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유학생 아르바이트에는 얼마나 달라지나
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을 기준으로, 허가된 유학생 시간제취업의 4주 근로시간분 차이를 계산했다.

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 2026년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높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2026년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높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최종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27일까지 제기된 이의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주당 근무시간이 같다면 4주 근로시간분은 이렇게 바뀐다
아래는 승인되고 실제로 일한 주당 시간을 4주로 단순 계산한 세전 금액이다. 유급주휴, 세금, 보험, 휴게시간은 넣지 않았으며 개인별 시간제취업 허용 상한을 뜻하지 않는다.
| 주당 실제 근로시간 | 2027 최저임금 1만700원 | 2026년 1만320원 | 차이 |
|---|---|---|---|
| 10시간 | 428,000원 | 412,800원 | +15,200원 |
| 20시간 | 856,000원 | 825,600원 | +30,400원 |
| 25시간 | 1,070,000원 | 1,032,000원 | +38,000원 |
| 30시간 | 1,284,000원 | 1,238,400원 | +45,600원 |
| 35시간 | 1,498,000원 | 1,444,800원 | +53,200원 |
같은 근로시간의 최저 보수 수준은 2027년에 올라간다. 하지만 표의 숫자만 보고 근무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외국인·시간제 근로자도 적용 대상이지만,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와 조건을 따른다.
최저임금과 체류 허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Study in Korea는 유학생 시간제취업을 계약서 작성, 대학 확인,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불허의 순서로 안내한다. 허가된 시간과 근무처·업무 범위를 먼저 정한 뒤에야 최저 시급을 적용해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고 해서 D-2·D-4의 허가 조건이나 시간 한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순서는 단순하다. 계약서의 시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허가 범위 안에 있는지 대조하며, 주휴·세금·보험은 급여명세에서 별도로 본다.
출처 및 확인 범위
최저임금·월 환산액·이의 처리와 전 사업장 적용은 고용노동부 최종 보도자료, 고시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게시, 시간제취업 절차는 Study in Korea에서 2026년 8월 5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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