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출범
법무부는 2026. 4. 20.(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국 전 유학생 비자 검증 강화와 입국 후 유연한 체류 관리를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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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4. 20.(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위원 11명으로 운영되는 협의회와 실무위원 8명으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의 2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실무그룹은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개선안 마련, 시행계획 수립을 맡고, 협의회는 제도개선 제안과 결과물 도출에 대한 자문 및 승인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4월 착수회의 이후 4~8월 실무그룹 회의, 6월 중간보고, 8월 최종 보고를 거쳐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D-2, D-4)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다. 입국 전 단계에서는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춘 검증된 학생 선발에 집중하고, 대학·재외공관·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 구축과 학위·학력 검증 강화를 추진한다. 다만 실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췄다면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인재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유학생 수는 21년 163,699명, 22년 197,234명, 23년 226,507명, 24년 263,775명, 25년 308,838명, 26년 3월 326,385명으로 증가했다. 26년 3월 기준 국적별 체류 인원은 베트남 122,734명, 중국 76,284명, 우즈베키스탄 22,477명, 네팔 20,324명, 몽골 19,284명, 기타 65,282명이다. 법무부는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유학에 앞서 어학연수(D-4, 2년) 후 유학(D-2) 자격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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