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어 서툰 외국인 위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3종 번역본 배포
법무부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돕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외국인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요약
- 이번 조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해 추진됐다.
- 법무부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 제공하고, 앞으로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해 추진됐다. 법무부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 제공하고, 앞으로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제공돼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 때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외국인 임차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법무부는 번역본을 통해 이런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36.2%, 베트남인이 11.5%를 차지하는 점도 이번 우선 지원 언어 선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담겨 있어, 이용자는 법무부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번역본을 무료로 내려받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법무부가 2026-03-10 korea.kr에 게재한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086&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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