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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말하는 '한국 직업 유학(du học nghề)'은 어떤 비자인가: 전문대 학위(D-2-1)와 사설 직업연수(D-4-6)는 다른 길이다

베트남에서 '직업 유학'으로 불리는 한국행은 한국 비자로 보면 전문대학 학위과정(D-2-1), 사설기관 직업연수(D-4-6), 대학 어학연수(D-4-1)로 나뉜다. 각 경로의 자격, 비용, 아르바이트 규칙, 졸업·수료 후 취업 자격을 법무부 매뉴얼과 대학 공시 자료로 비교했다.

Students in work uniforms practice technical skills in a bright vocational training workshop at a Korean college, guided by an instructor.
기획 기사 관련 이미지K-Study Times ·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베트남에서는 한국행 유학 상품을 '한국 직업 유학(du học nghề Hàn Quốc)'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한다.
  • 그런데 한국 비자 제도에는 '직업 유학'이라는 자격이 없다.

베트남에서는 한국행 유학 상품을 '한국 직업 유학(du học nghề Hàn Quốc)'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한다. 그런데 한국 비자 제도에는 '직업 유학'이라는 자격이 없다. 같은 이름으로 팔리는 상품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비자로 이어진다.

한국 체류자격으로 옮기면 길은 세 갈래다.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전문학사과정(D-2-1), 대학이 아닌 기관에서 기술을 배우는 직업연수(D-4-6), 그리고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부터 배우는 어학연수(D-4-1)다. 셋은 학위, 아르바이트, 졸업 뒤 취업 자격이 모두 다르다. 상담을 받을 때 "어떤 비자로 가느냐"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글의 금액은 베트남 동을 먼저 적고 원화를 괄호에 넣었다(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00동=5.21원).

세 갈래 한눈에 보기

구분전문학사(D-2-1)직업연수(D-4-6)어학연수(D-4-1)
다니는 곳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학위과정법무부 기준을 갖춘 사설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학위전문학사(2~3년)없음없음
아르바이트입국 직후 허가 신청 가능시간제 취업 대상 아님(신고된 현장실습만)입국 6개월 뒤 허가 신청 가능
졸업·수료 후구직(D-10), 전공 관련 E-7 등요건을 모두 갖추면 E-7 특례대학 진학 시 D-2로 변경

D-2 비자가 나오지 않는 '직업 과정'

유학(D-2) 비자는 고등교육법과 특별법에 따라 세운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정규과정에서 나온다. 이름에 '대학'이나 '학교'가 들어가도 다음 과정은 D-2 대상이 아니다.

  •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도 D-2와 어학연수(D-4-1) 비자가 모두 나오지 않는다.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만 인정된다.
  • '직업전문학교' 등의 이름을 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과정. 법무부는 이런 과정을 이유로 D-2를 신청하는 것이 시설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포함)과 사설 학원
  • 원격대학(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한국에서 학교 다니며 기술을 배운다"는 설명만 듣고 계약하기 전에, 그 학교가 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지 대조한다.

전문대 학위과정(D-2-1): 자격과 비용

자격. 한국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은 2~3년이다. 본국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TOPIK 같은 한국어 능력을 증빙해야 하고, 한국어가 부족하면 어학연수를 먼저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어학 기준은 학교와 학과마다 다르다. 졸업(예정)자는 4년제 대학 2·3학년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학교가 법무부의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면 한국어 요건이 따로 붙는다. 법무부장관 고시국가와 중점관리국가 국민이 이런 학교의 전문학사과정에 입학할 때다. 법무부 매뉴얼의 고시국가(21개국) 명단에는 베트남이 들어 있다. 이때는 다음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한다.

  •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비용.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 125개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약 1억 2,770만 동(665만 3,100원)이었다. 수도권은 약 1억 3,590만 동(708만 1,900원), 비수도권은 약 1억 2,070만 동(628만 7,800원)이다. 이 수치는 학생 전체 평균이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학교마다 따로 정한다.

예를 들어 청강문화산업대의 2027학년도 외국인 전문학사 전공 등록금은 감면 전 학기당 약 7,830만 동(407만 9,500원)이다. 이 학교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TOPIK 2급, 세종학당 초급2,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사전평가 41점) 가운데 하나. 충족하지 못하면 포트폴리오와 면접으로 평가를 대신한다.
  • 비자용 재정 증명으로 약 3억 8,390만 동(2,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

이 금액은 그 대학의 기준이다. 지역별 학비와 기숙사비는 서울 전문대 학비·기숙사, 부산 전문대 유학생 현황에서 비교할 수 있다.

재정 서류. D-2 비자에는 1년치 등록금과 체재비에 해당하는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고, 잔고는 체류허가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 국민은 은행이 발행한 지급유보 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를 낸다. 법무부 기준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금액은 대학이 안내한다. 학력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한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자 기간과 가족. 처음 받는 전문학사 비자는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다. 전문학사과정생은 배우자·자녀 동반 비자(F-3)가 제한된다.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사설 직업연수(D-4-6): 실제 조건

D-4-6는 법무부가 정한 기준을 갖춘 사설 교육기관에서 직업기술을 배우는 연수 비자다. 학위는 나오지 않는다.

기관 요건. D-4-6 기관은 다음 유형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 국내 상장기업이 세웠거나 연계된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일반 평생교육원 제외)
  • 해외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법인 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교육부 학점인정 평가를 받은 법인 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

여기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설립 후 1년 이상
  • 기관이 받는 학비가 반기 약 7,680만 동(400만 원), 연 약 1억 5,360만 동(800만 원) 이상(실제 학비가 아니라 기관 기준의 하한)
  • 주중 4일 이상, 주간 주 15시간 이상 수업
  • 자체 기숙사와 교육장

경영·사무관리, 문화관광 계열과 도배·미장·세탁·장의·호스피스·청소 직종은 연수과정에서 빠진다. 최근 1년간 D-4-6 연수과정 전체에 모은 한국인 교육생이 모두 합쳐 100명 이하인 기관은 외국인 연수생을 초청할 수 없다.

연수생 요건.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이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높아졌다. 지금은 다음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한다.

  •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비자 절차. D-4-6 비자는 연수기관 소재지의 출입국관서가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가 있어야만 나온다. 공관이 재량으로 바로 발급하지 않는다. 처음 받는 비자는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다. 연수생은 다음 서류를 낸다.

  • 공증받은 최종학력 서류와 기관장이 발행한 입학허가서
  • 재정 증명(본인 잔고증명이 원칙, 해외 발급 문서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 등록금 납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명서

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최대 1년이고, 1년을 넘기려면 연수계획서를 낸다.

기관 관리. D-4-6 기관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연수생은 300명 이내다. 불법체류자가 생기면 그 수만큼 쿼터가 줄어든다. 불법체류율이 초청 인원에 따라 15~30%에 이르면 1년간 신규 초청이 막힌다. 연수생에게 강제노동, 임금체불, 성폭력 등이 확인된 기관은 연수가 중단된다. 상담 과정에서 기관 이름을 받아 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것이 좋다.

아르바이트는 세 갈래가 모두 다르다

전문학사(D-2-1). 입국 직후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학기 중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 TOPIK 3급(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사전평가 61점, 세종학당 중급1)을 갖추지 못하면 주 10시간
  • 갖추면 주 25시간, 주말·방학은 시간 제한 없음
  • 기준을 갖춘 학생 가운데 인증대학 재학생, 성적 우수자, 한국어 우수자는 주 30시간(기준 미충족이면 인증대학이어도 주 10시간)

허가는 최장 1년, 근무지는 동시에 2곳까지다. 직전 학기 평균이 C(2.0)에 못 미치면 제한될 수 있다. 제조업은 한국어 4급 이상일 때만 허용된다. 건설업, 배달 같은 특수형태근로, 파견·도급 일은 제한된다.

어학연수(D-4-1). 입국 6개월 뒤부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용 시간은 TOPIK 2급 등 한국어 요건을 갖추면 주 20시간, 갖추지 못하면 주 10시간이다. 출석률이 90%에 못 미치면 제한된다.

직업연수(D-4-6).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연수와 관련된 현장실습이 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고 연수기관이 미리 신고해야 한다.

  • 체류 6개월 경과
  • TOPIK 2급 이상
  • 출석률 90% 이상
  • 기관장 추천

현장실습은 주말을 포함해 주 28시간 이내이고, 밤 9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제조업 단순 생산직, 건설업, 배달, 파견 일은 제한된다. 신고 없이 일하면 불법 취업으로 처리된다. "직업연수 가서 일하며 돈을 번다"는 설명은 이 규칙과 맞지 않는다.

시간제 취업 전반은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과 시급에 정리돼 있다.

졸업·수료 뒤에는 무엇이 가능한가

전문대 졸업(D-2-1).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처음 구직(D-10-1) 자격으로 바꿀 때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1년을 준다. 연장할 때부터 점수제가 적용된다.

전공과 관련된 E-7 허용 직종에 취업하면 1년 이상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고용의 필요성 같은 다른 심사는 그대로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며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도 있다. 국내에서 D-2로 2년 이상 머물며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력 요건을 채운다. 여기에 TOPIK 3급 이상 등이 더 필요하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전문대학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곳을 지정했다. 이 학과 유학생은 다음 혜택을 받는다.

  • TOPIK 3급을 갖추면 D-2 비자의 재정 요건이 면제된다.
  • 시간제 취업을 주 35시간까지 할 수 있다(일반 전문학사과정은 25시간, 인증대학·우수자는 30시간).
  • 졸업 후 전공 관련 업체에 취업하고 한국어·연봉 요건을 갖추면 E-7-M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육성형 혜택은 지정된 16개 학과에만 적용된다.

직업연수 수료(D-4-6).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전공 분야의 E-7로 자격을 바꿀 수 있다.

  • 해외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 같은 전공의 D-4-6 과정을 20개월 이상 정상 수료했다.
  • 국내 공인 자격증을 땄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했다.

일자리는 전공과 관련된 전문 기술·기능직이어야 하고, 숙련기능인력(E-7-4)은 제외된다. 고졸 학력만으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다. D-4-6 수료자에게는 D-10 점수제 면제도 없고, D-4 소지자는 F-2-R을 신청할 수 없다.

E-7-4는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바로 가는 길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대상이다.

상담 전 점검표

  • 상담사에게 "어떤 비자(D-2-1, D-4-6, D-4-1)로 가느냐"를 묻고 답을 글로 받았다.
  • 전문대 학위(D-2-1)라고 했다면 직업훈련과정·직업전문학교·평생교육원이 아닌지 대조했다. 직업연수(D-4-6)라고 했다면 그 기관이 D-4-6 허용기관 유형인지, 출입국관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나오는지 확인했다.
  • 수업이 야간·주말에 몰린 과정이 아닌지 확인했다(야간·주말 수업 수강자는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 전문대라면 학위과정인지, 학교가 요구하는 TOPIK 급수와 잔고 금액이 얼마인지 모집요강에서 확인했다.
  • D-4-6라면 나이(18~30세), TOPIK 2급, 연수 기간, 수료 후 E-7 특례 요건을 내 학력과 맞춰 봤다.
  • 입국 후 아르바이트 규칙(D-2-1 즉시 허가 신청, D-4-1 6개월 뒤, D-4-6 현장실습만)을 비교했다.
  • 지급유보 방식 유학경비 잔고증명서를 어느 은행에서 발급받을지 정했다.

어학연수부터 할지 학위과정으로 바로 갈지는 D-4 어학연수와 D-2 학위 직행 비교를,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편입은 베트남 학생의 한국 전문대·편입 경로를 참고한다.

--- 비자·체류 규칙은 법무부 사증·체류 민원 매뉴얼(2026년 10·11월판), 등록금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2026년 3월 법무부 발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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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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