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가능
E-8 체류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한 근로자 대상…자동 면제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핵심 요약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당시 개정령은 5월 13일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함께 가입됐다. 그러나 E-8 체류자격의 계절근로자는 농어업 분야에서 최장 8개월 동안 일하는 단기 체류자여서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14명이었고, 납부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3억9,8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사례는 없었다.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과 D-3 기술연수 등 유사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09년부터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그 범위를 E-8 계절근로자까지 넓힌 것이다.
적용 제외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대상 근로자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적용 제외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계절근로자도 개정령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정부는 안내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서로 구분되므로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고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확인할 사항
- 대상은 E-8 체류자격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다.
- 적용 제외는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 가입과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는 서로 다른 문제다.
- 신청 시점의 시행 여부, 신청서와 필요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한다.
-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해 확인한다.
정정 포인트
기존 기사 Key Points에는 5월 6일이 시행일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5월 6일은 국무회의 의결일이다. 보건복지부 발표는 개정령을 5월 13일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가능 — 이 기사의 핵심 요약은?
1.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2.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자 시각·해설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연령 기준과 체류 기간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 9,800만 원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예정)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2026년 5월 6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9996)
이 정책의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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