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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의 한국 간호학과 유학: 외국인에게 열린 학과, TOPIK 기준, 간호사 국가시험과 졸업 후 E-7 비자까지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인증받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전형으로 간호학과를 뽑는 대학과 TOPIK 기준, 베트남 동 기준 등록금, 졸업 뒤 구직(D-10)과 간호사(E-7) 비자, 요양보호사와의 차이를 법령과 2027학년도 대학 요강으로 정리했다.

Nursing students in white uniforms practice patient care on a training mannequin in a university simulation lab with an instructor.
기획 기사 관련 이미지K-Study Times ·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한국 간호학과 유학(du học Hàn Quốc ngành điều dưỡng)을 상담받기 전에 알아 둘 것이 있다.
  •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한국의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한국 간호학과 유학(du học Hàn Quốc ngành điều dưỡng)을 상담받기 전에 알아 둘 것이 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한국의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공부해 그 면허를 받으려면 세 단계를 거친다. 인증받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이다. 외국 간호학교 졸업자의 경로는 아래에서 따로 다룬다.

이 글은 그 길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외국인전형으로 간호학과를 뽑는 대학, 한국어 기준, 비용, 졸업 뒤 비자를 다룬다. 금액은 베트남 동을 먼저 적고 원화를 괄호에 넣었다(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00동=5.21원).

한국 간호사가 되는 길: 인증 학과 졸업 → 국가시험 → 면허

간호사 면허는 간호법 제4조에 근거한다. 예전에는 의료법 제7조에 있었지만,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간호법이 2025년 6월 21일 시행되면서 면허 조항이 간호법 제4조로 옮겨졌다.

간호법이 정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학력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같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조문에 국적 요건은 없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도 한국의 인증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이 요건을 갖춘다.

알아 둘 세부 규정이 둘 있다.

  • 입학 당시 인증 기준. 입학할 때 인증을 받은 간호학과였다면,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뒤 인증 학과 졸업자로 본다. 지원할 학과가 지금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된다.
  • 졸업 예정자 응시. 6개월 안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도 응시 자격이 있다. 다만 실제로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면허가 나온다.

이미 베트남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경우가 다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정 기준에 맞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그 나라 면허를 받았다면 한국 국가시험 응시 대상이 된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있다. 베트남의 어느 학교가 이 기준에 맞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경로를 생각한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직접 문의한다.

외국인전형으로 간호학과를 뽑는 대학

모든 대학, 모든 전형이 외국인에게 간호학과를 여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2027학년도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에는 간호학과를 두었지만, 3학년 편입학에는 간호학과가 없다. 2027학년도 요강과 시행계획에서 간호학과가 외국인전형 모집단위로 확인된 곳은 다음과 같다.

대학구분지원 시 한국어 기준졸업 요건·특이사항
연세대(서울, 1학년은 인천 국제캠퍼스 RC)4년제TOPIK 5급 이상(또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5급 수료)졸업 전 TOPIK 4급
고려대(서울)4년제최소 급수 없이 TOPIK 등 어학 자격 하나 필요신입학만 모집(편입학 없음). 입학 후 TOPIK 4급은 1학기, 3급 이하는 2학기 한국어 의무 수강(3급 이하는 그동안 전공 수강 불가)
이화여대(서울)4년제, 여대신입은 어학 자격 없이 지원간호학전공·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 모집(전공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학교에 확인), 졸업 전 TOPIK 4급
전남대(광주)4년제 국립TOPIK 3급 이상(또는 영어 성적)TOPIK 4급 미만 입학자는 첫 1년 여수캠퍼스 한국어 강좌(36학점) 이수
인하대(인천)4년제TOPIK 3급 이상 등 가운데 하나1학기(3월)만 모집, 졸업 전 TOPIK 4급
가톨릭관동대(강릉)4년제TOPIK 3급 이상영어 성적(TOEFL iBT·NEW TEPS·TOEIC) 1개 이상 필수, 면접 30%
대전보건대(대전)전문대학(간호학과 4년)TOPIK 3급 이상(또는 2급 + 입학 후 1년 300시간 한국어 연수 의무)졸업 전 TOPIK 4급 원칙(학교 인정 예외 있음)

몇 가지를 덧붙인다.

  • 지원 시기. 2027년 3월 입학분은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가톨릭관동대·전남대(전기) 접수가 이미 끝났다. 대전보건대는 시행계획상 2026년 12월 28일~2027년 1월 13일에 원서를 받는다. 전남대는 2027년 가을학기(후기) 원서를 1차 2027년 4월 1일~16일, 2차 4월 26일~5월 14일에 받는다.
  • 시행계획 단계. 인하대와 대전보건대 자료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이다. 최종 모집요강이 나오면 다시 확인한다.
  • 인증 여부. 가톨릭관동대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5년 인증(2022년 12월~2027년 12월)을 받았다. 다른 학교도 지원 전에 인증 기간을 확인한다.
  • 전문대 간호학과. 대전보건대처럼 전문대학이라도 간호학과는 수업연한이 4년인 곳이 있다. 다만 모든 전문대 간호학과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 학교별로 확인한다.

2026학년도 한국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4,883명이다. 외국인전형은 보통 이 정원과 별도인 정원 외로 뽑는다(예: 대전보건대).

전문대학과 유학 비자의 관계는 베트남 '직업 유학' 비자 정리에서,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고르는 법은 외국인 유학생 받는 한국 대학 찾기에서 볼 수 있다.

한국어는 입학보다 졸업이 문턱이다

표에서 보듯 입학 기준은 학교마다 크게 다르다. 연세대는 TOPIK 5급을 요구하고, 전남대·인하대·가톨릭관동대는 3급, 대전보건대는 3급(2급이면 입학 후 의무 연수 조건)이다. 이화여대는 신입생에게 지원 단계의 어학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입학 기준이 낮다고 한국어 부담이 작은 것은 아니다. 표의 대학 가운데 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대전보건대가 졸업 전에 TOPIK 4급을 요구한다. 대전보건대는 원칙적으로 4급을 따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 다만 4급 점수의 90% 이상을 받고 출석 90%, 평균 C 이상이면 학교가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입학 기준이 낮아도 입학 뒤 전공 공부는 한국어로 해야 한다.

TOPIK 4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이다. 베트남에서 TOPIK 3급을 따고 입학한 뒤 1~2학년 안에 4급을 목표로 한다. 간호 유학 수요와 면허 취득의 현실은 한국 간호 유학 현실 가이드에서 더 볼 수 있다.

비용: 학기 등록금 예시

간호학과 등록금은 국립대와 사립대 차이가 크다. 공개된 2026학년도 금액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전남대 간호학과(국립): 학기당 약 4,220만 동(220만 원)
  • 한림대 간호학과(사립):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합격자 안내 기준 학기당 약 8,740만 동(455만 4,800원)

두 금액 모두 2026학년도 기준이라 2027학년도에는 바뀔 수 있다. 한림대가 순수 외국인에게 간호학과를 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에 생활비, 기숙사비, 실습복과 교재비가 더 든다. 유학 비자를 신청할 때는 1년치 등록금과 체재비에 해당하는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베트남 국민은 지급유보 방식의 유학경비 잔고증명서를 낸다. 과정별 1년 비용과 재정 증명은 2027 한국 유학 비용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졸업 뒤 진로와 비자

구직(D-10-1). 한국 대학에서 유학(D-2)으로 전문학사 이상을 받고 처음 구직 자격으로 바꾸면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체류기간 1년을 준다. 국가시험 결과와 면허를 기다리는 동안 이 자격을 쓸 수 있다. 연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점수제가 적용되지만, 졸업 후 3년 안이고 TOPIK 4급 이상인 국내 대학 졸업자는 점수제 면제 특례로 1회 1년씩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다.

D-10-1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에도 특례가 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TOPIK 4급(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다.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없다.

허용 시간은 평일 주 25시간이고, 분야는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된다. 이 특례로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간호사 취업(E-7-1). 특정활동(E-7) 전문인력 직종에 간호사가 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간호사 면허. 면허 없이 학위만으로는 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 고용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대상이 아니다. 간호사로 E-7을 받은 사람은 별도 허가 없이 의료 코디네이터 활동도 할 수 있다.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의 경력 1년 요건이 면제된다.

광역형 비자(경기도).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경기도의 E-7 대상 직종에 간호사가 들어 있다. 경기도 쿼터는 모든 대상 직종을 합쳐 630명이고, 시·도지사 추천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지침의 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경기도의 한국어 우수자 특례도 간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입학하는 학생의 졸업 후 경로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헷갈리기 쉬운 것: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베트남어 'điều dưỡng'은 간호사와 돌봄 인력을 함께 가리킬 때가 있다. 한국 제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다.

구분간호사요양보호사
자격간호법상 면허(국가시험)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업 비자E-7-1(전문인력)E-7-2(준전문인력)
학력·한국어인증 간호학과 졸업(한국어는 학교별 기준)국내 전문학사 이상, TOPIK 3급 등
근무처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E-7-2의 시범 운영 기간(2024~2025년) 허용 인원 상한은 연간 400명이었다. 2026년 이후 운영 방식은 법무부 발표를 확인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2026년부터 유학생을 교육한다고 발표했다. 간호학과와는 별개 과정이다.

상담에서 "간호 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쪽인지 먼저 묻는다. 졸업 학위가 간호학 학사인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는 학과인지 확인한다.

지원 전 점검표

  • 지원할 학과가 '간호학과'이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았는지(인증 기간 포함) 확인했다.
  • 그 학교가 외국인전형으로 간호학과를 뽑는지, 모집 학기(3월·9월)를 요강에서 확인했다.
  • 입학 TOPIK 기준과 졸업 전 TOPIK 4급 요건을 내 계획에 넣었다.
  • 등록금이 몇 학년도 기준인지 확인하고 4년치 비용을 동으로 계산했다.
  • 졸업 뒤 국가시험 → 면허 → E-7-1 순서와 D-10-1 구직 기간을 이해했다.
  • 상담받은 과정이 간호사 과정인지 요양보호사 과정인지 글로 확인받았다.

--- 면허·응시 자격은 간호법(2026년 9월 시행본), 비자 규칙은 법무부 사증·체류 민원 매뉴얼(2026년 10·11월판), 대학 정보는 각 대학 2027학년도 요강·시행계획, 등록금은 2026학년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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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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