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이사한 외국인 유학생, 전입일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D-2·D-4 유학생은 실제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체류지를 신고해야 한다.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출입국기관 또는 하이코리아 신고 경로, 기본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준비를 설명했다.

핵심 요약
-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D-2·D-4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이사했다면,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 체류지를 신고해야 한다.
- 신고는 새 집의 주소를 외국인 체류기록에 반영하는 절차다.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D-2·D-4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이사했다면,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 체류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새 집의 주소를 외국인 체류기록에 반영하는 절차다. 새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날보다 실제 이사해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한다.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와 법제처 외국인유학생 생활법령정보는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의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을 15일로 정한다. 예를 들어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 밖 원룸으로 주소가 바뀌면,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새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새 주소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구청 또는 출입국기관에서 신고
방문 신고는 새로 이사한 체류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동주민센터를 가리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창구 명칭이다. 이전 기숙사가 있던 구역이 아니라 새 자취방 주소를 관할하는 곳을 선택한다.
온라인을 이용하려면 법무부의 하이코리아(Hi Korea)에 회원가입한 뒤 체류지 변경 인터넷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인천 연수구의 공식 외국인 생활안내는 행정기관 방문과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경로를 함께 안내하며 신고 수수료는 무료라고 명시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화면과 접수 가능 조건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권·외국인등록증과 새 집 주소를 증명할 자료
방문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체류지 변경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새 주소를 입증하는 서류다. 법제처 안내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기숙사에서 본인 명의 자취방으로 옮긴 학생이라면 새 집의 주소와 호수가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이다.
거주형태에 따라 증빙은 달라진다. 관련 공식 생활안내는 숙소제공확인서나 기숙사비 영수증 등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도 소개한다. 이는 자취방 본인 명의 계약서와 같은 하나의 고정된 서류 목록이라기보다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 방법이다. 계약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거나 본인 명의 계약서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국 안내전화 1345에 새 주소·계약 명의·거주형태를 말하고 필요한 추가 증빙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후 외국인등록 정보 확인, 문의는 1345
방문 신고가 처리되면 담당 기관이 외국인등록증에 변경 사항과 신고 확인 내용을 적어 돌려주는 절차가 안내돼 있다. 온라인으로 처리했다면 하이코리아의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신고 경로는 서울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안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기숙사 퇴사와 자취방 계약은 학내 생활 절차이지만, 체류지 변경신고는 등록 외국인의 주소를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별도 체류 절차다. 이사 날짜와 새 계약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한 뒤 15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관할 기관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3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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