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입국 90일 안에 신청: 하이코리아 방문예약과 대학 단체접수, 기본 서류 5가지와 수수료 3만5천원, 등록 뒤 15일 신고와 모바일 등록증까지
한국에 90일 넘게 머무는 유학(D-2)·어학연수(D-4) 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목록에 없어 방문예약이나 대학 단체접수로 신청한다. 신청서·여권·사진·재학증명서·체류지 입증서류와 수수료 3만5천원, 결핵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학위과정(D-2) 등록증 체류기간이 3월 말·9월 말로 맞춰지는 이유, 등록 뒤 15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 한국에 90일을 넘겨 머무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유학(D-2)·어학연수(D-4) 사증으로 들어와 90일 넘게 머무는 학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에 90일을 넘겨 머무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유학(D-2)·어학연수(D-4) 사증으로 들어와 90일 넘게 머무는 학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후 시간제취업 허가, 체류기간 연장, 복수재입국허가를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낸다. 법정 기한이 지난 뒤 방문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은 체류 절차 시리즈의 하나다. 사증 신청은 D-2 학생비자 받는 순서, 등록 뒤 연장은 D-2·D-4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로 이어진다.
언제, 어디서 하나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입국 후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유학(D-2)·어학연수(D-4) 학생 |
| 기한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
| 장소 | 체류지(사는 곳)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본인 방문, 또는 대학 국제처 단체접수 |
| 수수료 | 3만5천원(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등록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목록에 없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와 달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 관서에 직접 가거나 대학 단체접수를 이용해 신청한다.
입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 입국: 공항 입국심사에서 사증으로 입국한다. 외국인등록 기한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 숙소 확정: 기숙사 배정이나 임대차계약을 마쳐 체류지 입증서류를 받는다.
- 서류 준비: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는다(유학(D-2)은 대학 유형에 따라 등록금납입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접수: 대학 단체접수에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한다.
- 수령: 관서가 정한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받는다. 수령 방법과 걸리는 기간은 관서·학교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확인한다.
3월 학기에 맞춰 2월 하순에 들어오는 학생이라면 기한은 5월 하순이다. 기한 안에 방문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입국 직후 접수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방법 1: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본인이 직접 가려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 「방문예약」에서 관할 관서와 날짜를 고른다. 예약할 때 지켜야 할 점은 세 가지다.
- 법정 신고기간(입국 후 90일)이 끝나기 전 날짜로 예약한다. 기간이 지난 뒤 방문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기간 안에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으면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직접 찾아간다.
- 방문예약은 날짜를 잡는 것일 뿐 민원 접수가 아니다. 예약했다고 등록이 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방법 2: 대학 단체접수
대학이 입학 시기에 맞춰 외국인등록을 모아서 접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산대는 2026학년도 1학기에 1차·2차로 나눠 방문 예약과 서류 제출 일정을 따로 공지했다. 부산대 단체접수에서는 학교가 서류와 수수료(현금 3만5천원)를 걷어 관서에 내고, 등록증이 나오면 학생에게 이메일로 알린다. 학교마다 신청 기간과 방식이 다르므로 합격 후 국제처 공지를 확인한다. 단체접수 일정을 놓치면 90일 기한 안에 개별 방문예약으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등록에는 지문 등록 같은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단체접수라도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지 학교 공지를 확인한다.
준비 서류
| 서류 | 유학(D-2) | 어학연수(D-4-1 등) |
|---|---|---|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 | ○ |
| 여권(원본)과 사본 | 원본·사본 1부 | 원본 |
| 표준규격 사진 | 1장 | 1장 |
| 수수료 | 3만5천원 | 3만5천원 |
| 재학증명서 | ○(대체 서류 가능) | ○ |
| 체류지 입증서류 | ○ | ○ |
유학(D-2) 학생은 재학증명서 대신 대체 서류를 낼 수 있다. 인증대학 이상은 등록금납입증명서로, 그 밖의 대학은 개별 접수 때 협조요청서와 등록금납입증명서, 단체접수 때 등록금납입증명서로 대신한다. 유학(D-2) 외국인등록 기본 서류에는 잔고증명 같은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없다. 어학연수생은 재학증명서를 대신할 서류 규정이 없다. 국내에서 발급받는 재학증명서·등록금납입증명서 등은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낸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이다. 기숙사에 산다면 학교가 발급하는 숙소제공 확인서나 기숙사비 영수증을 준비한다.
결핵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결핵 고위험국가(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35개국) 국민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면 외국인등록 때 결핵진단서를 낸다.
- 사증 신청 때 결핵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장기체류가 가능한 복수사증을 갖고 사증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사증을 신청할 때 이미 내서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된 서류는 다시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수수료와 면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이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정부초청장학생(GKS)처럼 다른 수수료를 면제받는 학생도 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는 내야 한다. 유학(D-2) 학생이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하면 연장 수수료(6만원)는 면제된다. 등록증을 잃어버려 다시 받을 때도 3만5천원이 든다.
등록증에 적히는 체류기간
학위과정(D-2-1~D-2-4)과 일-학습연계 유학(D-2-7) 학생은 외국인등록 때 체류기간이 다음 해 3월 말이나 9월 말로 조정돼 등록증이 나온다. 학사일정에 맞춰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교환학생(D-2-6)과 방문학생(D-2-8)은 과정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범위 안에서 1월 말이나 7월 말로 맞춰진다. 연구유학(D-2-5)과 어학연수(D-4)에는 이런 조정이 안내돼 있지 않다. 이후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때는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므로, 여권 만료가 가까운 학생은 재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외국인등록 뒤 15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뒤에는 바뀐 내용을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증을 받기 전이라도 등록 후 이사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 이사(체류지 변경):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가능.
- 여권 재발급, 이름·국적 변경: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출입국관리법 제35조). 여권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가능.
- 학교 변경: 국내에서 학교를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학위과정은 같은 등급 과정·한국어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고, 어학연수생은 원칙적으로 출국 후 새 사증을 받아야 한다. 허용된 경우 15일 안에 변경신고하고 새 학교 재학증명서와 전 학교 제적증명서 등을 낸다. 학교 이름만 바뀐 경우는 학교가 단체로 신고한다.
주소 신고는 유학생 주소 변경 15일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법무부는 2025년 1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어학연수 뒤 학위과정에 들어갈 때
이미 어학연수(D-4)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이 같은 대학이나 다른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하면 외국인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체류자격을 유학(D-2)으로 변경한다.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이고(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시 10분의 2 감경), GKS 장학증서 소지자는 면제된다. 표준입학허가서, 이전 과정의 성적·출석 증명서,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을 낸다. 체류허가를 신청한 뒤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서류는 D-4에서 D-2 변경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등록 전에 조심할 것
- 등록 전 출국 계획: 재입국허가 면제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학·어학연수 사증은 인도 국민의 일부 사증을 빼면 단수여서, 등록 전에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때 새 사증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 전에 출국할 일이 생기면 먼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학교에 확인한다.
- 아르바이트: 어학연수(D-4-1·D-4-7)와 방문학생(D-2-8)은 자격을 얻은 날(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D-2-1~D-2-4), 일-학습연계 유학(D-2-7), 교환학생(D-2-6)도 시간제취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강보험: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방법은 유학생 건강보험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체크리스트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기한을 달력에 적고, 여유 있게 접수 날짜를 잡는다.
- 학교 단체접수 일정이 있는지 국제처 공지를 확인한다.
- 없거나 놓쳤으면 하이코리아에서 기한 전 날짜로 방문예약을 한다.
- 여권·사본, 사진 1장, 재학증명서(유학(D-2)은 대체 서류 가능),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3만5천원을 챙긴다.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가운데 전자사증으로 들어왔거나 복수사증 발급 6개월 뒤 입국했다면 결핵진단서를 준비한다.
- 외국인등록 뒤 이사·여권 변경은 등록증을 받기 전이라도 15일 안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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