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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에 고향 다녀와도 될까: 외국인등록 유학생은 출국 후 1년과 남은 체류기간 중 짧은 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 전 체류 만료일·여권·심사 중 출국·결핵진단서 확인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학(D-2)·어학연수(D-4) 유학생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안에 돌아와야 하고,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 출국 1년을 넘겨 돌아오려면 복수재입국허가(5만원, 온라인 4만원)가 필요하다. 방학 중 체류기간이 끝나는 경우, 연장·변경 심사 중 출국, 여권 만료, 고위험국가 연속 6개월 이상 체류 시 결핵진단서, 방학 아르바이트까지 출국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다.

An international student with a backpack and a small suitcase walks through a bright airport departure hall in winter, holding a passport and boarding pass.
비자 관련 보도 이미지K-Study Times ·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학(D-2)·어학연수(D-4) 유학생은 겨울방학에 본국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자 제외).
  •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학(D-2)·어학연수(D-4) 유학생은 겨울방학에 본국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자 제외).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다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면제가 적용되는지는 출국일과 체류 만료일로 정해지므로, 비행기표를 사기 전에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조회」 등으로 만료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글은 체류 절차 시리즈의 하나다. 외국인등록은 외국인등록증 신청 가이드, 체류기간 연장은 D-2·D-4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에서 이어진다.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범위

재입국허가 면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근거한다. 외교(A-1)부터 동반(F-3)까지,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까지의 체류자격이 「1년 안 재입국」 기준을 적용받고, 유학(D-2)과 어학연수가 속한 일반연수(D-4)도 여기에 들어간다. 조건은 외국인등록을 했을 것, 정해진 기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다만 입국규제 대상자이거나 시행규칙 제10조의 사증발급 승인 대상자(사증발급규제자 등)이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황재입국허가비용
외국인등록 후 출국, 1년 안에 재입국(남은 체류기간 1년 이상)면제없음
외국인등록 후 출국, 남은 체류기간이 1년 미만남은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면 면제없음
남은 체류기간이 1년을 넘고, 출국 후 1년을 넘겨 2년 안(만료일 전)에 재입국하려는 경우복수재입국허가 필요(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대 2년)5만원(온라인 4만원)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자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허가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날짜로 따져 보면 이렇다. 체류 만료일이 2027년 9월 30일인 학위과정 학생이 2026년 12월 20일 출국해 2027년 2월 25일 돌아오면 출국 후 1년 안이고 만료일 전이어서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다. 체류 만료일이 2027년 2월 15일인 어학연수생이 같은 일정으로 다녀오면 돌아오는 날이 이미 만료일 뒤다. 이 학생은 만료일 전에 돌아오도록 일정을 바꾸거나, 출국 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둬야 한다. 해외에 있는 동안 체류기간이 끝나면 재입국허가 면제로 돌아올 수 없다.

복수재입국허가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재입국허가(복수)」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된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출국하면 사정이 다르다. 재입국허가와 그 면제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학위과정(D-2-1~D-2-4) 사증은 인도 국민의 D-2-1 사증(유효기간 5년 복수)을 빼면 단수(1회 입국)이고, 어학연수(D-4-1·D-4-7) 사증도 단수다. 그래서 외국인등록 전에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때 새 사증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을 마치기 전이거나, 신청은 했지만 등록증을 받기 전에 출국해야 한다면 표를 사기 전에 대학 국제처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먼저 확인한다.

출국 전 확인 1: 방학 중에 체류기간이 끝나는가

재입국허가 면제는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만 작동한다. 체류 만료일이 2월이라면 3월 개강에 맞춰 돌아올 때는 이미 체류기간이 끝난 뒤일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고,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방학 중 만료가 예정돼 있다면 출국 전에 연장 신청과 결과 수령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학위과정(D-2-1~D-2-4)과 일-학습연계 유학(D-2-7) 학생의 체류기간은 학사일정에 맞춰 3월 말이나 9월 말로 조정돼 부여된다. 만료일이 3월 말인 학생은 개강 전에 돌아오면 면제 범위 안이지만, 3월 말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마쳐야 한다.

출국 전 확인 2: 연장·변경 신청을 해 두고 출국하지 않는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같은 체류허가는 신청자가 국내에 있어야 하고,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 출국 중인 외국인을 대신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신청하는 것도 안 된다. 「신청만 해 두고 결과는 돌아와서 받겠다」는 계획은 피해야 한다.

어학연수(D-4)에서 학위과정(D-2)으로 넘어가는 학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 변경 절차는 D-4에서 D-2 변경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출국 전 확인 3: 여권 유효기간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부여된다. 남은 체류기간 안에 여권을 사실상 재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본국에서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면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여권변경 신고」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새 여권을 받았다면 귀국을 기다리지 말고 15일 안에 신고한다.

출국 전 확인 4: 고위험국가에 연속 6개월 이상 머물면 결핵진단서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결핵 고위험국가에서 연속 6개월 이상 머문 경우 결핵진단서를 내야 한다. 결핵 고위험국가는 35개국이다.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이 포함된다.

겨울방학 두세 달 귀국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학하고 본국에 오래 머무는 학생은 복귀 후 첫 연장 때 결핵진단서가 필요한지 미리 따져 봐야 한다.

휴학하고 오래 머무르려면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휴학)한 학생은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방학을 넘겨 한 학기 이상 본국에 머물 계획이라면 대학 국제처와 출입국 관서에 체류 처리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휴학과 별개로 학위과정별 총 체류기간에도 상한이 있다. 입학 후 전문학사 3년(3년제 4년), 학사 6년, 석사 5년, 박사 8년이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와 인턴

한국에 남아 방학을 보내는 학생은 시간제취업 허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학위과정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주말·공휴일·방학 기간에 허용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다만 정규과정을 마친 뒤 논문 준비 등으로 연장 허가를 받은 석·박사생은 주당 30시간까지만 허용되고 이 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문학사·학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요건 미달로 체류하는 학생은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이 아니다. 시간 제한이 없더라도 허가는 받아야 한다.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기 중과 같은 주당 허용 시간이 적용된다. 고용주가 바뀌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E-6-2 제외) 인턴 활동도 시간제취업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용 시간과 제한 분야는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시급 가이드와 알바 위반 처분 기사에서 볼 수 있다.

기숙사를 비우고 주소가 바뀌면

방학 동안 기숙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 체류지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 등록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체류지 변경 신고」로도 할 수 있다. 본국에 다녀오는 동안 국내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경우는 신고할 일이 없다. 자세한 절차는 유학생 주소 변경 15일 기사에 있다.

돌아온 뒤 할 일

돌아오면 먼저 시간제취업 허가 기간을 확인한다. 허가는 학위과정(D-2)이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1년(일할 수 있는 곳 2곳까지), 어학연수(D-4)가 최장 6개월(1곳)이다. 방학 전에 받은 허가가 끝났거나 다른 가게로 옮기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 허가를 받는다. 새 학기 체류 만료일이 가까우면 연장 신청 시기도 함께 챙긴다. 연장 서류와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 체류 만료일과 돌아올 날짜를 비교한다: 1년 안이면서 만료일 전이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다.
  • 방학 중 만료되면 출국 전에 연장을 받는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
  •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새 여권을 만들면 15일 안에 여권변경 신고를 한다(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가능).
  •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 출국 1년을 넘겨 2년 안에 돌아올 계획이면 출국 전에 복수재입국허가(5만원, 온라인 4만원)를 받는다.
  •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연장·변경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고위험국가에 연속 6개월 이상 머물렀다면 결핵진단서를 준비한다.

체류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결정되고, 제출서류도 관서가 가감할 수 있다. 개인 상황이 표와 다르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대학 국제처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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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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