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합동 현장점검 실시
교육부는 2026. 4. 9.(목)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자료는 인터넷 기준 4. 9.(목) 12:00, 지면 기준 2026. 4. 10.(금) 조간 보도 일정으로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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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과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체류 관리 및 사증 관련 준수사항이다. 상반기 현장점검 일정은 ‘26.4.24.(금) / 5.12.(목)이며, 4.24.(금)과 5.12.(목)에 진행된다.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와 함께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 지정,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선발부터 정주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정책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에서 일반대학은 71.1%(133교/187교), 전문대학은 28.2%(33교/117교)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전체 대학의 약 47.1%는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4주기 기준에는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2~3% 미만,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8~12% 미만 등 기본요건이 포함됐다. 주요 지표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연1회/6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95% 이상, 어학연수생 수료율 50% 이상, TOPIK 2급 취득률 30% 이상, 중도탈락률 6~8% 미만, 공인 언어능력 신입 30%·재학 40% 이상 등이 제시됐다. 우수 인증대학 요건에는 3년 이상 인증 유지와 불체율 1~1.5% 미만 등이 포함됐으며, 실태조사 기준에는 학위과정 불법체류율 5% 이상과 공인언어능력 15% 미만 등이 제시됐다. 어학연수생 지표에는 1년 미만 수료율과 1년 이상 TOPIK 2급 취득률 기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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