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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법무부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주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핵심 요약

  •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의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의 주거 계약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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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의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의 주거 계약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다국어 임대차 계약서 표준 양식을 마련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라 주거 계약 단계에서 나타나는 언어 장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는 2026-03-10 법무부가 korea.kr에 배포한 보도자료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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