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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관할 출입국기관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관할이 확대됐다. 바뀐 제도의 대상과 이용 방법을 설명한다.

조용한 공공 상담실에서 지원 담당자와 외국인 방문자가 안내를 확인하는 맥락 이미지
비자 관련 보도 이미지K-Study Times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로 쉼터 등 보호시설에 머무는 외국인이 보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제도를 8월 24일부터 시행하고 9월 4일 공식 발표했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로 쉼터 등 보호시설에 머무는 외국인이 보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제도를 8월 24일부터 시행하고 9월 4일 공식 발표했다.

대상자는 체류자격 부여와 변경, 체류기간 연장을 보호시설 관할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체류지의 관할 기관만 찾아가야 했던 종전 원칙 때문에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접근하거나 현재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어떤 일을 하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체류, 국적·사회통합 등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담당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관할 출입국기관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통 관할은 외국인등록에 적힌 체류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폭력 피해자가 안전을 위해 다른 지역의 비공개 보호시설로 이동한 경우,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 행정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신변 위험과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 머무는 보호시설 관할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무부 발표가 명시한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의 결혼이민자 특칙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포함된다.

모든 체류민원의 관할이 자유롭게 바뀐 것은 아니다. 보호시설 관할 접수는 폭력 피해와 권리구제 절차라는 적용 요건을 전제로 한다. 신청인은 본인의 체류허가 종류와 피해·보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시설 담당자 및 출입국기관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실제 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나

현재 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다면 먼저 시설 담당자에게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를 확인한다. 이어 체류자격 부여·변경·기간 연장 가운데 필요한 민원 종류를 정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해당 체류민원 기본서류, 권리구제 절차와 보호시설 입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한다.

방문 예약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접수할 출입국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은 등록된 옛 체류지로 되돌아가지 않고도, 현재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설의 관할 기관에서 체류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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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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