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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용 TOPIK 110회 접수 12월 8~14일, 1월 10일 시험: 국내 109회 응시자는 성적 발표 전에 정해야

2027년 1월 10일 국내에서만 치르는 TOPIK 제110회 PBT 접수는 12월 8~14일이다. 109회 성적은 접수 마감 뒤인 12월 22일에 나오므로, 국내에서 1월 시험을 보려는 109회 응시자는 결과 전에 접수 여부를 정해야 한다. 해외 응시자는 3월 IBT 제18회와 4월 PBT 제111회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응시료 4만·5만5천원과 결제 방법, 마감일 기준 환불 구간, 사진 규격, 인정 신분증, 11월 4~6일 도착 기준 교통약자 우선접수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A young international student sits at a wooden desk in the evening, typing on a laptop with an online form on screen, with an ID photo and a passport beside the keyboard under a desk lamp.
기획 기사 관련 이미지K-Study Times ·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1월 10일(일) 치르는 제110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국내 시험장에서만 열리는 지필시험(PBT)이다.
  •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2027년 1월 10일(일) 치르는 제110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국내 시험장에서만 열리는 지필시험(PBT)이다.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원서 접수는 2026년 12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이고, 성적은 2027년 2월 4일(목)에 나온다. 접수 전에 준비할 것은 TOPIK 누리집 회원 계정,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 파일, 시험 당일 가져갈 원본 신분증, 응시료 결제 수단(가상계좌 입금 또는 국내용 신용카드)이다.

걷기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는 일반 접수(12월 8일)에 앞서 11월 4일(수)~6일(금)에 교통약자 우선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110회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신청서가 이 기간 안에 등기우편으로 도착해야 한다. 해당한다면 서류를 미리 갖춰 두고, 11월 4~6일 사이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110회 일정 한눈에

구분날짜
교통약자 우선접수 신청(등기우편 도달 기준)2026년 11월 4일(수)~6일(금)
우선접수 대상자 통지11월 11일(수)까지
110회 원서 접수12월 8일(화)~14일(월)
108회 성적 발표12월 10일(목) 15:00
109회 성적 발표12월 22일(화) 15:00
110회 시험2027년 1월 10일(일)
110회 성적 발표2027년 2월 4일(목)

110회 성적은 2027년 2월 4일 발표되며, TOPIK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110회는 2027년 첫 TOPIK이다. 2027년 전체 회차와 해외 응시 가능 시기, 부정행위 제재 강화 내용은 2027년 TOPIK 일정 기사에 정리돼 있다.

교통약자 우선접수: 11월 4~6일에 우편이 도착해야

우선접수는 이동이 어려운 응시자를 일반 접수보다 먼저 받아 시행기관이 대신 접수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고령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한 나이 이상(시험일이 속한 해 12월 31일 기준)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어린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시험일이 속한 해 1월 1일 기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청하려면 먼저 TOPIK 누리집 회원가입을 마쳐야 한다. 그다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어능력시험센터로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기한은 보낸 날이 아니라 센터에 도착한 날 기준이다. 우편이 11월 4일(수)부터 6일(금) 사이에 도착해야 한다.

모든 신청자가 내는 공통 서류는 다섯 가지다.

  • 신청서(서식 1)
  • 서약서(서식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3)
  • 규정 신분증 사본
  • 규격 사진(3.5×4.5cm, 6개월 이내 촬영)

임산부는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 원본을 더 낸다. 이미 출산했다면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운데 하나를 낸다. 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원본을 낸다. 신분증 사본을 뺀 모든 서류는 한국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국에서 받은 진단서나 증명서는 쓸 수 없다.

대상자로 정해지면 11월 11일(수)까지 통지를 받는다. 이후에는 응시자가 직접 접수하지 않고 시행기관이 대신 접수한 뒤 응시료 납부 방법을 알려 준다. 안내받은 납부 기간 안에 응시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희망한 시행기관에 배정할 수 없을 때는 가까운 시험장으로 배정되거나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배정되지 않았다면 12월 8일(화)부터 일반 접수로 신청해야 한다.

국내 108·109회 응시자는 성적 발표일과 환불 기한을 같이 봐야

110회는 국내 시험장에서만 치르므로, 이 부분은 한국에 머물며 108·109회를 본 수험생에게 해당한다. 해외 응시자가 2027년에 처음 볼 수 있는 시험은 3월 20일(토) IBT 제18회이고, PBT는 4월 10~11일 제111회다.

108회 성적은 12월 10일(목) 오후 3시에 나온다. 110회 접수 기간 한가운데이므로, 108회 응시자는 12월 10일 오후 성적을 확인한 뒤 14일까지 110회 접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마다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109회 응시자는 사정이 다르다. 109회(11월 15일 시험) 성적은 12월 22일(화) 오후 3시에 나오는데, 110회 접수는 그보다 8일 앞선 12월 14일에 끝난다. 109회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110회 접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 109회에서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월 시험을 보려면 결과를 모르는 채로 12월 1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2월 20일 국내 IBT 제17회 접수(12월 15~21일)도 109회 성적 전에 끝난다. 109회 결과를 보고 접수할 수 있는 첫 시험은 3월 20일 IBT 제18회(접수 1월 12~18일)다.

11월 28일 IBT 제16회 응시자도 성적이 접수 마감 뒤인 12월 18일(금)에 나온다. 다만 이날은 50% 환불 구간(12월 21일까지) 안이어서, 성적을 보고 110회를 취소하면 TOPIK I 20,000원, TOPIK II 27,500원을 돌려받는다.

이때 따져 볼 것이 환불 비율이다. 응시료 환불은 접수 마감일(N일)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뉜다. 110회 접수 마감일 12월 14일을 넣으면 다음과 같다.

취소 시점환불 비율
접수 시작 ~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전전액
12월 14일(월) 오전 10시 ~ 12월 21일(월)50%
12월 22일(화) ~ 2027년 1월 9일(토) 오후 1시40%

109회 성적이 나오는 12월 22일은 40% 구간의 첫날이다. 109회에서 목표 등급을 받아 110회를 취소하면 TOPIK I은 16,000원, TOPIK II는 22,000원만 돌려받는다. 접수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도 오전 10시부터는 이미 50% 구간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난 109회 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누리집 시스템 점검 시간이어서 이 시간을 피해 환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같은 방식이라면 110회 전액 환불은 12월 13일(일)까지, 늦어도 14일 오전 9시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시험에 단순히 가지 않으면 응시료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므로,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면 1월 9일 오후 1시 전에 취소를 신청한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시험 당일 본인의 사고·입원, 법정감염병 같은 사유는 특별환불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해야 한다.

응시료와 결제 수단

수준응시료
TOPIK I(PBT)40,000원
TOPIK II(PBT)55,000원

응시료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낸다. 신용카드는 국내용만 쓸 수 있다. 응시료는 인터넷 접수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영문 이름·생년월일·성별은 시험장 고르기 전에 확인

접수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개인 정보다. 지난 109회 접수 때는 시험장을 선택한 뒤에는 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바꿀 수 없었다. 시험 당일 가져가는 규정 신분증의 영문성명과 수험표의 영문성명이 일부라도 다르면 응시할 수 없었고, 접수 뒤 정정할 수 있는 범위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5단계(시험장 선택)로 넘어가기 전에 4단계 기본 정보 화면을 신분증과 한 글자씩 대조해야 한다. 여권으로 응시한다면 영문 이름을 여권에 적힌 그대로 입력한다. 이미 접수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다면 남은 길은 마이페이지 > 정보 정정 신청이다. 기한은 수험표 출력일 3일 전까지(근무일 기준)다. 접수가 끝난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고쳐도 이미 접수한 시험 정보는 바뀌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보 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접수 8단계와 시험장 선택

TOPIK 누리집 온라인 접수는 국내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접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접수 시스템 접속
  2. 로그인
  3. 시험 및 수준(TOPIK I·II) 선택
  4. 기본 정보 입력
  5. 시험장 선택
  6. 사진 등록 및 정보 입력
  7. 응시료 결제
  8. 접수 완료

시험장마다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다. 접수한 뒤 시험장을 바꾸고 싶다면 접수 기간(12월 8~14일) 안에, 옮기려는 시험장의 수용 가능 범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지난 109회 때는 시험장이 학교 사정과 정원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접수 첫날과 둘째 날은 지역을 나눠 받은 뒤 셋째 날부터 전 지역 접수를 열었다(1일차 서울·강원·경남·경북·전북·제주·충남·충북, 2일차 경기·인천·대전·대구·전남광주·부산·울산).

사진: 413×532픽셀, 200KB 이하 jpg

사진 파일은 가로 413픽셀, 세로 532픽셀, 용량 200KB 이하로 맞추고, jpg 또는 jpeg 형식으로 저장한다. 다른 형식은 등록되지 않는다. 6개월 이내에 흰색 바탕에서 정면 얼굴을 찍은 사진이어야 하고, 규격은 법무부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을 따른다.

다음 사진은 응시 불가 처리된다.

  • 본인이 아닌 사진
  • 선글라스·마스크·모자를 쓴 사진
  • 두 사람 이상이 나온 사진
  •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 지나치게 보정했거나 화질이 낮은 사진

사진이 본인과 맞지 않으면 응시 불가나 성적 무효 처리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접수 때 올리고, 나중에 마이페이지 > 접수현황 > 사진 등록/수정에서 바꿀 수 있다. 등록·수정 기한은 수험표 출력일 3일 전 23:59까지(근무일 기준)다. 규격 사진을 등록하지 않아 응시 불가 조치되면 환불 기간이 지난 뒤의 응시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사진 때문에 시험을 놓치고 응시료까지 잃지 않도록 접수할 때 규격 사진을 바로 올린다.

TOPIK FAQ에 따르면 수험표는 시험일 2주 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출력할 수 있다(월요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 오전 10시). 이 규칙을 110회에 적용하면 출력 시작은 2026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다. 사진 등록·수정과 정보 정정은 이 출력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12월 28일보다 넉넉히 앞서 사진과 접수 정보를 다시 확인해 둔다.

신분증: 원본만, 여권 말고는 국내 발급만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이 없으면 퇴실 조치된다. 원본만 인정되며 사본이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은 받지 않는다. 여권을 뺀 모든 신분증은 한국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구분인정 신분증
일반·대학(원)생 공통기간 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모바일 외국인등록증(고등학생은 14세 이상만 해당)
대학(원)생 추가신원확인증명서
학생증초·중·고등학생만 인정(대학 학생증은 불가)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기관(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이 허용한 앱으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사본이나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화면 캡처로는 응시할 수 없다.

표는 현재 TOPIK 신분증 규정이다. 교육부가 9월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허용 신분증을 실물 여권·외국인등록증 위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이나 확인서보다 실물 여권·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는 편이 안전하다.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나 사증발급확인서를 가져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진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한다. 사진이 없는 확인서라면 기간 만료 전 여권 같은 다른 규정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1월 10일 전에 끝나지 않는지도 지금 확인해 둔다.

시험 당일 시간표

수준교시입실 완료시험 시간
TOPIK I1교시 듣기·읽기09:2010:00~11:40(100분)
TOPIK II1교시 듣기·쓰기12:2013:00~14:50(110분)
TOPIK II2교시 읽기15:1015:20~16:30(70분)

입실 완료 시간이 지나면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장 위치와 이동 시간은 전날까지 확인해 둔다.

매크로 접수와 '접수 대행' 광고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접수한 것으로 추정되면 접수 취소와 계정 정지 조치를 받는다. SNS에 도는 접수 대행·대리 응시 광고에도 응하지 않는다. 교통약자 우선접수가 아니라면 일반 접수는 본인 계정으로 직접 하고, 돈을 받고 접수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한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

  • 교통약자 우선접수 대상이면 11월 4일(수)~6일(금) 사이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을 보낸다(신분증 외 서류는 한국 발급만 인정).
  • TOPIK 누리집 회원가입을 마치고 로그인을 확인해 둔다.
  • 413×532픽셀, 200KB 이하 jpg·jpeg, 흰색 바탕·정면, 6개월 이내 사진 파일을 준비한다.
  • 응시료 결제 방법(가상계좌 또는 국내용 신용카드)을 정해 두고, 접수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낸다(TOPIK I 40,000원, II 55,000원).
  • 시험장을 고르기 전에 영문성명·생년월일·성별을 신분증과 한 글자씩 대조한다(109회 때는 시험장 선택 뒤 변경 불가, 영문성명이 일부라도 다르면 응시 불가).
  • 12월 8일(화)~14일(월)에 접수하고, 시험장 변경은 이 기간 안에만 한다.
  • 전액 환불을 받으려면 12월 13일까지, 늦어도 14일 오전 9시 전에 취소한다(109회 때 매일 09:00~10:00 시스템 점검).
  • 국내 109회·IBT 16회 응시자는 결과 전 접수 여부를 정한다. 취소 시 IBT 16회 성적일(12월 18일)은 50%, 109회 성적일(12월 22일)부터는 40% 환불 구간이다.
  • 실물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출입국에 제출했다면 성명·생년월일·사진이 모두 있는 확인서를, 없다면 여권 등 다른 규정 신분증 원본을 챙긴다.
  • 접수 정보가 틀렸으면 수험표 출력일(FAQ 규칙 적용 시 12월 28일) 3일 전(근무일)까지 정보 정정 신청과 사진 수정을 마친다.
  • 시험 당일 입실 완료 시간(TOPIK I 09:20, TOPIK II 12:20)보다 일찍 도착한다.

일정과 규정은 2026년 11월 2일 TOPIK 누리집과 교육부 발표를 조회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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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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