의 '수료증' 체계에 갇혀 있어 일선 기관의 정규 채용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 전문성 부재의 자격: 반면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법적 채용 권한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는 정규 양성 교과 내에 비자·체류·국적법 등 이민 관련 전문 지식이 전무하여 현장 실무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김태희 회장(박사)은 "가족센터나 이주여성 폭력상담소 등에서 F-6 체류자격 변동, 미등록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서비스 접근권 판단 등 고도의 이민법적 지식을 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현행 자격 구조는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명백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3단계 자격화 로드맵... 협회, "정부·대학 상시 협의체 나설 것"

두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여부에 따른 단계적 개선안을 촉구했다.

  • 단기 과제(1~2년): 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가족사업안내 및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 부처별 사업지침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채용 우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양성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인적 DB 구축과 공식 활동 통계 산출이 시급하다.
  • 중기 과제(3~5년): 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 등 기존 소지자가 다문화사회전문가 핵심 교과를 단축 이수할 수 있는 '브리지(Bridge) 과정'을 도입하고, 대학 국제처 및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센터 등에 시범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 장기 과제(5~10년): 「출입국관리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를 국가자격으로 법제화하고, 정주 지원 일선 기관에 의무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태희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안된 3단계 로드맵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라며,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학 간의 '상시 협의체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단기 과제인 통합 인적 DB 구축과 공식 통계 지표 신설을 위해 협회가 보유한 자원과 연구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맺음말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며 김민주·김춘수 발표자와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법적 자격화는 새로운 사회적 부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된 우수한 전문 자원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제"라며, 이민통합 정책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주도하여 범부처 차원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후 지금 보던 기사 댓글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그인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 기사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태그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