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4만4340명 F-4 전환 허가…7월 H-2는 3만1186명
법무부가 2026년 2월 F-4 통합 뒤 방문취업(H-2) 동포 4만4340명의 재외동포(F-4)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7월 H-2 인원은 3만1186명으로 집계됐다.

핵심 요약
-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뒤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이 4만4340명으로 집계됐다.
- 통합 시행일 당시 H-2 체류자 8만1447명의 54%를 넘는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뒤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이 4만4340명으로 집계됐다. 통합 시행일 당시 H-2 체류자 8만1447명의 54%를 넘는다.
법무부는 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H-2 체류자 4만8905명이 F-4 변경을 신청했고 4만4340명이 허가받았다고 8월 11일 밝혔다.
H-2 비중 12.8%에서 5.1%로
법무부가 함께 공개한 월별 통계를 보면 H-2 체류자는 1월 8만1770명에서 7월 3만1186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재외동포(F-4) 체류자는 55만6045명에서 60만7249명으로 늘었다.
| 시점 | F-4 | H-2 | 두 자격 합계 |
|---|---|---|---|
| 2026년 1월 | 556,045명(87.2%) | 81,770명(12.8%) | 637,815명 |
| 2026년 4월 | 582,808명(91.4%) | 54,823명(8.6%) | 637,631명 |
| 2026년 7월 | 607,249명(94.9%) | 31,186명(5.1%) | 638,435명 |
통합 시행일의 H-2 인원은 8만1447명으로 1월 말 통계와 다르다. 법무부가 말한 ‘54%’는 이 시행일 인원과 7월 말까지의 F-4 변경 허가자 4만4340명을 비교한 값이다. 1월과 7월 H-2 감소분 전체를 전환 허가자 수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 단계는 정주·사회통합 정책
법무부는 같은 날 8개 관계부처와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부처별 동포정책 목표와 재정지원, 정주 여건 개선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이 H-2에서 F-4로 바꾸기 위한 자격, 서류, 처리기간은 이번 통계자료에 없다. 변경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국적·체류 이력에 맞는 최신 체류자격 안내와 관할 출입국기관의 접수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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