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가능
보건복지부는 5. 6.(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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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도시점은 2026. 5. 6.(수) 국무회의 종료 이후이며, 배포일은 2026. 5. 4.(월)로 안내됐다.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과 체류 기간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 9,800만 원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09년부터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5.13. 예정)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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