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시행 첫해 11만 7000건 처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노동법 관련 상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행 첫해 상담 처리 건수는 11만 700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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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 임금 지급, 주휴수당 등 일상적인 노동법 문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대학생 새내기 A씨 사례처럼 3주 근무 후 퇴사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AI 상담은 중도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 및 비슷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 질의해석도 확인할 수 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했으며 입사 후 7일 이상 근무했다면 한 달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주는 1주간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출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 가운데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였으며, 기존 검색 포털 등을 이용할 때보다 정보 탐색 시간은 87.5% 단축됐다. 답변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직 노무사 173명이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다듬어 제공했다.
외국어 상담 이용도 확인됐다. 전체 질의 가운데 외국어 이용 비중은 6.8%였고, 언어별로는 러시아어 3.2%, 미얀마어 1.3%, 우즈베크어 0.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서류 분석과 노동포털 사건 접수 연계를 추진하고, 상담 범위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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