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udy Timesby GEA
섹션으로 돌아가기

법무부,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주거계약 이해 지원…보증금·월세·관리비·계약기간·특약과 소유자 확인은 서명 전 별도 점검해야

핵심 요약

  • 법무부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을 배포했다.
  • 법무부는 2026년 3월 10일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부상징
정책 관련 보도 이미지

법무부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을 배포했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10일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조치다.

번역본은 계약 대상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수리와 비용부담, 계약 해지와 특약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항목을 모국어로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번역본이 계약의 안전성이나 임대인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집 주소와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보증금, 월세와 지급일뿐 아니라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 납부 비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기·가스·수도·인터넷 요금, 청소비, 시설 사용료가 월 관리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주거비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기간, 입주일, 계약갱신과 해지 조건, 퇴실 시 원상회복 범위, 가구·가전의 고장이나 수리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서명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가능한 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적고 양측이 같은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의 한국어 표현과 번역이 다르게 이해되거나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대학의 유학생 지원부서, 공인중개사, 법률·주거 상담기관 등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계약서와 영수증, 송금내역,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유학생이 확인할 항목

  •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 보증금, 월세, 관리비와 각 지급일을 구분해 적는다.
  • 관리비 포함 항목과 별도 공과금을 확인한다.
  • 계약기간, 해지조건, 수리비와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한다.
  • 이해하지 못한 특약은 설명을 받은 뒤 서명한다.
  • 계약서, 이체내역과 입주 전 집 상태 자료를 보관한다.

이 기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 — 이 기사의 핵심 요약은?

1. 법무부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을 배포했다. 2. 법무부는 2026년 3월 10일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자 시각·해설은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의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의 주거 계약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다국어 임대차 계약서 표준 양식을 마련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2026-03-10 법무부가 korea.kr에 배포한 보도자료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2026년 3월 10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086)

이 기사와 관련된 정부 통계는?

베트남 출신 한국 유학생 108,099명 (2025H2); 중국 출신 한국 유학생 76,532명 (2025H2). 출처: 법무부 출입국정보화센터 유학생관리정보 (data.go.kr 3069982) · 공공누리 제1유형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후 지금 보던 기사 댓글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그인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 기사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출처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