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유학생 비자, ‘유치’에서 ‘성장’으로…한국어 중심 전환 추진
법무부가 10월 7일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전략을 발표했다. TOPIK 4급 재정 입증 면제, 시간제취업·D-10 개편, 이공계 취업 경로와 대학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혜택의 대상과 단계별 시행 계획을 짚는다.

핵심 요약
- 한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졸업 후 한국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인에게, 앞으로 한국어 능력은 입학 준비에 그치지 않고 비자·체류 경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 법무부가 10월 7일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전략은 입국 때의 재정 서류부터 재학 중 아르바이트, 졸업 후 구직과 정착까지 한국어와 학업 역량을 연결하는 방향을 담았다.
한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졸업 후 한국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인에게, 앞으로 한국어 능력은 입학 준비에 그치지 않고 비자·체류 경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10월 7일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전략은 입국 때의 재정 서류부터 재학 중 아르바이트, 졸업 후 구직과 정착까지 한국어와 학업 역량을 연결하는 방향을 담았다.
한국어와 학업 의지를 갖춘 학생에게는 서류 부담을 줄이고 취업 경로를 넓히며, 유학을 취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와 편법 학과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전략이다.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구체화한다. 각 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발표
35만 명 넘어선 유학생, 40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
전략안의 통계표에 따르면 2026년 8월 31일 국내 체류 유학생은 35만3,527명이다. 유학 체류자격 D-2와 한국어·외국어 연수 체류자격 D-4-1·D-4-7을 합한 수치로, 교육부의 대학 재학생 통계와는 기준이 다르다. 법무부는 앞으로의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가 강조한 변화는 사람을 더 많이 데려오는 단계에서, 들어온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경로까지 관리하는 단계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이민 분야가 참여한 민관 협의회는 4월 20일 출범한 뒤 네 차례 실무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고, 9월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방향은 다섯 가지 전략으로 정리됐다.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전반에 반영하고, 유학 목적과 교육의 질을 검증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유치와 정착을 연결한다. 학생 유형별로 다른 이민 경로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나머지 두 축이다.
입국 단계: 한국어 우수자에게는 서류 부담을 낮춘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재정능력 입증 방식이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재정 입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략안은 대학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어 우수자를 우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면제 대상은 비자 심사에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절차다. 재학 중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의 재정 입증 부담을 줄이는 별도 과제도 담겼다. 이 과제에서 한국어 수준과 대학 총장 추천을 조합한 요건은 예시로 제시됐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유학 목적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집단에는 유학경비 보증금제 확대를 추진한다.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도록 해 실제 재정 보유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학력 검증을 표준화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을 선정·공개·관리하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학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통로가, 대학에는 학력과 모집 경로를 확인할 책임이 함께 생기는 방향이다.
재학 단계: 아르바이트 허가를 단순하게, 한국어 기준은 더 엄격하게
시간제취업은 한국어 능력과 학점을 중심으로 요건을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발표 자료가 이 과제에서 예로 든 한국어 수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다.
허가 절차에서는 대학이 학생의 학업·취업 정보를 확인해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출입국 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처리한다. 대학의 확인을 통해 학생의 추가 제출서류를 줄이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고용계약 전에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시범 방안도 제시됐다. 새 한국어 요건의 유예기간과 단계별 추진 시점은 첨부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실제 적용 일정은 후속 안내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다.
졸업 후: D-10 체류기간을 한국어 능력에 따라 차등화
구직비자 D-10의 핵심은 최장 체류기간을 한국어 능력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법무부 Q&A는 한국어 요건을 충족한 졸업생에게 총 3년까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1년 뒤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안을 설명했다.
이공계와 지역 졸업생은 전공·취업 연계성을 고려해 우대하는 방향이다. D-10에 적용할 구체적인 한국어 점수는 이번 자료에서 미공개로 남았다.
전략안은 D-10 개편의 추진 목표를 2027년 상반기로 잡았다. 졸업 예정자에게 필요한 세부 정보는 우대 대상의 범위, 인정되는 한국어 기준, 연장 심사 요건이다.
제조업 취업·지역 정착·창업에도 새 연결고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학생이 한국어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인력 부족 제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숙련기능인력 E-7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추진한다. 전략안의 학위·학점·한국어 조합은 예시이며, 법무부는 노동시장 영향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시행 시기와 규모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K-TECH Master Visa’는 현재 운영되는 전문기술석사 교육과정의 인재를 위한 비자 신설 구상이다. 유학 D-2에서 거주 F-2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산업에 맞춘 광역형·지역특화 비자 재설계, 동반가족 정착 지원, 기술창업 교육 OASIS의 대학 연계도 추진한다. 창업 분야에는 대학 연계과정 참여자의 재학 중 사업자등록 허용과 성실한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 지원 등이 담겼다.
인증대학도 ‘학과 단위’ 책임을 묻는다
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의 교육 운영을 점검한다. 온라인 수업을 결합해 등교일을 최소화하거나, 불법취업 적발이 많은 야간·주말 과정 등 유학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을 심사해 학과 단위로 비자 우대 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이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을 받은 대학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방향이다.
자료는 연구·현장실습 등 과정의 필요성과 별도 인정 조건도 설명한다. 대학을 고르는 학생에게는 학교의 인증 여부와 함께 실제 수업 언어, 출석·학사 운영, 해당 학과의 비자 안내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시행은 단계별…행정 기반까지 연결돼야 한다
전략안이 제시한 과제별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과제 | 전략안의 추진 목표 |
|---|---|
| 재정 입증 방식 다양화·재학 중 재정 입증 부담 완화 | 2026년 하반기 |
| D-10 기간 차등화·K-TECH Master Visa 신설 | 2027년 상반기 |
| OASIS 대학 연계과정 도입 | 2027년 하반기 |
| 유학생 비자 성장 사다리 설계 | 2028년 상반기까지 |
|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 운영 | 2028년 하반기 |
법무부는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 다섯 곳 설치, 외국인 유학생 정보관리시스템 FIMS 고도화, 비자·체류 통계의 정기 공개도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에 유학생 관련 내용을 별도 장으로 정리하고 대학·지자체의 취업 지원 활동 관련 규정을 손보는 입법 과제도 담았다.
학생에게는 한국어 학습·학업 성실도·희망 직종을 하나의 비자·체류 경로 안에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 경로가 실제 기회로 이어지려면 대학의 교육, 기업의 채용, 지역의 정착 지원과 비자 심사가 연결돼야 한다. 한국어 우대와 심사 강화가 어떤 학생에게 어떤 결과를 냈는지까지 공개해야 ‘유치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평가할 수 있다.
관련 기사
- 정책
- 정책
- 정책
- 정책
- 정책
- 정책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후 지금 보던 기사 댓글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그인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