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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은행 계좌 개설, 외국인등록증 전후로 달라진다: KB·신한 앱은 여권 불가, 목적 증빙 없는 새 계좌는 하루 이체 100만원, 통장 대여는 징역 5년까지

한국에 막 온 유학생의 은행 계좌 개설은 외국인등록증 전후로 달라진다. 등록증이 없을 때는 법상 여권의 성명·번호가 실명이지만 KB국민·신한 앱은 여권만으로 개설할 수 없다. 등록증을 받은 뒤의 앱 개설 조건(KB국민은행은 본인 명의 국내 계좌 필요, 신한은행은 영상통화 본인확인 가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첫 계좌에 걸리는 하루 이체·ATM 100만원·창구 300만원 한도와 해제 서류, 대포통장 처벌까지.

A young international student with a backpack hands a passport to a smiling bank teller across the counter of a bright, modern bank branch.
비자 관련 보도 이미지K-Study Times ·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한국에 막 들어온 유학생이 은행 계좌를 여는 방법은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과 받은 뒤가 다르다.
  • KB국민·신한은행 앱은 여권을 받지 않아 등록증이 없으면 창구를 찾아가야 한다.

한국에 막 들어온 유학생이 은행 계좌를 여는 방법은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과 받은 뒤가 다르다. KB국민·신한은행 앱은 여권을 받지 않아 등록증이 없으면 창구를 찾아가야 한다. 등록증이 생긴 뒤에는 앱도 쓸 수 있지만 은행마다 본인확인 방식이 다르다. KB국민은행 앱은 이미 가진 본인 명의 국내 계좌로 본인인증을 해 첫 계좌를 그 앱으로 열기는 어렵고, 신한은행 SOL Global은 국내 계좌가 없으면 상담원과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한다. 금융거래 목적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한 새 입출금 계좌는 하루 이체가 100만원으로 묶이는 한도제한계좌로 열릴 수 있다. 생활비를 받거나 기숙사비·월세를 보내야 하는 학생이라면 계좌를 여는 순서와 한도를 푸는 방법,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께 알아 둬야 한다.

이 글은 체류 절차 시리즈의 하나다. 입국 전 사증은 D-2 학생비자 받는 순서, 입국 뒤 등록은 외국인등록증 신청 가이드에서 다뤘다.

한눈에 보기

구분외국인등록증 받기 전외국인등록증 받은 뒤
법상 실명여권(또는 신분증)의 성명·번호등록외국인기록표의 성명·등록번호
창구 개설여권을 신분증으로 받는 은행이 있다. 방문 전 지점에 확인외국인등록증
앱(비대면) 개설KB국민은행·신한은행 SOL Global은 여권만으로 불가KB국민은행: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본인 명의 국내 휴대폰, 본인 명의 국내 입출금 계좌번호 / 신한은행 SOL Global: 국내 발급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국내 계좌가 없으면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해당 없음2025년 3월 시행 때 대면 6개 은행·비대면 전북은행. KB국민은행 앱도 모바일 신분증 가능
거래 한도목적 증빙 전에는 인터넷·모바일 이체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 300만원(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 한도)같음(등록증 유무가 아니라 목적 증빙 여부로 정해진다)

외국인등록증 받기 전: 법상 실명은 여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는 외국인의 실명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힌 성명과 등록번호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람은 여권이나 신분증에 적힌 성명과 번호가 실명이다. 입국 직후 등록증이 없는 학생도 법적으로는 여권으로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이 여권을 실명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개설 경로가 여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창구에서는 여권으로 계좌를 열 수 있는 은행이 있다.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에게 신분증으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안내한다. 다만 우리은행이 유학생에게 소개하는 주거래 통장의 준비 서류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이다. 여권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어떤 계좌인지는 지점에 확인한다. 우리은행은 또 여권으로 계좌를 연 고객이 나중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면 여권과 등록증을 모두 가지고 오라고 안내한다. 여권으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등록증을 받은 뒤 은행에 한 번 더 들를 일정을 잡아 둔다.

KB국민·신한은행 앱은 여권을 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열려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외국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쓸 수 없다. 신한은행의 외국인 전용 앱 SOL Global도 국내에서 발급된 신분증이 있어야 비대면 개설을 할 수 있고, 여권만으로는 개설을 마칠 수 없다. KB국민은행은 한국에서 처음 통장을 만드는 외국인이라면 은행에 방문해 직원과 먼저 상담하라고 권한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계좌가 급하게 필요하면 방문할 지점에 여권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와 함께 가져갈 서류를 먼저 묻는다. 부산대는 신입 외국인 학생에게 재학증명서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과 함께 은행계좌 개설에도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으니, 받을 수 있으면 챙겨 간다.

외국인등록증 받은 뒤: 앱 개설 조건

등록증을 받으면 앱 개설 조건 가운데 신분증은 갖추게 된다. 다만 KB국민은행 앱은 본인인증에 이미 가진 본인 명의 국내 계좌를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 첫 계좌를 KB국민은행 앱으로 열기는 어렵다. KB국민은행 앱 개설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가운데 하나. 모바일 신분증도 쓸 수 있다.
  • 휴대폰: 본인 명의의 국내 휴대폰. 외국 통신사 번호나 선불 유심으로는 본인확인이 어렵다.
  • 국내 계좌: 본인 명의 국내 입출금 통장의 계좌번호. KB국민은행 통장이 아니어도 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를 보내 준다.

신한은행 SOL Global은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영주증 같은 국내 발급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비대면 개설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은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을 입금받아 확인하거나, 국내 계좌가 없으면 상담원과 영상통화로 한다. KB국민은행 앱은 다른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도 인증할 수 있으므로, 어느 은행이든 첫 계좌를 연 뒤에는 계좌 조건을 갖추게 된다.

KB국민은행 앱은 체류기간이 만기돼 출국한 외국인의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업을 이어 간다면 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한다. 연장 신청 기한과 서류, 수수료는 D-2·D-4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에 있고, 방학에 고향을 다녀올 계획이라면 겨울방학 재입국 가이드도 함께 본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열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를 여는 길은 2025년 3월 21일 열렸다. 시행 때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6곳,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은 전북은행이었다. 실물 등록증 대신 모바일 등록증만 가져가려면 방문할 은행이 받는지 먼저 확인한다.

첫 계좌가 하루 100만원으로 묶이는 이유: 한도제한계좌

새로 여는 입출금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서류가 없으면 하루 거래 금액에 상한이 걸린 계좌로 열릴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를 한도제한계좌, 하나은행은 금융거래한도계좌라고 부른다.

한도는 2024년 5월 2일에 올랐다. 지금은 하루에 인터넷·모바일 이체 100만원, ATM 출금·이체 100만원, 은행 창구 출금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거래 방법2024년 5월 1일까지2024년 5월 2일부터
인터넷·모바일 이체30만원100만원
ATM 출금·이체30만원100만원
창구 출금100만원300만원

상향은 대부분 은행이 2024년 5월 2일부터 적용했고,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월 10일부터 적용했다.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2금융권은 2024년 8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한도제한계좌를 가지고 있던 고객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른 한도가 적용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표와 다른 자체 한도를 쓴다. 상향 때 한도를 바꾸지 않고 종전 한도(ATM·전자금융 100만~200만원)를 유지했다. 학교 공지나 선배가 건넨 자료에 하루 3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2024년 5월 이전 기준이다.

기숙사비나 월세처럼 한 번에 100만원을 넘게 보내야 하면 인터넷·모바일 이체로는 보낼 수 없다. 이럴 때는 은행 창구에서 처리하거나(창구 거래 한도 300만원), 송금일보다 넉넉히 앞서 한도 해제를 신청해 둔다.

한도 푸는 법: 금융거래 목적을 서류로 보여 준다

한도는 계좌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증빙하면 풀 수 있다. 하나은행이 안내하는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 목적대표 증빙서류(하나은행 예시)
급여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아르바이트비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공과금·관리비납입 영수증
해외사용비자(유학·장기체류) 등

하나은행 목록에서 유학생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해외사용' 목적의 비자(유학·장기체류)다.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서류를 받는지는 창구에서 먼저 묻는다.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하나은행 목록의 아르바이트비 증빙에 해당한다. 허가 조건은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시급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기숙사 밖에 살며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직접 낸다면 납입 영수증을 증빙으로 낼 수 있다(하나은행 예).

서류를 냈다고 한도가 반드시 풀리는 것은 아니다. KB국민은행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지점 판단에 따라 해제가 거절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거절되면 한도 안에서 계좌를 쓰다가 근로계약서나 공과금 납입 영수증 같은 증빙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통장 빌려주기·팔기

통장이나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쓰는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2020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접근매체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2015년 개정 때부터 금지돼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거래도 막힌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등록일부터 1년 이상 새 통장 개설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인터넷·모바일뱅킹도 제한된다.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통장만 잠깐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귀국하기 전에 쓰던 통장을 넘겨 달라"는 제안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친구나 같은 나라 선후배의 부탁이라도 마찬가지다. 귀국을 앞두고도 통장·체크카드·인터넷뱅킹 정보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계좌를 여는 순서와 캠퍼스 지점

성신여대는 신입 외국인 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 신청 → 은행 계좌 개설 →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순서를 권한다. 등록을 먼저 신청해 두고, 계좌를 연 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지게 하라는 것이다.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료 고지·납부 기한은 유학생 건강보험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캠퍼스 안에 은행 지점이 있는 대학도 있다. 서울대에는 신한·우리·NH농협은행 지점이 있고, 연세대에는 우리은행 연세 지점(신촌)과 국제캠퍼스 지점(송도)이 있다. 울산대에는 22호관 1층에 부산은행(BNK) 지점이 있다. 입학 직후 국제처 공지에 은행 안내가 올라오는지도 확인한다.

어학연수(D-4-1·D-4-7) 학생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국내 본인 계좌의 예치금으로만 재정을 증명한다. 서류는 D-2·D-4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에, 잔고증명 기준 금액은 유학생 잔고증명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 계좌가 필요하면, 방문할 지점에 여권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필요한 서류를 물어 챙겨 간다.
  • 여권으로 계좌를 열었다면 등록증을 받은 뒤 은행에 등록증을 알린다(우리은행은 여권과 등록증을 함께 가져오라고 안내한다).
  • KB국민은행 앱으로 열려면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본인 명의 국내 휴대폰, 이미 가진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가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 SOL Global은 국내 계좌가 없어도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만 가져갈 때는 해당 은행이 받는지 먼저 확인한다.
  • 첫 계좌의 하루 한도(인터넷·모바일 이체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 300만원)를 확인하고, 큰돈을 보낼 날 전에 해제를 신청한다.
  • 해제를 신청할 때는 은행이 안내하는 목적 증빙을 챙긴다(하나은행 예: 해외사용은 유학 비자, 아르바이트비는 근로계약서와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과금은 납입 영수증).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한다.
  • 통장·카드·인터넷뱅킹 정보는 누구에게도 넘기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방문 전에 지점에 전화해 내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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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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