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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에서 D-2로 바꿀 때 입학·체류변경·근로허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D-4-1 한국어연수생이 학위과정 합격 뒤 대학 입학, D-2 체류자격 변경, 시간제취업 허가를 각각 완료하도록 일정 역산, D-2 세부자격, 서류 묶음과 근로 시작 순서를 정리했다.

대학 교내 행정실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담당자가 D-4에서 D-2 전환 서류와 학사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모습
비자 관련 보도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OpenAI, K-Study Times 편집※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D-4-1 한국어연수 중 학위과정에 합격한 학생은 **대학 입학**, **D-2 체류자격 변경**, **시간제취업 허가**를 세 개의 독립된 관문으로 준비한다.
  • 대학은 합격·등록과 표준입학허가서를 처리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실제 입학과정에 맞는 D-2 변경을 심사하며, 시간제취업은 대학 담당자의 확인과 출입국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거친다.

D-4-1 한국어연수 중 학위과정에 합격한 학생은 대학 입학, D-2 체류자격 변경, 시간제취업 허가를 세 개의 독립된 관문으로 준비한다. 대학은 합격·등록과 표준입학허가서를 처리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실제 입학과정에 맞는 D-2 변경을 심사하며, 시간제취업은 대학 담당자의 확인과 출입국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거친다.

현재 D-4 만료일에서 시작해 등록금 납부기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출입국 신청일과 심사 상태를 역산하고, D-2 허가 결과와 시간제취업 허가 상태가 확인된 뒤 근로 시작일을 정한다.

세 관문과 완료 기준

관문판단·확인 주체완료를 확인할 자료다음 행동
1. 대학 입학입학 예정 대학최종 합격 여부, 등록금 납부기한과 납부 상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실제 학위과정에 맞는 D-2 세부자격과 출입국 신청 일정을 정한다.
2. D-2 체류자격 변경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D-2 세부자격의 접수·보완·허가 결과대학 단체접수 여부와 별도로 본인의 최종 허가 결과를 확인한다.
3. 시간제취업대학 담당자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체류자격외활동 사전허가 또는 필요한 변경 절차의 완료 상태허가된 체류자격·시간·조건에 맞춰 근로일정을 시작한다.

1. 대학 입학 관문에서 D-2 세부자격을 정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학생비자 및 체류자격 안내는 D-2를 학위과정, D-4를 비학위 연수과정으로 구분한다. D-4-1 한국어연수 중 전문학사 이상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하면 실제 과정에 맞는 D-2 세부자격으로 변경 절차를 준비한다.

입학할 학위과정확인할 D-2 세부자격
전문학사D-2-1
학사D-2-2
석사D-2-3
박사D-2-4

D-2 세부코드는 실제 입학과정에 맞춘다. 국제처에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

  1. 표준입학허가서에 반영되는 D-2 세부자격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3. 대학 단체접수 여부와 접수 일정

대학 단체접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접수일, 보완 요청과 개인별 허가 결과를 본인이 확인한다.

2. D-4 만료일부터 D-2 변경 일정을 역산한다

일정표 구간반드시 적을 내용일정에 반영할 기준
현재 체류D-4 만료일학위과정 개강일까지의 공백과 현재 체류기간 안의 신청·심사 일정
대학 입학최종 합격 여부, 등록금 납부기한과 납부 상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날짜와 대학 단체접수 일정
서류 준비최종학력, 재정, 가족관계 자료의 발급일과 준비 상태번역·공증·아포스티유와 개인별 추가자료 준비 기간
출입국 신청HiKorea 또는 관할 출입국에서 확인한 예약 가능일, 신청일, 심사 상태실제 입학과정과 D-2 세부자격의 일치, 현재 D-4 체류기간
근로 계획D-2 허가 결과, 시간제취업 허가 상태기존 허가의 처리와 새 허가 또는 변경 절차의 완료일

일정표의 기준점은 현재 D-4 만료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실제 출입국 신청일과 허가 결과다. 신청과 심사 일정은 현재 D-4 체류기간 안에서 이어지도록 배치하고, 새 체류자격을 전제로 한 근로는 허가 결과가 확인된 뒤 시작한다.

3. D-2 변경 서류를 공통 묶음과 개인별 묶음으로 준비한다

HiKorea의 2026년 7월판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과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 항목을 묶으면 다음과 같다.

서류 묶음확인할 항목
본인 확인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대학·입학교육기관 증빙,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부 상태
학력최종학력 입증자료
재정재정능력 입증자료
가족관계부모 명의 잔고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될 수 있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해당 시 추가결핵검사, 가족관계서류와 국적·대학의 인증·심사 유형·신청 관서·개인 이력에 따른 추가자료

실제 제출 묶음은 본인의 국적, 대학의 인증·심사 유형, 신청 관서와 체류이력에 따라 정해진다. 재정능력 자료와 금액은 본인의 국적, 대학과 신청 관서의 현재 안내에서 확인하고, 오래된 대학 모집요강의 금액을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부모 명의 잔고증명을 사용할 때는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최종학력·재정·가족관계 자료는 대학 입학서류와 출입국 제출서류에서 각각 발급일,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한 절차에 제출한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 사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인정 여부와 제출 형식을 다시 맞춘다.

4. 시간제취업 허가를 별도 일정으로 잡는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의 체류자격외활동 안내에 따르면 D-4-1·D-4-7 어학연수생의 시간제취업은 자격변경일 또는 사증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대학 담당자의 확인과 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D-2 학위과정의 시간제취업도 해당 D-2 세부자격, 한국어능력, 학업상태와 허용시간에 맞는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D-4 때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학생은 D-2 변경 뒤 새 허가 또는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대학 담당자와 관할 출입국에서 확인한다.

근로 시작일은 D-2 허가 결과와 시간제취업 허가 상태가 각각 확인된 뒤로 잡는다. 대학 합격일과 등록금 납부일은 대학 입학 관문의 일정이며, 실제 근로 가능일은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상태에 따라 정해진다.

준비 순서

  1. 희망 대학에서 최종 합격 여부와 등록금 납부기한을 확인한다.
  2. 국제처에 D-2 세부코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대학 단체접수 여부를 묻는다.
  3. 현재 D-4 만료일과 학위과정 개강일 사이의 공백을 계산한다.
  4. 최종학력·재정·가족관계 자료의 발급일과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5. HiKorea 또는 관할 출입국에서 본인의 국적·대학·체류이력에 맞는 제출서류와 예약 가능일을 확인한다.
  6. D-2 접수·보완·허가 결과를 확인하고, 시간제취업의 새 허가 또는 변경 절차를 마친 뒤 근로일정을 정한다.

공식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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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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