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사건 현장조사…사업장 변경 허가
사건 관련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제재 검토…심리상담·생활비·법률·통역지원 연계
핵심 요약
- 즉각적인 위험이나 범죄는 경찰 112, 응급의료·구조가 필요하면 119에 연락한다.
- 체류·출입국과 인권침해 관련 다국어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받을 수 있다.
- 사업장 변경과 취업활동 허가는 체류자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심사된다.
- 진단서, 근로계약서, 급여·근무기록, 메시지와 신고기록은 안전한 범위에서 보관한다.

법무부가 인천 서구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권익보호 전담팀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피해 노동자가 기존 사업장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신속히 허가했다.
사건과 관련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와 조사 결과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제재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법무부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노동자에게 필요한 추가 지원도 논의하기로 했다.
피해회복 지원에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통합상담, 스마일센터의 심리치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생계비 등 경제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법률지원이 포함된다. 사건과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통역·번역 지원도 연계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는 경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분야의 지원을 연결하는 체계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고, 피해 외국인이 체류문제 때문에 신고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사건 현장조사…사업장 변경 허가 — 이 기사의 핵심 요약은?
1. 즉각적인 위험이나 범죄는 경찰 112, 응급의료·구조가 필요하면 119에 연락한다. 2. 체류·출입국과 인권침해 관련 다국어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받을 수 있다. 3. 사업장 변경과 취업활동 허가는 체류자격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심사된다. 4. 진단서, 근로계약서, 급여·근무기록, 메시지와 신고기록은 안전한 범위에서 보관한다.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부, 「법무부, 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신속 대응」, 2026년 4월 27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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