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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세 가지 길: 90일 이내 단기연수, 10주 단위 어학당 정규과정(D-4), 1년 워킹홀리데이(H-1)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머무는 기간과 일할 계획에 따라 갈린다. 90일 이하 단기연수는 사증면제 입국으로, 학기 단위 어학당 정규과정은 일반연수(D-4) 비자로, 1년 동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려면 워킹홀리데이(H-1)로 간다. 비자 조건, 잔고증명 금액, 아르바이트 시간, 2027년 단기 프로그램 일정과 학비를 비교했다.

Young adult language students sit around a classroom table with open textbooks, one raising her hand, as a teacher holding a marker stands by a whiteboard in a bright university classroom with snowy trees outside.
기획 기사 관련 이미지K-Study Times ·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 90일 안에 끝나는 단기연수는 사증면제로 입국해 무비자 수강을 받아 주는 과정을 고르면 된다.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90일 안에 끝나는 단기연수는 사증면제로 입국해 무비자 수강을 받아 주는 과정을 고르면 된다. 10주 단위 학기를 두 학기 이상 듣는 어학당 정규과정은 일반연수(D-4) 비자가 필요하다. 1년 동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고 싶다면 워킹홀리데이(H-1) 비자가 맞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머무는 기간, 한국에서 일할 계획, 학위 과정으로 이어갈 계획이 정한다.

세 가지 길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단기연수(90일 이하)어학당 정규과정워킹홀리데이
비자사증면제로 입국(무비자 수강을 받는 과정에 한해)일반연수 D-4-1관광취업 H-1
머물 수 있는 기간90일까지첫 비자 6개월, 연장해 최대 2년입국일부터 최대 1년
배울 수 있는 곳대학 어학당 단기 프로그램대학 부설 어학당 정규 학기어학당·학원 등(학위 과정 제외)
아르바이트불가입국 6개월 뒤 허가를 받으면 주 20시간(한국어 기준 미달 시 10시간)허가 없이 주 25시간까지
돈 증명별도 기준 없음6개월 치 학비+생활비(학교별 약 118만 엔 또는 미화 1만 달러 등)잔고 30만 엔 이상
신청어학당에 직접어학당 입학허가 후 비자 신청주일 대사관 지정 상담창구 경유

90일 이하 단기연수: 사증면제 입국, 1~4주 과정이 중심

일본인은 관광·친지 방문 같은 목적이면 한국에 9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다. 다만 일하거나 돈을 버는 활동은 할 수 없다.

90일 이하로 어학연수를 받는 사람은 장기 비자인 일반연수(D-4) 발급 대상이 아니다. 비자가 필요한 나라 국민은 이때 단기 비자(C-3-1)를 받고, 일본인은 사증면제로 입국해 수강을 받아 주는 과정을 고르면 된다. 단국대 한국어교육원에서는 90일 안이면 무비자로 연수할 수 있고, 90일을 넘겨 계속 다니려면 D-4-1로 체류자격을 바꿔야 한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의 여름 4주 과정은 D-4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 안에서 듣는 과정이다.

입국 전 절차도 하나 확인해야 한다. 일본은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이고, 이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한국 시간)까지다. 2027년 1월 이후에 입국한다면 출발 전에 K-ETA 누리집(k-eta.go.kr) 공지에서 면제가 연장됐는지 확인한다. 면제 기간에도 원하면 K-ETA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수수료를 낸다.

공개된 2027년 단기 과정 예시는 다음과 같다(엔화는 2026년 11월 3일 환율 환산).

과정기간수업학비·신청비접수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겨울 단기2027년 1월 21일~2월 12일(15일)하루 4시간, 총 60시간, 문화 수업 2일 포함약 11만 1,830엔(95만 원) + 약 1만 4,126엔(12만 원)2027년 1월 4일까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3월 단기2027년 3월 3일~3월 23일위와 같은 구성위와 같음2026년 11월 4일~2027년 2월 5일
연세대 한국어학당 여름 4주(오후반)2027년 6월 29일~7월 27일총 48시간약 13만 1,842엔(112만 원) + 약 1만 5,303엔(13만 원, 환불 불가)2027년 4월 26일~5월 25일 오후 5시

이화여대 학비는 2026년 6월 기준 금액이고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다. 이화여대 단기 과정은 비자 안내가 따로 없으니, 지원서를 낼 때 무비자로 수강할 수 있는지 언어교육원에 이메일로 물어 답을 받아 둔다. 항공권·숙소는 학비에 들어 있지 않으니 따로 예산을 잡는다. 90일을 넘겨 계속 배우려면 체류자격을 D-4-1로 바꾸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반년 이상 배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정규과정으로 시작하는 편이 단순하다.

어학당 정규과정(D-4-1): 10주 학기를 이어 듣는 길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올리고 TOPIK이나 대학 진학까지 노린다면 정규과정이다. 정규 학기는 보통 10주다.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은 주 20시간, 10주, 총 200시간을 한 학기로 운영한다.

D-4-1 비자는 대학 부설 어학당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포함)이나 사설 학원에 등록해서는 받을 수 없다. 어학당도 주중 4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낮 수업을 운영해야 비자 대상 과정이 된다.

비자 절차와 돈 증명은 이렇게 진행된다.

  • 어학당 입학허가(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일본에 있는 한국 공관에 비자를 신청한다. 처음 받는 비자는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 비자다.
  • 6개월 치 학비와 생활비를 낼 능력을 증명한다. 은행 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안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 대학이 요구하는 잔고 금액은 학교마다 다르다. 인천대·상명대는 약 157만 8,693엔(미화 1만 달러, 약 1,341만 원) 이상, 서울대 언어교육원은 약 117만 7,163엔(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다.
  • 단국대에서는 D-4-1로 다니려면 2개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한다. 이후 학기를 추가로 등록하면서 비자를 연장해 최대 2년까지 머문다.
  • 연장할 때는 출석률을 본다. 단국대는 70% 이상, 상명대는 80% 이상을 기준으로 둔다. 입국하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입국 직후에는 할 수 없다.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용 시간은 TOPIK 2급 등 한국어 기준을 채우면 주 20시간, 채우지 못하면 주 10시간이고, 한 번 받은 허가는 최장 6개월, 일하는 곳은 1곳으로 정해진다. 그동안 들은 학기의 평균 출석률이 90%에 못 미치면 허가가 제한된다.

봄학기 접수 일정과 학비는 2027년 봄학기 어학당 접수 일정에, 첫 등록 때 한꺼번에 내야 하는 금액은 어학당 첫 납부금 비교에 정리돼 있다. TOPIK 없이 시작할 수 있는지는 일본 학생의 TOPIK 없는 어학연수 로드맵을 참고한다.

워킹홀리데이(H-1): 1년 동안 공부와 일을 함께

워킹홀리데이는 관광이 주된 목적이고,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다. 한일 프로그램의 일본인 발급 한도는 연 1만 명이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일본에 사는 일본 국민이어야 한다.
  • 나이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30세까지 가능하다. 26세 이상은 이유서를 붙여 신청한다.
  • 여권 유효기간이 신청일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을 데려갈 수 없다.
  •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이미 한일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했던 사람도 한 번에 한해 다시 참가할 수 있다.
  • 비자는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단수 비자다. 체류는 입국일로부터 1년을 넘겨 연장되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서 워킹홀리데이로 바꿀 수도 없다.

신청 방법이 다른 비자와 다르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도쿄)은 대사관이 지정한 워킹홀리데이 상담창구(상담원)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예약 사이트로 개인이 예약하거나 여행사가 대리 신청하는 것은 받지 않는다. 발급에는 2주 정도 걸린다. 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 등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산다면 관할 총영사관 누리집의 워킹홀리데이 안내에서 접수 방법을 따로 본다.

준비할 서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서류는 3개월 안에 발급된 것, 건강진단서와 잔고증명서는 1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30만 엔 이상(약 255만 원)이다. 40만 엔 이상을 증명하면 왕복 항공·선박권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된다.
  • 보험증서: 가입 기간 10개월 이상, 보장액 약 471만 엔(4,000만 원) 이상의 의료보험 등이 필요하다. 여행자보험이 아니면 해외에서 적용된다는 서류를 함께 낸다.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재학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전문학교 포함), 숙소 예약증·임대계약서 같은 거주 예정 증명서, 주민표를 낸다.
  • 한국어 공부 증빙: 한국어 학습 사이트 회원 등록 화면 또는 어학당 입학허가서 등을 낸다.
  • 1년 활동계획서: 합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계획, 한국어 공부 계획(예: 어학당 등록), 숙소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쓴다.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한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낸다.

  • 아르바이트는 주 25시간까지다. 계약직이든 시간제든 고용 형태와 상관없고, 일하는 곳을 바꾸거나 더해도 따로 허가받지 않는다.
  • 유흥업소 접객·무용수·가수 같은 일, 의사·변호사·교수·회화강사처럼 자격이 필요한 직종, 사행·풍속 업종, 개인 과외는 할 수 없다.
  • 어학당이나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체류기간 내내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위를 받는 정규 대학 과정(유학 D-2에 해당하는 과정)은 들을 수 없다.
  • 일이나 공부에만 전념하려는 사람에게는 비자가 제한된다. 활동계획서에 관광·생활 계획까지 함께 담아야 하는 이유다.
  • 단수 비자이므로 입국 뒤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나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뒤에는 무비자 입국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맞는 길 고르기

  • 방학 1~4주 동안 회화를 맛보고 싶다면 90일 이하 단기연수다. 연세대 여름 4주 과정은 D-4 없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 이화여대 겨울 단기 과정은 2027년 1월 4일까지 접수하니 무비자 수강 가능 여부를 지원할 때 함께 묻는다.
  • 6개월 이상 체계적으로 배워 TOPIK이나 진학까지 노린다면 어학당 정규과정(D-4-1)이다. 잔고증명과 2학기 이상 등록을 준비한다.
  •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생활비를 일부 벌고 싶은 18~25세(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30세까지)라면 워킹홀리데이다. 어학당 입학허가서를 받아 두면 한국어 공부 증빙과 활동계획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 워킹홀리데이로 어학당에 다니다가 학위 과정에 들어가려 한다면, 워킹홀리데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 학위 과정은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D-2) 비자를 따로 받는 길로 준비한다.

--- 엔화 금액은 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100엔=849.50원, 1달러=1,341.10원) 환산이며 실제 송금·결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학비와 일정은 각 어학당 공지, 비자 조건은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안내와 법무부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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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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