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D-4 체류기간 연장,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하면 수수료 6만원→4만8천원, 학위·어학연수 서류 차이와 연장이 막히는 경우
유학(D-2)·어학연수(D-4) 학생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6만원이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돼 4만8천원이다. 학위과정은 3월 말·9월 말 기준으로 1회 최대 2년까지 받고, 어학연수는 국내 본인 계좌 예치금으로만 재정을 증명한다. 학교 등급별 심사 기준, 휴학·야간수업으로 연장이 막히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과 수료 후 연장 상한,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는 점까지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유학(D-2)·어학연수(D-4) 학생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한국에 있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수수료는 6만원이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돼 4만8천원이다.
유학(D-2)·어학연수(D-4) 학생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한국에 있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수수료는 6만원이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돼 4만8천원이다.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청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 만료일 확인,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선택을 이 순서로 하면 된다.
이 글은 체류 절차 시리즈의 하나다. 등록은 외국인등록증 신청 가이드, 방학 귀국은 겨울방학 재입국 가이드를 참고한다.
만료일부터 확인한다
체류 만료일은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위과정(D-2-1~D-2-4)과 일-학습연계 유학(D-2-7) 학생은 외국인등록이나 연장 때 체류기간이 3월 말 또는 9월 말로 맞춰져 나오므로, 대부분 학기 시작 무렵에 만료일이 돌아온다. 교환학생(D-2-6)과 방문학생(D-2-8)은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범위 안에서 1월 말이나 7월 말로 맞춰진다.
예를 들어 체류 만료일이 2027년 3월 31일인 학부생은 그날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수수료가 4만8천원이다. 인증대학 학위과정 학생이 전체 평균 C학점(2.0) 이상이면 1회 2년을 받을 수 있어,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하고 야간 학위과정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2029년 3월 31일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 방학 동안 본국에 다녀올 계획이라면 3월 31일이 아니라 출국 전에 연장 결과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 방법 | 대상 | 수수료 | 주의 |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등록외국인 본인. 어학연수생은 유학생 담당자도 가능(최대 10명 일괄) | 4만8천원(6만원에서 10분의 2 감경) | 어학연수생은 직접 방문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권장 |
| 방문예약 후 관서 방문 | 본인(어학연수생은 유학생 담당자도 가능) | 6만원 | 만료일 전 날짜로 예약 |
| 외국인등록과 동시 신청 | 유학(D-2) 학생이 등록하면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연장 수수료 면제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5천원은 별도 |
어학연수생(D-4-1·D-4-7) 가운데 인증대학 재학생 등 직접 방문 심사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는 온라인 신청이나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신청이 권장되고, 유학생 담당자는 최대 10명까지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체류기간 만료일 전 날짜로 예약하고, 기간 안에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으면 만료일 전에 관할 관서를 직접 찾아간다. 방문예약은 날짜를 잡는 것일 뿐 신청 접수가 아니다. 최근 5일 이내에 밀린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방문할 때 그 영수증을 가져가라고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안내에 적혀 있다.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서류 비교
| 서류 | 학위과정(D-2) | 어학연수(D-4-1·D-4-7) |
|---|---|---|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 | ○ |
| 재학증명서 | ○ | ○ |
| 성적증명서·출석확인서 등 학업 수행 입증 | ○ | ○ |
| 재정 입증서류 | ○(인증대학 우대 대상은 생략) | ○(국내 본인 계좌 예치금만 인정) |
| 모집요강(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 - | ○ |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유학담당자 확인서 | 수료 후 논문 준비 등 해당자 | - |
| 체류지 입증서류 | ○ | ○ |
체류지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낸다. 어학연수생은 부모 계좌나 해외 계좌의 잔고증명이 아니라 국내 본인 계좌 예치금으로만 재정을 증명한다. 학위과정 연장 항목에는 인정 계좌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학교 국제처나 관할 관서에 확인한다. 체류자격 변경 때는 본인·부모(부모 사망 시 형제자매) 명의,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잔고증명이 기준이다. 재정 기준 금액은 유학생 잔고증명 기준 기사에 정리돼 있다.
결핵진단서를 함께 내는 경우
결핵 고위험국가(베트남·인도·방글라데시·네팔·미얀마·우즈베키스탄·몽골·중국 등 35개국) 국적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연장 신청 때 결핵진단서를 함께 낸다.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연속 6개월 이상 머문 경우(머문 곳이 고위험국가가 아니면 제외), 또는 2016년 3월 2일 이후 사증·체류허가 신청 때 결핵진단서를 낸 적이 없는 경우다.
학교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심사
| 구분 | 대상 | 심사·부여 기준 |
|---|---|---|
| 우수인증대학·인증대학 | 학위과정 재학생 중 전체 평균 C학점(2.0) 이상 | 재정 서류 생략(인증대학의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제외), 1회 2년 부여 |
| 일반대학 | 인증대학·비자심사강화대학이 아닌 대학 유학생 | 성적·재정능력 심사, 1회 최대 2년 범위 |
| 비자심사강화대학 | 학위과정 재학생 중 전체 평균 D학점(1.0) 이하 | 처음 한 번은 사유서를 받고 6개월 이내 연장, 다음 연장 때도 D학점 이하면 연장 제한 |
학위과정 연장은 2년 이내에서 3월 말이나 9월 말까지 허가된다. 연구유학(D-2-5)은 1회 최대 1년, 총 2년을 넘겨 체류할 수 없다.
연장이 막히는 경우
- 휴학: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휴학한 학생은 연장이 제한된다. 가사, 졸업 연기를 위한 휴학도 인정되지 않는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 야간·주말 수업: 법무부가 허용한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빼면, 야간이나 주말 수업을 듣는 학생은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주간·주중 수업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되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여권 유효기간: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부여된다. 남은 체류기간 안에 여권을 사실상 재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한 번,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내로 허가한다.
수료 후 논문을 쓰거나 졸업이 늦어질 때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 작성, 졸업시험 준비, 졸업 학점 취득 중인 학생은 수료증명서와 함께 지도교수·유학담당자 확인서를 내고 연장을 신청한다. 확인서에는 논문지도 일정과 지도 내용을 적고, 지도교수가 학위 취득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수료 후 연장 특례는 입학 후 전문학사 3년(3년제 4년), 학사 6년(5년제 7년), 석사 5년(3년제 6년), 박사 8년(2년제 7년)까지만 허용된다. 수료 후 논문을 준비하는 석·박사생에게는 시간제취업이 허용될 수 있지만, 학점·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졸업이 늦어진 경우는 제외되고, 허용되더라도 주당 30시간까지이며 휴무일·공휴일·방학 중 시간 무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학사·학사 과정을 마친 뒤 졸업요건 미달로 연장받은 학생은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를 옮길 때
국내에서 학교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학위과정(D-2-1~D-2-4) 학생이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던 중 학교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으면 같은 등급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이때 기존 학교와 새 학교의 수학 기간을 합쳐 과정별 체류기간 상한을 넘으면 안 되고,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 하나)을 갖춰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학생, 제적돼 출국 대상인 학생, 하위 학위과정으로 옮기는 학생(법무부가 정한 일부 전공 제외), 과정을 마쳤지만 학위를 받지 못한 수료·논문작성 학생은 학교 변경이 제한된다. 졸업생은 학교 변경이 아니라 신입학 대상이다. 인증대학으로 옮기거나 폐교·통폐합으로 불가피한 경우, 영어트랙에서 영어트랙으로 옮기는 경우는 한국어능력 요건이 빠진다. 학교가 바뀌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다. 어학연수생은 출국 후 새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고, 어학원 폐쇄처럼 본인 책임이 없거나, TOPIK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포함) 이상 성적이 있고 학교를 바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일반대 이상으로의 학교 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청한 뒤 지킬 것
체류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국내에 있어야 한다.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심사 수수료는 접수되면 돌려받지 못한다. 심사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받거나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
방학 중 귀국 계획이 있으면 연장 결과를 받은 뒤 출국한다. 연장 허가가 나오면 시간제취업 허가 기간도 함께 확인한다. 허가는 유학(D-2)이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1년(근무처 2곳까지), 어학연수(D-4)가 최장 6개월(1곳)이다.
체크리스트
-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조회」로 만료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적는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는 4만8천원이다.
- 방문해야 하면 만료일 전 날짜로 방문예약을 하고, 빈 날짜가 없으면 만료일 전에 직접 간다.
- 재학증명서, 성적·출석 증명서, 재정 서류(어학연수는 국내 본인 계좌),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한다.
-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 신청 전 5일 안에 밀린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영수증을 챙긴다.
- 수료 후 논문·졸업시험·학점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유학담당자 확인서와 수료증명서를 함께 준비한다.
-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하지 않는다.
체류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되고, 관서장은 필요하면 제출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개인 사정이 표와 다르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대학 국제처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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