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7개 언어로 개발
언어 장벽으로 신고와 상담을 미루지 않도록 예방·초기 대응 정보를 정리…위급하면 112·119, 대학 상담창구와 전문기관에도 도움 요청
핵심 요약
-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성희롱·성폭력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를 7개 언어로 개발했다.
- 교육부는 2026년 4월 1일 가이드 개발 사실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성희롱·성폭력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를 7개 언어로 개발했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1일 가이드 개발 사실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제도와 신고 절차를 잘 모르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피해 예방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이드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위험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안전조치, 상담·신고와 지원기관 이용 방법 등을 유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과 이용방법은 교육부가 공개한 원문 가이드에서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위험을 느끼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적인 위험이나 범죄 신고는 경찰 112, 응급의료나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학의 국제처,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상담을 통해 가능한 조치와 지원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역이 필요하면 학교에 언어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상담할 때는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메시지, 이메일, 통화기록, 일정과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자료 확보를 위해 위험한 장소에 다시 가거나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번 다국어 가이드가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대학 현장의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학은 안내서를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교내 담당부서와 절차를 함께 고지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이 알아둘 점
-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언어가 서툴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즉각적인 위험은 112, 응급의료·구조는 119에 연락한다.
- 대학의 국제처·상담센터·인권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과 지원 절차를 확인한다.
- 증거를 보존하되, 자료를 얻기 위해 본인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
이 기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 7개 언어로 개발 — 이 기사의 핵심 요약은?
1.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성희롱·성폭력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를 7개 언어로 개발했다. 2. 교육부는 2026년 4월 1일 가이드 개발 사실을 발표했다.
기자 시각·해설은 무엇인가요?
특히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7개 언어로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가이드 내용을 통해 상황별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과 활용 방법은 원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전체 보도자료 (korea.kr)이 2026-03-31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 개발, 7개 언어로 언어 장벽 없이 피해 예방·대응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 개발, 7개 언어로 언어 장벽 없이 피해 예방·대응」, 2026년 4월 1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2151)
이 정책의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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