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졸업 후 D-10-1 구직비자: 신청대상·서류·인턴 허용범위
한국 대학 졸업·졸업예정자가 D-2 만료 전 구직 또는 취업 경로를 정하고, D-10-1 신청대상·점수제 면제·제출서류·구직활동계획·인턴·정식 취업 준비를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게 정리했다.

핵심 요약
- 한국 대학 졸업·졸업예정자가 졸업 뒤 한국에서 구직을 이어가려면 먼저 D-2 체류기간 만료일과 졸업·졸업예정 증빙 발급일을 맞추고, 실제 목적에 따라 일반구직 D-10-1 또는 취업자격 직접 변경 경로를 고른다.
- 졸업 사실만으로 D-2가 D-10-1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일정을 잡아야 한다.
한국 대학 졸업·졸업예정자가 졸업 뒤 한국에서 구직을 이어가려면 먼저 D-2 체류기간 만료일과 졸업·졸업예정 증빙 발급일을 맞추고, 실제 목적에 따라 일반구직 D-10-1 또는 취업자격 직접 변경 경로를 고른다. 졸업 사실만으로 D-2가 D-10-1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일정을 잡아야 한다.
준비 순서는 신청대상 확인, 점수제 면제 판단, 서류와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구직·인턴 운영, 정식 취업자격 변경이다. 각 단계에서 신청자·대학·채용기관이 준비할 자료와 시점을 나누면 졸업 직전부터 근무 시작 전까지의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먼저 만드는 졸업 전후 일정표
| 단계 | 누가·언제 | 바로 할 일 |
|---|---|---|
| 1. 체류일정 확인 | 신청자와 대학이 졸업 전 확인 | 외국인등록증의 D-2 만료일과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일을 적는다. |
| 2. 변경 경로 선택 | 신청자가 서류 준비 전에 결정 | 일반구직, 취업자격 직접 변경, 기술창업 가운데 실제 목적에 맞는 경로를 고른다. |
| 3. 신청자료 준비 | 신청자가 방문예약 전에 완료 | 신분자료, 학력·성적자료, 점수제 면제 증빙, 구직활동계획서와 해당자 자격증을 묶는다. |
| 4. 활동 시작 준비 | 신청자와 채용기관이 인턴·연수 시작 전에 확인 | 실제 직무, 계약 형태, 활동기간과 별도 허가·신고 필요성을 맞춘다. |
| 5. 정식 취업 변경 | 고용계약이 확정된 뒤 신청자와 채용기관이 진행 | 계약 직무와 본인 요건에 맞는 취업자격 변경 일정과 근무 시작일을 정한다. |
1. 신청대상부터 확인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D-2를 보유한 다음 사람을 일반구직 D-10 변경 신청대상으로 안내한다.
- 한국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한국 대학의 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학술·연구기관의 연구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일반구직 D-10의 기본 설명은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서 취득한 전문학사도 포함한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전문학사 졸업·졸업예정 증빙으로 변경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일을 확인하고 D-2 만료일보다 앞선 신청 일정을 만든다. 졸업자는 학위 취득일과 현재 체류기간을 함께 적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방문예약과 서류 준비 시점을 정한다. 변경 신청대상에 들어가더라도 허가 결과는 개인의 제출서류와 체류기록을 포함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2. 졸업 뒤 실제 목적에 맞는 경로를 고른다
신청서의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계획은 같은 경로를 가리켜야 한다. 아직 고용계약이 없는지, 이미 계약과 취업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기술창업을 준비하는지부터 구분한다.
| 실제 목적 | 먼저 확인할 경로 | 첫 준비자료 |
|---|---|---|
| 아직 고용계약이 없고 전문 분야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우 | 일반구직 D-10-1 변경대상과 구직계획을 확인한다. | 졸업·졸업예정 증빙과 구직활동계획서 |
| 이미 해당 취업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업무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D-10을 거치지 않는 취업자격 직접 변경 가능성을 확인한다. | 고용계약서와 본인 자격요건 자료 |
| 기술창업이 실제 목적인 경우 | 일반구직과 분리해 기술창업 경로를 확인한다. | 기술창업 목적에 맞는 신청자료 |
경로를 정한 뒤에는 구직활동계획서, 인턴 제안, 고용계약서가 같은 목적과 직무를 설명하도록 맞춘다.
3. 국내대학 졸업자는 점수제 면제 조건을 확인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국내 정규대학 졸업자가 다음 두 묶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구직 점수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 조건 묶음 | 확인 내용 |
|---|---|
| 학위·기간 |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 한국어·사회통합 증빙 | 아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것 |
한국어·사회통합 증빙은 다음 가운데 하나다.
-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배정
졸업예정자는 변경 신청대상 판단과 점수제 면제 판단을 일정표에서 나눠 관리한다. 변경 신청대상에는 졸업예정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 점수제 면제의 학위·기간 조건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학위 취득일과 발급 가능한 증빙으로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면제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해당 증빙을 공통 제출서류에 함께 묶는다. 면제되는 것은 점수제이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신분·학력 확인, 구직활동계획서 제출과 심사, 개인 체류이력 및 추가서류 확인 절차는 이어진다.
4. 기본 제출서류와 구직활동계획서를 완성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D-2 보유 구직자 안내에 따른 기본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서류 묶음 | 준비할 자료 | 준비 방법 |
|---|---|---|
| 신청·신분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신청일의 체류기간과 주소지 관할 출입국을 확인해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
| 학력·성적 | 학력증명 또는 성적증명 | 출입국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
| 구직 목적 | 구직활동계획서 | 목표 직종, 일정, 활동방식을 현재 준비상태와 일치시켜 적는다. |
| 해당자 추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자격증이 있는 해당자가 함께 제출한다. |
기본목록을 준비한 뒤 HiKorea의 민원서식·방문예약 안내와 주소지 관할 출입국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개인별 추가서류를 같은 파일에 보완한다.
구직활동계획서는 실제 실행 순서로 쓴다
구직활동계획서에는 다음 세 축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
- 목표 직종: 선택한 전문 분야에서 어떤 일을 찾는지 적는다.
- 일정: 구직기간 동안 지원, 면접, 연수, 인턴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적는다.
- 활동방식: 각 단계에서 지원할 기관과 준비할 자료, 예정된 활동을 구분해 적는다.
일반구직을 선택했다면 계획서와 실제 인턴 제안의 직무를 맞춘다. 실제 목적이 기술창업이라면 먼저 체류 경로를 기술창업으로 정리한다. 채용이나 활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준비상태와 예정된 다음 행동을 구분해 작성한다.
5. 구직·연수·인턴은 업무와 기간을 시작 전에 맞춘다
| 확인 항목 | 실행 기준 |
|---|---|
| 전문 분야 | 일반구직 D-10-1의 구직·연수·인턴은 교수 E-1부터 특정활동 E-7까지에 해당하는 전문 분야와 연결한다. |
| 계약 형태 | 인턴과 정식 고용계약을 구분하고 실제 직무, 계약 형태와 시작 예정일을 확인한다. |
| 인턴 기간 | D-10 보유기간 중 인턴활동은 합계 최대 1년, 같은 기업 최대 6개월로 각각 계산한다. |
| 과거 체류·취업 경력 | 기술창업 D-10 보유자와 위 전문직종의 취업 경력자가 D-10-1로 변경한 경우는 공식 안내상 인턴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절차 |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1345 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한다. |
채용기관은 회사명이나 인턴이라는 직무명만 전달하지 말고 실제 업무, 계약 형태, 시작 예정일과 예정기간을 정리한다. 신청자는 여기에 지금까지의 인턴 누적기간과 과거 체류·취업 경력을 더해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D-2에서 하던 활동은 변경 전후로 나눠 기록한다
| 비교 항목 | D-10-1에서의 인턴 | D-2 학생의 시간제취업 |
|---|---|---|
| 체류 단계 | 졸업 뒤 일반구직 체류자격에서 하는 구직기간의 활동 | 학생 체류자격에서 별도 사전허가를 받아 하는 활동 |
| 활동 기준 | 위 표의 전문 분야, 계약 형태와 절차에 맞춰 준비 | 시간·업종은 본인이 받은 기존 허가 내용으로 확인 |
| 체류자격 변경 뒤 | 제안받은 직무와 활동 시작 절차를 새 체류자격 기준으로 확인 | D-2 때 받은 허가가 D-10-1 변경 뒤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보지 말고 계속할 활동을 새 체류자격 기준으로 확인 |
| 정식 취업계약 | 업무와 본인 요건에 맞는 취업자격 변경을 준비 | 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로 정식 취업자격을 대신할 수 없음 |
6. 고용계약이 확정되면 취업자격 변경으로 연결한다
D-10-1은 일반 취업허가가 아니다. 구직 중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직무와 본인 요건에 맞는 E-1~E-7 등 취업자격 변경 절차로 연결한다. 신청자와 채용기관은 계약서의 실제 업무, 본인 자격요건, 변경 신청일과 근무 시작일을 함께 맞춘다.
| 상황 | 진행할 변경 경로 |
|---|---|
| 졸업 시점에 아직 고용계약이 없음 | D-10-1로 변경한 뒤 허용범위 안에서 구직·연수·인턴을 진행하고, 취업이 결정되면 E-1~E-7 등 해당 취업자격 변경을 준비한다. |
| 졸업 시점에 이미 취업자격 요건과 고용계약을 갖춤 | D-10을 거치지 않고 E-1~E-7 등 해당 취업자격으로 직접 변경할 가능성을 확인한다. |
| D-10-1 상태에서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함 | 실제 업무와 본인 요건에 맞는 E-1~E-7 등 취업자격 변경을 준비한다. |
변경 경로의 판단 기준은 회사의 채용 의사만이 아니라 고용계약서에 적힌 직무와 신청인의 자격요건이다. 두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서류와 근무 시작일을 정한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완료할 체크리스트
- [ ] 외국인등록증에서 현재 D-2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다.
- [ ] 대학에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일을 확인했다.
- [ ] 일반구직 D-10-1, 취업자격 직접 변경, 기술창업 가운데 실제 목적에 맞는 경로를 골랐다.
- [ ] 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국내대학 졸업자 3년 이내 조건을 확인했다.
- [ ] 유효한 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5단계 배정 가운데 해당 증빙을 준비했다.
- [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학력·성적자료를 준비했다.
- [ ] 구직활동계획서의 목표 직종·일정·활동방식을 실제 계획과 일치시켰다.
- [ ] 인턴 제안이 있다면 실제 직무·계약 형태·기간 합산·과거 경력과 시작 절차를 확인했다.
- [ ] D-2에서 하던 활동이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일을 기준으로 종료·계속·변경 일정을 정리했다.
- [ ] HiKorea에서 주소지 관할 출입국, 방문예약, 민원서식과 추가서류를 확인했다.
- [ ]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변경 신청일과 활동 시작 가능일을 정했다.
공식 확인 경로
- 외국인유학생 취업관련 정보|한국유학종합시스템
- 외국인 취업제도|한국유학종합시스템
- HiKorea
- 출입국민원상담 1345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학위·졸업예정 증빙, 실제 직무, 계약 형태와 시작 예정일, 인턴 누적기간, 과거 체류·취업 경력을 한 장에 정리한 뒤 HiKorea, 1345 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서류와 활동 시작 가능 시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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