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부터 최대 1년, 자국 면허 교환과 처음부터 따는 절차·비용 정리
한국에서 운전하려는 유학생이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다.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부터 최대 1년(면허증 유효기간 안에서) 쓸 수 있다. 자국 면허는 외국인등록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칙적으로 한국 2종 보통 면허로 바꿀 수 있다. 2종 보통을 처음부터 따면 한 번에 합격할 때 공단 수수료가 약 64달러(86,000원)다. 협약국 목록, 교환 서류, 시험 순서와 비용, 전동킥보드 면허 기준까지 정리했다.

핵심 요약
- 한국에서 운전하려는 유학생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입국일부터 최대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운전하려는 유학생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입국일부터 최대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 국제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면 그날까지다. 자국 면허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 면허로 바꿀 수 있다. 바꿔 주는 면허는 원칙적으로 2종 보통이다. 한국에서 처음부터 2종 보통 면허를 따면 도로교통공단에 내는 수수료가 한 번에 합격할 때 약 64달러(86,000원)다.
도로교통공단 안내, 경찰청 고시(2026년 4월 6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방법별 조건과 서류, 시험 순서, 비용을 정리했다. 금액은 달러를 먼저 적고 원화를 괄호에 넣었다(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달러=1,341.10원).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보기
| 방법 | 기본 조건 | 운전할 수 있는 범위 | 한국에서 내는 공단 수수료 |
|---|---|---|---|
| 국제운전면허증 | 출국 전 면허 발급국에서 발급, 제네바·비엔나 협약국 발급분 | 입국일부터 1년(면허증 유효기간 안), 면허증에 적힌 차종 | 없음(발급국에서 발급) |
| 자국 면허 교환 | 외국인등록, 유효기간이 남은 정식 면허(발급국에서 90일 넘게 머물며 취득) | 원칙적으로 한국 2종 보통 | 약 12.7~20.1달러(17,000~27,000원) |
| 처음부터 취득 | 2종 보통은 18세 이상 | 딴 종별 | 약 64달러(86,000원)부터 |
교환 수수료는 2종 보통 신체검사료와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더한 값이다. 학과시험을 봐야 하면 높은 쪽 금액이 된다. 각 방법을 차례로 살펴본다.
국제운전면허증: 입국일부터 최대 1년, 적힌 차종만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상호인정외국면허증도 같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면허증에 적힌 것뿐이다. 국제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도 남아 있어야 한다. 입국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허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 출국 몇 달 전에 발급받았다면 두 날짜 중 먼저 오는 날이 기준이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다.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은 입국일부터 1년간 쓸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도 같은 기간 인정된다.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라고 적힌, 정식 발급기관의 면허증만 인정된다. 미국 IAA처럼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유사 국제면허는 쓸 수 없다.
국제면허로 탈 수 없는 차도 있다.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렌터카는 운전할 수 있다(제96조제2항 단서).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어기면 시·도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면허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제97조).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에는 국제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다(제96조제3항).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240달러(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52조제1호). 운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같다. 입국 1년과 면허증 유효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미리 달력에 적어 두고, 계속 운전하려면 그 전에 교환이나 신규 취득을 준비한다.
우리 나라 국제면허도 될까: 협약국 목록 확인
국제면허를 쓸 수 있는지는 발급국이 제네바나 비엔나 협약국인지로 갈린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협약국 목록(2026년 10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주요 유학생 출신국은 다음과 같다.
- 제네바 협약(아시아태평양):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홍콩·마카오 등
- 제네바 협약(미주): 미국 등
- 비엔나 협약(아시아태평양): 베트남,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몰디브
중국 본토, 네팔, 인도네시아는 두 목록 어디에도 없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은 기존과 같이 인정된다. 출신국이 목록에 없다면 출국 전에 시험장이나 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자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기: 조건과 시험
국제면허 협약국 목록과 면허 교환은 서로 다른 제도다. 국제면허는 협약에 따라 1년 동안 쓰는 것이다. 면허 교환에서 어떤 시험을 면제받는지는 경찰청이 고시하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정해진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시행령 제52조). 국제면허 협약국이라고 해서 교환 때 시험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교환 신청 자격은 이렇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정식 면허여야 하고, 발급국에서 90일을 넘게 머물면서 그 기간에 딴 것이어야 한다. 임시면허증과 연습면허증은 안 된다.
국내면허 인정국가는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뺀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자국 면허를 내주는 나라다. 최신 고시는 경찰청고시 제2026-6호(2026년 4월 6일 발령·시행)이고, 인정국가는 모두 133개국이다. 홍콩·대만처럼 독자적인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도 포함된다.
외교·공무·주재·기업투자·교수·연구 등 일부 체류자격자는 발급국과 관계없이 인정국가 면허로 본다. 이 특례 목록에 유학 자격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유학생은 자기 면허를 발급한 나라가 인정국가인지가 중요하다.
절차는 서류 심사, 적성검사(신체검사)와 학과시험, 한국 면허 교환발급 순이다. 인정국가 면허는 적성검사만 받는다. 인정국가가 아닌 나라의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을 본다. 학과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인정국가 133개국의 목록은 경찰청 고시에 실려 있다. 자기 나라가 포함되는지는 신청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확인한다.
교환으로 받는 면허는 원칙적으로 2종 보통이다. 자국에서 대형이나 오토바이 면허를 땄더라도 같은 종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폴란드·스페인·이탈리아·아일랜드 면허는 상호인정 협약에 따라 해당 종별로 교환할 수 있다. 미국 오레곤·아이다호·유타·네바다주 면허는 상호인정 대상이지만 학과시험을 본다.
교환 서류·비용·신청 장소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외국면허증 원본
-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사진 3매(3.5×4.5cm)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신청일 1년 이내 발급분)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확인서에 스테이플러·매듭을 뗀 흔적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받은 그대로 낸다.
외국인은 여기에 여권 원본과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원본을 더 낸다. 여권은 출국부터 입국까지 출입 기록이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권 출입국 기록 등으로 면허를 딴 나라에서 90일을 넘게 머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환할 수 없다. 국적과 면허 발급국이 다르면 이 증명을 특히 미리 준비한다. 대사관이 확인서를 발급하는지는 해당 대사관에 미리 물어본다.
비용은 세 가지다.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일반 약 7.5달러(10,000원), 모바일IC 약 11.2달러(15,000원)다. 신체검사료는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2종 보통 약 5.2달러(7,000원)이고, 1종 대형·특수는 약 6.0달러(8,000원)다. 학과시험을 보면 응시료 약 7.5달러(10,000원)가 더 든다. 대사관 확인서·아포스티유·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비용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다. 신체검사료는 공단 영문 안내에 다른 금액이 남아 있으니 현장에서 다시 확인한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대리 접수는 안 된다(외교부 발급 신분증 소지자는 예외). 접수는 오후 5시까지 마쳐야 하고, 학과시험을 봐야 하면 오후 4시 이전에 가는 것이 좋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가야 한다. 병원 검사비는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처음부터 따기: 교통안전교육부터 도로주행까지
응시 연령은 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이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16세 이상이다. 1종 대형·특수는 19세 이상이면서 보통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교육(1시간, 무료). 학과시험 접수 전에 마쳐야 한다.
- 신체검사
- 학과시험.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언어 중에서 고른다.
- 기능시험
- 연습면허 발급.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이 있다.
- 도로주행시험
- 면허증 발급
연습면허와 도로주행시험은 1·2종 보통에만 있다. 2종 소형과 원동기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면허가 나온다.
합격 기준은 학과시험이 1종 70점, 2종·원동기 60점 이상이다. 기능시험은 1종 대형·1종 보통·2종 보통이 80점, 1종 특수·2종 소형·원동기가 90점이다. 도로주행시험은 70점이다.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서 떨어지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볼 수 있다.
| 항목 | 수수료 |
|---|---|
| 신체검사 | 1종 대형·특수 약 6.0달러(8,000원), 그 밖의 종별 약 5.2달러(7,000원) |
| 학과시험(재응시 포함) | 약 7.5달러(10,000원), 원동기 약 6.0달러(8,000원) |
| 기능시험(재응시 포함) | 1종 대형·특수와 1·2종 보통 약 18.6달러(25,000원), 2종 소형 약 10.4달러(14,000원), 원동기 약 7.5달러(10,000원) |
| 연습면허 | 약 3.0달러(4,000원) |
| 도로주행시험(재응시 포함) | 약 22.4달러(30,000원) |
| 면허증 교부 | 일반 약 7.5달러(10,000원), 모바일 약 11.2달러(15,000원) |
2종 보통을 시험장에서 한 번에 모두 합격하면 공단 안내 수수료를 더한 값은 약 64달러(86,000원)다. 모바일 면허증을 고르면 약 68달러(91,000원)다. 떨어져서 다시 보면 그 시험의 수수료를 다시 낸다.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는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원동기: 면허 없이 타면 안 된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려는 유학생이라면 먼저 면허 조건을 알아야 한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있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 원동기면허는 16세 이상만 받을 수 있어 16세 미만은 탈 수 없다.
안전모는 반드시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범칙금 약 15달러(2만원)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 두 명이 함께 타면 범칙금 약 30달러(4만원)다.
원동기면허 비용은 학과시험 약 6.0달러(8,000원), 기능시험 약 7.5달러(10,000원)다. 기능시험 합격점은 90점이다. 신체검사료와 면허증 교부 수수료는 따로 낸다.
한국 면허로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그리고 점검표
한국 면허를 딴 유학생은 방학에 귀국하거나 여행할 때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약 6.7달러(9,000원)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외국 국적자는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한다.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으면 발급이 제한된다(제98조의2). 상대국에서 인정되는지는 그 나라 법에 따른다.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제면허증과 함께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지닌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 일부)은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시설과 운전면허·사고 기록 정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 정리한 국제면허·면허 교환·취득·전동킥보드 기준은 바꾸지 않는다.
- 국제면허가 있다면 발급국이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인지, 입국일부터 1년과 면허증 유효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했다.
- 국제면허로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차량은 운전할 수 없고, 렌터카는 빌려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면허를 바꾸려면 외국인등록을 먼저 마쳤다.
- 자기 나라가 국내면허 인정국가(133개국)인지 시험장이나 1577-1120에 확인했다.
- 대사관 확인서나 아포스티유를 신청일 1년 안에 발급받았다.
- 학과시험을 봐야 하면 오후 4시 전에 시험장에 간다.
- 전동킥보드를 탈 계획이면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다.
면허 교환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는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안내에 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생각한다면 유학생 배달·유흥업 알바 처분기준 강화도 함께 본다. 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 계획은 서울·지방 유학생 생활비 가이드를 참고한다.
--- 국제면허·면허 취득·전동킥보드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 교환 절차와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안내(2026년 11월 8일 조회, 2026년 4월 6일 경찰청 고시 반영), 인정국가 수는 경찰청고시 제2026-6호(2026년 4월 6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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