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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 23만6,366명…1년 새 23.6% 늘었다

법무부 2026년 6월 원자료로 D-2 유학·D-4 일반연수 체류자의 증가폭과 국적·지역별 분포를 분석했다.

2025년 6월 19만1,297명과 2026년 6월 23만6,366명의 D-2 유학생 수 비교
비자 관련 보도 이미지그래픽: K-Study Times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핵심 요약

  • 한국에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머문 외국인이 2026년 6월 말 23만6,366명으로 집계됐다.
  • 1년 전 19만1,297명보다 4만5,069명, 23.6% 늘었다.

한국에 D-2(유학) 체류자격으로 머문 외국인이 2026년 6월 말 23만6,36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9만1,297명보다 4만5,069명, 23.6% 늘었다. D-4(일반연수)는 같은 기간 8만8,472명에서 9만691명으로 2.5% 증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5년과 2026년 6월 원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다. 지난 1년간 유학·연수 체류자 증가의 중심은 D-4보다 학위과정에 쓰이는 D-2였다.

중국이 D-2 1위, 베트남이 빠르게 추격

2026년 6월 D-2 체류자는 중국 국적이 6만9,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6만5,545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나라를 합치면 전체 D-2의 57.1%다. 우즈베키스탄·네팔·몽골까지 상위 5개국은 18만8,875명으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국적2025년 6월2026년 6월1년 증감증감률
중국66,571명69,367명+2,796명+4.2%
베트남47,628명65,545명+17,917명+37.6%
우즈베키스탄14,833명20,277명+5,444명+36.7%
네팔12,752명19,473명+6,721명+52.7%
몽골11,692명14,213명+2,521명+21.6%

중국은 여전히 D-2 체류자가 가장 많지만 증가폭은 베트남에서 컸다. 베트남 D-2 체류자는 1년 만에 1만7,917명 늘어 중국과의 격차가 3,822명까지 좁아졌다. 네팔은 상위 5개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상위권 밖에서도 변화가 컸다. 미얀마 D-2 체류자는 4,306명에서 7,233명으로 68.0%, 방글라데시는 2,999명에서 5,577명으로 86.0% 늘었다. 중국·베트남 합계 비중은 2025년 59.7%에서 2026년 57.1%로 2.6%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D-2 체류자도 빠르게 늘었다.

D-4는 9만691명, 베트남이 65.8%

D-4 전체는 1년 새 2,219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5만9,650명으로 전체 D-4의 65.8%를 차지했다. 이어 몽골 5,532명, 미얀마 5,038명, 중국 4,511명 순이었다.

D-2와 D-4는 같은 숫자로 묶어 읽기 어렵다. D-2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등 학위과정에 쓰이는 체류자격이고, D-4는 대학부설 어학연수를 포함한 일반연수 범주다. 법무부 원자료의 D-4 열은 세부 자격을 합친 값이므로, 9만691명 전체를 대학 유학생 수로 부르면 범위가 넓어진다.

등록 D-2의 31.6%는 서울에 체류

지역별 등록외국인 자료에서는 D-2 체류자 23만5,767명 가운데 7만4,404명이 서울에 등록돼 있었다. 서울 비중은 31.6%다. 경기 3만8,060명, 부산 1만8,518명, 경북 1만7,421명, 충남 1만1,298명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시도에 등록된 D-2 체류자는 전체의 67.7%였다.

서울·경기 집중은 여전하지만 지역 대학이 있는 부산·경북·충남의 규모도 작지 않다. 대학의 국제학생 지원을 설계할 때는 전국 총원보다 실제 체류지역과 국적 구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 통계와 별도로 자체 재학생의 국적·언어 데이터를 확인해 입학 안내, 체류행정, 기숙사, 학업·생활 상담의 언어 구성을 점검할 수 있다.

자료·방법

국적별 수치는 법무부 2026년 6월 통계월보2025년 6월 통계월보에 첨부된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에서 D-2·D-4 열을 비교했다. 지역 순위는 2026년 6월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의 D-2 열을 사용했다. 지역표는 등록외국인만 집계하므로 전국 체류자격 표의 D-2 총원과는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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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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