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유학생은 몇 시간까지: D-2는 한국어 기준 충족 시 시간 제한 없음, D-4는 주 20시간, 허가와 최저임금 정리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유학생이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했다.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생은 방학에 시간 제한이 없지만, 어학연수(D-4)생은 방학에도 주 20시간이다. 신입 어학연수생의 6개월 규칙, 근무처마다 받아야 하는 허가, 제한 업종, 1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까지 담았다.

핵심 요약
-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려는 유학생이 많다.
-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말도 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려는 유학생이 많다.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말도 돈다. 하지만 이 말은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에게만 맞다. 어학연수(D-4) 학생은 방학에도 학기 중과 같은 시간 한도(보통 주 20시간)가 적용된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는 학생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무처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2026년 11월 2일판)을 기준으로 방학 중 허용 시간, 신입 어학연수생의 6개월 규칙, 허가 절차와 서류, 제한 업종, 2027년 1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을 정리했다. 금액은 달러를 먼저 적고 원화를 괄호에 넣었다(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달러=1,341.10원).
학위과정 D-2: 한국어 기준을 채우면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은 D-2-1~D-2-4·D-2-6·D-2-7이고, 방문학생(D-2-8)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대상이 된다. 연구유학(D-2-5)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허용 시간은 과정과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다르다.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2023년 7월 시행 기준).
| 과정 | 한국어 기준 | 기준 미충족 | 기준 충족: 주중 | 기준 충족: 주말·방학 | 우대 시 주중 |
|---|---|---|---|---|---|
| 전문학사, 학사 1~2학년 | TOPIK 3급, 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가운데 하나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주 30시간 |
| 학사 3~4학년 | TOPIK 4급, 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가운데 하나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주 30시간 |
| 석·박사 | 학사 3~4학년과 같음 | 주 15시간 | 주 30시간 | 시간 제한 없음 | 주 35시간 |
우대는 인증대학 재학, 성적 우수, 한국어 우수에 해당할 때다. 영어트랙 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TOEFL iBT 71, IELTS 5.5, CEFR B2 등 영어 성적으로 한국어 기준을 대신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 '시간 제한 없음'은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기준을 못 채운 학생은 방학에도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이다.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생은 학기 중에도 주말·공휴일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방학 무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석·박사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은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지만 주 30시간이 상한이고, 방학 무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학사 2년·학사 4년을 넘겨 학점이 모자라 남은 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이 아니다.
어학연수 D-4: 방학에도 주 20시간, 입국 6개월 뒤부터
어학연수생은 학위과정생과 기준이 다르다. TOPIK 2급(또는 KIIP 2단계 이상 이수나 사전평가 4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을 갖추면 주 20시간, 못 갖추면 주 10시간이다. 인증대학 재학 등 우대에 해당하면 주중 25시간까지 된다. 학위과정생과 달리 방학에도 학기 중과 같은 한도(주 20시간, 우대 시 주중 25시간, 기준 미충족 시 10시간)가 그대로 적용된다.
어학연수생은 시작 시점에도 제한이 있다. 어학연수(D-4-1·D-4-7) 자격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은 입국일부터 센다. 방문학생(D-2-8)도 같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 입국했다면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3월 초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번 겨울방학 중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성적과 출석도 본다.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이 C학점(2.0)에 못 미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어학연수생은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이 90%에 못 미치면 제한된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안에 허가 없이 일했거나 허가 조건을 어겨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도 제한 대상이다. 방학 아르바이트를 계획한다면 신청 시점의 직전 학기 성적과 지금까지의 평균 출석률을 확인한다.
방학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매뉴얼에 따로 정의돼 있지 않다. 계절학기를 듣는 기간이나 어학당 학기 사이 쉬는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도 마찬가지다.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대학 유학생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방학 아르바이트도 허가가 먼저
시간 제한이 없는 학생도 허가는 꼭 받아야 한다.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은 시간 한도가 없다는 뜻이지, 허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쓴다. 시급과 근무 내용, 근무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
-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작성한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으로 신청한다. 방문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 허가가 나면 허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온라인 허가서를 출력한다. 수수료는 없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한국어(영어) 능력 증빙, 시간제 취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주 신분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이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들어 있으면 고용주가 쓰는 '요건 준수 확인서'를 더 낸다.
허가 처리기간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경희대는 근무 시작 최소 2주 전에 학교 확인을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방학 시작 직전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일찍 준비한다.
근무처는 몇 곳까지, 바꾸면 다시 허가
| 구분 | 허가 기간 | 근무처 수 |
|---|---|---|
| 학위과정(D-2) |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1년 | 동시에 2곳까지(허용 시간 합산) |
| 어학연수(D-4) |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6개월 | 1곳 |
고용주가 바뀌어 근무처가 달라지면 미리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을 시작한 뒤에 알리는 것으로는 안 된다. 방학 동안만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무처마다 허가가 필요하다. 인력파견업체처럼 고용하는 회사와 실제 일하는 곳이 다른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학 인턴과 안 되는 일
학위과정생은 방학 동안 전문분야(E-1~E-7, 예술흥행 E-6-2 제외) 인턴을 시간제 취업으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활동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면 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에게는 특례가 하나 더 있다. 방학에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R&D) 인턴을 하면 한국어 기준이 4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고 시간 제한이 없다. 직전 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이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특례는 일반 아르바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학업과 연계된 소속 대학 내 연구·인턴, 교육부 고시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그렇다. 일시적인 사례금이나 상금처럼 일상생활에 따르는 보수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은 허가가 필요하다.
반대로 다음 분야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
- 제조업(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허용), 건설업, 선원취업 업종
- 파견·도급·알선에 따른 취업(법무부가 정한 지역 대학의 산학연계 인턴 알선은 예외), 원거리 근무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활동(대학들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을 예로 든다)
- 불법고용 등으로 처벌받아 사증발급이 제한된 업체·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회화지도 같은 전문 분야(E-1~E-7) 활동. 이런 일은 시간제 취업이 아니라 별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가 필요하다(다만 전문분야의 보조적인 활동, 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의 안전·놀이 보조원 활동은 시간제 취업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인과외도 엄격히 제한된다.
법무부는 10월 30일 배달업·유흥업 등 제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된 유학생을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거나 출국명령하겠다고 밝혔다. 이 강화 기준의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유학생 배달·유흥업 알바 처분기준 강화에 있다.
12월은 약 7.7달러(10,320원), 1월부터 약 8.0달러(10,700원)
겨울방학은 해가 바뀌는 기간이라 최저임금이 중간에 오른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시간급 약 7.7달러(10,320원) 이상,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는 약 8.0달러(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약 0.28달러(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12월과 1월에 걸쳐 일한다면 급여 명세서에서 1월분 시급이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이 무겁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일한 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만 2,370달러(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강제퇴거될 수 있다. 일부 학교 안내에 '과태료'로 적힌 곳이 있지만 형사처벌이다.
매뉴얼의 처리 기준도 단계별로 정해져 있다.
- 허가 없이 일한 경우. 처음 적발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통고처분 뒤 체류를 허가하지만, 두 번째는 강제퇴거다. 건설업 불법취업은 처음이라도 예외 없이 출국명령이다.
- 허가 조건을 어긴 경우. 1차 엄중 경고, 2차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배달업·유흥업 등 제한 분야는 이보다 엄한 처분 방침이 발표됐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지정 대학·학과에 다니는 유학생은 서울·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에서 별도 기준(주중 30시간 등)을 적용받는다. 부산·인천·광주는 일반 기준과 같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 1월 이후 적용 여부는 학교에 확인해야 한다. 이 기준은 일반 유학생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학 전 점검표
- 내 과정(어학연수·학사 학년·석박사)과 한국어 성적으로 방학 허용 시간을 확인했다.
- 어학연수생이라면 입국(자격 취득) 6개월이 지났는지 날짜를 계산했다.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성적(평균 C학점 이상)과, 어학연수생은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90% 이상)을 확인했다.
- 근무처가 제한 업종이 아닌지 확인했다.
-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학교 확인서를 받아 근무 시작 전에 허가를 받았다.
- 근무처를 바꾸거나 하나 더 늘릴 때 새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 1월 1일부터 시급이 약 8.0달러(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방학에 고국에 다녀올 계획도 있다면 유학생 겨울방학 귀국·재입국 가이드를 함께 본다.
--- 허용 시간·허가 절차·제한 분야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1월 2일판), 어학연수생 허용 시간은 Study in Korea 안내,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8월 5일) 기준이다. 제도가 바뀌면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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