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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RE 16개 지정학과와 E-7-M: 입학부터 취업까지 달라진 경로

법무부가 지정한 16개 전문대학 학과와 2026년 3월 출범한 E-7-M의 입학·졸업·고용계약 조건을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한다.

16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서 D-2 학업, 고용계약, K-CORE(E-7-M) 심사까지의 경로를 정리한 그래픽
비자 관련 보도 이미지그래픽: K-Study Times

핵심 요약

  • 법무부는 2026년 2월 전문대학 16곳에 학교당 한 개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고, 6월 후속 자료에서 E-7-M이 3월 출범했다고 확인했다.
  • 이 제도는 ‘전문대를 졸업하면 비자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전문대학 16곳에 학교당 한 개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고, 6월 후속 자료에서 E-7-M이 3월 출범했다고 확인했다. 이 제도는 ‘전문대를 졸업하면 비자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다. 지정 학과 입학, 학업, 졸업 뒤 관련 고용계약과 체류자격 심사가 이어지는 경로다.

지정은 16개 학교의 16개 학과에만 적용된다

학교지정 학과
경기과학기술대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자동차기계과
영진전문대스마트CAD/CAM과
구미대특수건설기계공학부
경남정보대기계과
동의과학대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자동차과
거제대기계공학과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군장대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미래모빌리티학과
목포과학대신재생에너지전기과

따라서 비슷한 이름의 다른 학과나 다른 캠퍼스를 같은 지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 지원 단계에서는 지정 학과의 정확한 명칭과 해당 연도 입학 공고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입학·재학 중에는 D-2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2월 자료는 입학의 한국어 요건으로 TOPIK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고, 지정학과 유학생의 D-2 발급 때 재정능력 입증 면제와 주당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의 확대를 안내했다. 이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도 입학 자동승인을 뜻하지 않으며, 재정능력 입증 면제도 등록금·생활비 면제나 장학금이 아니다. 6월 자료도 이 완화와 제도 출범을 다시 언급한다. 이는 해당 경로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제도 설계이지, 모든 D-2 유학생의 공통 시간표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졸업 뒤 E-7-M은 계약과 심사를 거친다

발표 당시 경로는 지정학과 졸업,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5급, 관련 고용주와의 계약을 전제로 했다. 초기 모집 공고는 초임 연봉 2,600만원 이상·1년 이상 고용계약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E-7-M에서 고용 필요성·전공 관련성 심사, 허용 직종, 외국인 고용비율을 완화하고 연간 최대 800명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건들은 자동 승인표가 아니다. 졸업만으로 E-7-M이 발급되는 것도, 장래 F-2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2월 발표에는 E-7-M으로 5년 연속 근무하거나 인구감소지역 같은 회사에서 3년 근무한 경우 F-2 신청 경로를 계획한다고 적었지만, 실제 신청 시점에는 당시의 임금 기준·직종·고용주·심사 안내를 다시 봐야 한다.

기존의 D-10·E-7 일반 안내가 ‘졸업 뒤 어떤 취업 체류경로가 있는가’를 넓게 설명했다면, 이 글의 질문은 더 좁다. 내 지원학과가 표의 정확한 16개 중 하나인가, 그리고 졸업 때까지 언어·관련직무·계약 조건을 이어갈 수 있는가다.

출처 및 확인 범위

지정 사실과 첨부자료는 법무부 2월 보도자료, 초임·계약 기간은 초기 모집 공고, 출범·완화 내용은 법무부 6월 8일 후속 자료를 2026년 8월 4일 확인했다. 임금 기준과 직종·고용주·체류 심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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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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