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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4만4340명 F-4 전환 허가…7월 H-2는 3만1186명

법무부가 2026년 2월 F-4 통합 뒤 방문취업(H-2) 동포 4만4340명의 재외동포(F-4)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7월 H-2 인원은 3만1186명으로 집계됐다.

H-2 체류자 감소와 F-4 변경 신청·허가 인원을 보여주는 법무부 통계 그래픽
정책 관련 보도 이미지K-Study Times 그래픽·자료 법무부

핵심 요약

  •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뒤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이 4만4340명으로 집계됐다.
  • 통합 시행일 당시 H-2 체류자 8만1447명의 54%를 넘는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뒤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이 4만4340명으로 집계됐다. 통합 시행일 당시 H-2 체류자 8만1447명의 54%를 넘는다.

법무부는 2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H-2 체류자 4만8905명이 F-4 변경을 신청했고 4만4340명이 허가받았다고 8월 11일 밝혔다.

H-2 비중 12.8%에서 5.1%로

법무부가 함께 공개한 월별 통계를 보면 H-2 체류자는 1월 8만1770명에서 7월 3만1186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재외동포(F-4) 체류자는 55만6045명에서 60만7249명으로 늘었다.

시점F-4H-2두 자격 합계
2026년 1월556,045명(87.2%)81,770명(12.8%)637,815명
2026년 4월582,808명(91.4%)54,823명(8.6%)637,631명
2026년 7월607,249명(94.9%)31,186명(5.1%)638,435명

통합 시행일의 H-2 인원은 8만1447명으로 1월 말 통계와 다르다. 법무부가 말한 ‘54%’는 이 시행일 인원과 7월 말까지의 F-4 변경 허가자 4만4340명을 비교한 값이다. 1월과 7월 H-2 감소분 전체를 전환 허가자 수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 단계는 정주·사회통합 정책

법무부는 같은 날 8개 관계부처와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부처별 동포정책 목표와 재정지원, 정주 여건 개선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이 H-2에서 F-4로 바꾸기 위한 자격, 서류, 처리기간은 이번 통계자료에 없다. 변경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국적·체류 이력에 맞는 최신 체류자격 안내와 관할 출입국기관의 접수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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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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