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 배달 단속에 D-2 410명…유학생이 일 제안 전 확인해야 할 것
법무부의 2026년 불법 배달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D-2 유학생이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 허가 범위와 계정 명의를 왜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핵심 요약
- 법무부가 2026년 1~5월 ‘다른 사람 계정’으로 배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 이 가운데 D-2 유학생은 410명으로 56%였고, 소속 대학은 96곳이었다.
법무부가 2026년 1~5월 ‘다른 사람 계정’으로 배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D-2 유학생은 410명으로 56%였고, 소속 대학은 96곳이었다. 이 수치는 유학생 전체나 특정 국적의 문제를 뜻하지 않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본인에게 허용된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플랫폼 계정을 쓴 일이었다.
5개월 적발이 전년 1년의 약 11배
법무부는 2025년 한 해 적발 67명과 비교해 이번 5개월 적발이 약 11배라고 밝혔다. 68명은 출국 조치를 받았고, 643명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총 16억2870만원이다. 1인당 범칙금 범위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다. 20명은 조사 중이며,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수사 중이다.
플랫폼 계정을 빌려 쓰면 계약서의 근무자, 앱에서 확인하는 라이더, 실제 일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가 플랫폼에 안면인증 도입과 영업점 관리 강화를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친구 계정으로 먼저 해 보라’는 제안은 단순한 앱 사용 편의 문제가 아니다.
D-2 시간제취업은 계약·대학 확인·허가 순서다
Study in Korea는 유학생 시간제취업 절차를 고용계약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서 작성,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또는 불허로 안내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도 적고 있다.
배달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처·업무·시급·시간이 정확히 있는지, 대학 확인과 출입국 허가가 그 계약의 범위를 다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플랫폼 계정 명의도 실제 일하는 사람과 일치해야 한다. 이 기사는 모든 배달 업무가 언제나 금지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적발은 타인 계정을 이용한 무자격·무허가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과 허가서를 확인하기 전 계정을 빌려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제안받았을 때 멈춰 확인할 세 가지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
| 계약서의 근무자·업무·시간 | 허가 신청의 기초가 되는 실제 근무 조건인지 확인 |
| 대학 확인과 출입국 허가 | D-2의 현재 체류자격과 허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 |
| 플랫폼 계정 명의와 실제 라이더 | 타인 계정 사용으로 신원과 허가 범위가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
근무처나 업무가 바뀌면 기존 허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계약서, 대학 확인, 허가서, 플랫폼 계정에 기록된 이름이 모두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짧은 확인 경로다.
출처 및 확인 범위
단속 인원·처분·플랫폼 권고는 법무부 보도자료, 시간제취업 절차와 위반 처리 안내는 Study in Korea에서 2026년 8월 5일 확인했다. 개인별 허가 가능 업무와 조건은 계약·체류자격·관할 출입국 안내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관련 기사
- 비자
- 비자
- 비자
- 비자
- 비자
- 비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후 지금 보던 기사 댓글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그인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