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뒤 D-2 학생비자 받는 순서: 표준입학허가서→사증 신청, 대학 인증 등급·국적 따라 대사관·영사관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로 갈려, 공통 서류와 아포스티유, 베트남 지급유보 잔고증명
한국 대학에 합격한 외국인 학생은 대학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유학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D-2(유학)·D-4(어학연수) 사증을 신청한다. 대학 인증 등급과 국적·과정에 따라 재외공관 사증, 출입국관서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가운데 길이 정해진다. 공통 서류, 학력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1년치 등록금·체재비 잔고증명과 베트남 지급유보 잔고증명, 결핵진단서, 사증 발급 내용과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까지 정리했다.

핵심 요약
- 한국 대학에 합격했다고 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학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해야 사증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 대학에 합격했다고 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해야 사증 신청이 시작된다. 그다음 길은 대학의 인증 등급, 학생의 국적, 과정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거주국이나 최종학교 소재지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받는 길, 한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는 길, 온라인 전자비자다.
이 글은 체류 절차 시리즈의 하나다. 입국 뒤에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가이드로 이어진다.
전체 순서
- 입학 허가: 대학에 지원해 합격한다.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이 발급해 유학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총장·학장 직인을 찍어 학생에게 보낸다. 허가서 왼쪽 위에 번호가 생긴다.
- 사증발급인정서(해당자): 본인이나 초청자가 입학예정대학(분교 입학생은 분교 실제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사증포털(visa.go.kr)에서 대학 유학생 담당자만 할 수 있다.
- 사증 신청·발급: 거주국이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학생은 인정번호를 낸다. 전자비자 대상은 사증포털에서 신청한다.
- 입국: 사증으로 입국한다.
-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세 가지 경로는 어떻게 정해지나
| 대학 | 국적·과정 | 공관 사증 | 사증발급인정서 | 전자비자 |
|---|---|---|---|---|
| 우수인증대학 | 국적 무관 어학연수(D-4-1) | ○ | ○ | × |
| 우수인증대학 | 국적 무관 유학 전 과정(D-2-1~8: 학위·연구·교환·방문) | ○ | ○ | ○ |
| 인증대학 | 국적 무관 어학연수·유학(D-2) | ○ | × | × |
| 인증대학 | 석사(D-2-3)·박사(D-2-4) | ○ | × | ○ |
| 일반대학 |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외 국가 어학연수·유학(D-2) | ○ | × | × |
| 일반대학 |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D-4-1) | × | ○ | × |
| 일반대학 |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유학(D-2) | ○ | × | × |
이 표는 법무부가 2019년 10월부터 적용해 온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의 핵심이다. 비자심사강화대학(옛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국민은 어학연수·교환학생·방문학생 과정이면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받는다. 비자정밀심사대학(옛 비자제한대학)의 박사·연구·교환 과정(D-2-4~D-2-6)은 국적과 관계없이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받는다. 유형표에는 이 대학의 다른 과정에 대한 사증 발급 경로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해당 대학 합격자는 신청 전에 대학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한다. 비자심사강화대학에 입학·진학하는 법무부장관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에게는 체류자격 변경 심사 때 한국어능력(전문학사 TOPIK 2급 이상, 학사 이상 4급 이상 등)이나 영어트랙 영어능력 요건이 적용되므로, 사증 신청 단계에서도 요구되는지 대학에 확인한다.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은 대학과 관계없이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받는다.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국민이라도 정부초청장학생은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비자는 우수인증대학의 모든 유학과정(D-2-1~D-2-8)과 인증대학 석·박사 입학생이 사증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적자는 제외된다.
공통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6개월 안에 찍은 반명함 사진 1장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국립국제교육원·국방부 초청 장학생은 초청장으로 대신한다.
- 결핵진단서(해당자)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 잔고증명을 낸 경우)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재외공관장은 입국 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래서 공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학력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최종학력 서류는 원본 심사가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학력 인증서류는 유효기간 안에서만 인정된다. 중국 밖에서 학력을 취득한 학생(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포함)은 학력증명서에 ①아포스티유 확인이나 ②영사확인(출신학교가 있는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을 받아 낸다. 과정별로 내는 서류가 다르다.
| 과정 | 내는 학력 서류 |
|---|---|
| 어학연수(D-4-1) |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증명서 |
| 전문학사·학사 신입학 | 고교 졸업증명서 |
| 석사 신입학 | 학사 졸업증명서 |
| 박사 신입학 | 석사 졸업증명서 |
| 전문학사 편입학 | 고교 졸업증명서와 (전문)학사 재학(졸업)증명서 |
| 학사 편입학 | 고교 졸업증명서와 학사 재학증명서, 또는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
| 석사·박사 편입학 | 학사(석사) 졸업증명서와 석사(박사) 재학(졸업)증명서 |
| 교환학생(D-2-6) | 해외 대학 해당 과정 재학증명서 |
| 방문학생(D-2-8) | 학사 이하: 고교 졸업증명서와 해외 대학 재학증명서, 석·박사: 해외 대학원 재학증명서 |
| 연구과정(D-2-5) | 석사 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
중국에서 학력을 취득한 학생은 아포스티유 대신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가 발행한 인증보고서(CHSI 또는 CDGDC)를 낸다.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학력인정기관) 졸업자는 학교 유형에 따라 서류 조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는 성 교육청(시 교육국) 확인과 주중한국영사확인을 모두 받아야 하고, 오프라인 발행 증명서는 학교정보확인서를 함께 낸다. 해당 학생은 대학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합을 확인한다.
재정 서류: 1년치 등록금과 체재비
- 금액: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해당하는 금액. 어학연수는 6개월치가 원칙이다.
- 발급기관: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 명의: 신청인 본인, 부모, 또는 형제자매(부모가 사망한 경우만)
- 유효기간: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0일 안에 발급된 것
- 유지: 체류허가 기간 동안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짧게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만든 증명서는 심사 때 시차를 두고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베트남: 은행이 발행한 지급유보 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를 낸다.
부모 명의 잔고증명을 내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함께 낸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대학·학과의 추천 유학생에게는 재정 서류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생은 대학에 확인한다. 지역·과정별 기준 금액은 유학생 잔고증명 기준 기사에 정리돼 있다.
어학연수(D-4)와 교환학생·연구과정의 추가 조건
한국어 연수(D-4-1) 사증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 재학생도 대상이다. 다닐 어학원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중 4일 이상, 주당 주간 15시간 이상(반기 300시간 이상) 출석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3급 이상) 강사를 두어야 한다. 어학연수 사증 신청 때는 강의시간표·강사구성표·연수시설이 담긴 연수계획서를 함께 낸다. 90일 이하로 머무는 어학연수는 D-4가 아니라 단기일반(C-3-1) 사증 대상이다.
교환학생(D-2-6)은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 대학 공문, 대학 간 학생교류 협정서 등), 외국 정규대학에서 1학기 이상 공부했다는 증명을 추가로 낸다. 연구과정(D-2-5)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원칙이고(특정연구기관 지정 대학이나 THE 200위·QS 500위 이내 국내 대학이 이공계 연구과정으로 초청하면 본국 학사과정 재학생도 가능), 신원보증서나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총장의 연구생 확인서 같은 연구과정 입증서류를 낸다.
결핵진단서
90일을 넘겨 머물 목적(장기체류자격)으로 사증을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내야 하고, 이 제도는 결핵 고위험국가 35개국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결핵 고위험국가는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35개국이다. 전자비자로 들어오는 학생은 입국 후 외국인등록 때 낸다. 인도 학생처럼 복수사증을 받은 고위험국가 국민이 사증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 입국하면 외국인등록 때 결핵진단서를 다시 낸다. 만 6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는 제출 대상에서 빠진다. 그 밖의 국적은 공관에 확인한다.
사증 발급 내용
| 대상 | 세부 자격 | 발급 내용 |
|---|---|---|
| 전문학사~박사 | D-2-1~D-2-4 |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
| 연구과정·교환학생·방문학생 | D-2-5, D-2-6, D-2-8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 인도 국민 | D-2-1, D-2-5 |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5년 복수(교육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유효) |
| 어학연수생 | D-4-1, D-4-7 | 체류기간 6개월 이내, 단수 |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은 배우자·자녀의 동반(F-3)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다.
사증을 받을 수 없는 학교
원격대학(방송·통신·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직업훈련과정, 일부 허용 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대학원은 유학(D-2)·어학연수(D-4-1) 사증 대상이 아니다. 어학연수는 대학 부설 어학원만 해당하고, 사설학원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전문학교도 유학 사증 대상이 아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
법무부는 2026년 10월 유학생 비자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신청하는 학생은 위의 기존 기준을 따른다. 발표 내용은 유학생 비자 개편 Q&A에서 볼 수 있다.
체크리스트
- 대학에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시점을 확인한다.
- 국제처에 내 경우가 공관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가운데 어느 쪽인지 묻는다.
- 학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는다(중국 학력은 CHSI·CDGDC 인증보고서).
- 신청일 기준 30일 안에 발급된 잔고증명서를 준비하고, 체류 기간 동안 잔고를 유지한다.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은 결핵진단서를 준비한다.
- 어학연수생은 연수계획서를, 교환학생은 본국 대학 추천서·교환학생 입증서류(초청 대학 공문 또는 교류 협정서)·1학기 이상 재학 증명을 챙긴다.
- 입국하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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