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원룸 겨울나기: 서울 주택용 가스요금 동결에도 겨울 요금이 느는 이유, 난방 20℃ 절약법, 수도 동파·가스 누출 대처와 수리 의무
원룸에서 겨울을 나는 유학생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으로 매겨지는 구조, 전기 난방기구와 누진제, 정부가 권하는 난방비 절약 수칙, 에너지바우처·요금 경감·캐시백의 현실, 수도계량기 동파와 가스 누출 대처법, 고장 수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 겨울이 오면 원룸에 사는 유학생의 가스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
- 서울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6년 11월 1일 조정에서 동결됐다.
겨울이 오면 원룸에 사는 유학생의 가스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서울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6년 11월 1일 조정에서 동결됐다. MJ당 약 0.0168달러(22.5268원) 그대로다. 단가는 그대로지만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에는 쓰는 양이 늘어 요금이 커진다. 한파가 오면 수도계량기 동파, 보일러 고장, 가스 누출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가스·전기요금이 매겨지는 구조, 정부가 권하는 난방비 절약 수칙,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현실, 동파와 가스 사고 대처법, 고장 수리에 관한 민법 조문을 정리했다. 금액은 달러를 먼저 적고 원화를 괄호에 넣었다(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달러=1,341.10원).
가스요금은 기본요금에 사용요금을 더한 금액
도시가스 요금은 매달 내는 기본요금과 쓴 양에 따라 내는 사용요금으로 나뉜다. 사용량은 열량 단위인 MJ(메가줄)로 센다. 서울의 주택용 기본요금은 가구당 월 약 0.93달러(1,250원)다.
사용요금 단가는 두 부분을 더한 값이다. 하나는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도시가스회사에 파는 도매요금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받는 소매요금(공급비용)이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서울 주택용 요금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금액 |
|---|---|---|
| 도매요금 |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공급비용의 합(부가세 별도) | MJ당 약 0.0155달러(20.8495원) |
| 소매요금 | 서울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 MJ당 약 0.00125달러(1.6773원) |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 + 소매요금 | MJ당 약 0.0168달러(22.5268원) |
| 기본요금 | 주택용, 가구당 | 월 약 0.93달러(1,250원) |
도매요금은 원료비 약 0.0132달러(17.712원)와 가스공사 공급비용 약 0.00234달러(3.1375원)를 더한 값이다.
이 금액은 서울 기준이다. 소매요금은 시·도마다 달라서 다른 지역은 단가와 기본요금이 다를 수 있다. 사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요금표를 확인한다.
11월 조정에서 업무용·산업용 등은 올랐지만 주택용은 그대로였다. 서울 주택용 단가는 계절과 관계없이 같다. 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단가가 나뉘는 것은 냉난방공조용 같은 일부 용도뿐이다. 겨울 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단가가 아니라 사용량이다.
계산해 보면 이렇다. 서울에서 한 달에 1,000MJ를 쓰면 사용요금은 약 16.8달러(22,527원)다. 기본요금을 더하면 약 17.7달러(23,777원)가 된다. 난방을 늘려 2,000MJ를 쓰면 기본요금을 포함해 약 34.5달러(46,304원)로 커진다. 요금표 단가로만 낸 값이다. 실제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질 수 있다.
전기난로·전기장판은 누진제를 생각해야
보일러 대신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쓰는 학생도 많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kWh당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로 운영돼 왔다. 2018년 정부 발표 당시에는 3단계였다. 200kWh 이하가 1단계, 201~400kWh가 2단계, 400kWh 초과가 3단계였다. 2018년에는 여름(7~8월) 구간을 한시적으로 넓히기도 했다.
2026년 구간별 단가와 기본요금, 내 사용량이 어느 단계인지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국전력 안내에서 확인한다. 전기 난방기구를 오래 켜 두면 사용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작은 습관으로도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한 단계만 낮춰도 한 달에 약 16.7kWh를 덜 쓴다. 금액으로는 약 1.3달러(1,760원)다(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자료).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 절약 보상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7~12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기준을 낮췄다.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를 1% 이상 덜 쓰면 절감량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 기존 기준은 3%였다. 지원금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빠진다. 참여 신청과 조회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누리집(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한다. 이 기준은 2026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 자세한 참여 조건은 한국전력에 확인한다.
난방비 줄이는 정부 권장 수칙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겨울인 2025년 12월 2일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핵심은 실내 난방온도 20℃ 유지다. 부처 추정으로는 20℃를 지키면 가구당 한 달에 약 3.84달러(5,150원)를 아낀다. 내복 같은 보온 옷을 입으면 약 7.7달러(10,300원)를 아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8~20℃를 권장 온도로 제시한다. 이 온도는 내복과 실내복을 함께 입는다는 전제다. 실내온도를 1℃ 낮추면 도시가스 사용량이 약 7% 줄어든다(법제처, 2024년 자료). 앞의 예시처럼 한 달 사용요금이 약 16.8달러(22,527원)라면 약 1.18달러(1,577원)를 덜 내는 셈이다.
정부가 권하는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다.
-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한다. 가습기를 쓰면 도움이 된다.
- 창문 안쪽에 단열용 에어캡을 붙인다.
- 방문과 현관문을 닫아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단열이 잘된 집에서 외출모드를 쓰라고 안내한다.
- 씻을 때 쓰는 온수는 40~50℃로 맞춘다.
- 물을 쓴 뒤에는 수도꼭지 손잡이를 냉수 쪽으로 돌려 둔다.
- 보일러를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경감·캐시백, 유학생은 해당될까
난방비 지원 제도는 여럿 있다. 하지만 일반 유학생은 대부분 대상이 되기 어렵다.
에너지바우처의 2026년도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일부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1인 세대는 1년에 약 220달러(295,200원)를 받는다.
문제는 수급자 자격이다.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해당할 때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대상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다. 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키우거나,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 유학생(D-2·D-4)은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수급자 자격이 전제인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되기 어렵다. 정확한 자격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문의 전화(1600-3190)에서 확인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경감도 비슷하다. 대상은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도시가스회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한다. 장애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서류로 낸다. 일반 유학생이 해당하는 항목은 거의 없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겨울(12월~다음 해 3월) 주택용 가스 사용량을 전년보다 3% 이상 줄이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당 최대 약 0.15달러(200원)를 돌려줬다. 2025년 겨울분은 2026년 9월 11일 지급이 끝났다. 11월 8일 현재 캐시백 누리집에 2026~27년 겨울 시즌 공지는 없다. 시행 여부는 캐시백 고객센터(1522-2011)나 누리집 공지로 확인한다.
한파가 오면: 수도계량기 동파 막기
한파특보는 아침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내려진다. 대표적으로 -12℃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한파주의보, -15℃ 이하가 2일 이상이면 한파경보다. 기상청은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본다.
서울시는 지난겨울(2025~26) 일 최저기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예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냈다. 주요 단계별 기준과 행동은 다음과 같았다.
| 단계 | 기준(일 최저기온) | 수돗물 조금 틀어 두기 |
|---|---|---|
| 주의 | -5℃ ~ -10℃ | - |
| 경계 | -10℃ ~ -15℃, 2일 이상 | 장기간 집을 비울 때 |
| 심각 | -15℃ 미만, 2일 이상 | 짧은 외출이나 밤에도 |
주의 단계에서는 계량기와 노출 배관, 보일러의 보온 상태를 다시 점검한다. 물을 틀어 둘 때는 욕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한다. 계량기 보호함 안은 헌 옷 등으로 채우고, 바깥은 테이프로 밀폐한다.
오래 집을 비울 때는 보일러 온수를 약하게 틀어 물이 한 방울씩 흐르게 한다. 겨울방학에 고국에 다녀오는 학생은 출국 전에 챙긴다.
이미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이나 미지근한 물부터 써서 천천히 녹인다. 50℃ 이상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가 열에 손상돼 교체해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계량기가 동파되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한다. 서울시 겨울철 안전 누리집에 수도사업소 8곳의 관할 구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 다른 지역은 시·군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에 문의한다.
가스 냄새가 나거나 머리가 아프면
가스 냄새가 나면 다음 순서로 움직인다.
- 연소기 콕과 중간밸브를 잠근다. 도시가스는 계량기에 달린 밸브를, LPG 같은 용기 가스는 용기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한다.
- 불을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 만지지 않는다.
-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의 점검을 받은 뒤 다시 쓴다.
불이 났거나 사람이 다친 긴급 상황이면 119에 신고한다.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도 조심해야 한다. 보일러를 켜기 전에 주변을 정리한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늘 열어 둔다.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단다. 사용 중 연기나 불꽃,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전문가 점검을 받은 뒤 쓴다. 두통이나 구토 같은 중독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간다.
가스보일러를 켜기 전에는 배기통도 본다. 배기통이 빠졌거나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안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과열·소음·진동·냄새가 평소와 다르면 전원을 끄고 전문가 점검을 받는다.
전기 난방기구에도 수칙이 있다. 전기난로는 켜 둔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전기장판은 접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누르지 않는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민법이 정한 의무
원룸 보일러나 수도관이 고장 났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의 기본 의무는 다음과 같다.
집주인(임대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넘겨주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23조).
세입자(임차인)는 집에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제634조).
세입자가 집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세입자에게도 지킬 의무가 있다. 집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제374조). 계약이나 집의 성질에 맞는 방법으로 써야 한다. 돌려줄 때는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0조 제1항, 제615조). 이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가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보일러나 동파를 누가 고칠지는 민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고장의 원인과 규모,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2007다91336 등)는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집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은 집주인이 수선해야 한다고 본다. 쉽게 고칠 수 있는 작은 수선은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다. 세입자가 수선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작은 수선에만 적용된다. 대파손 수리나 기본 설비 교체 같은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다. 법원 해설에서는 보일러 고장이 그런 큰 수선의 예로 나온다.
실제로 고장이 나면 이렇게 한다. 먼저 고장 부위를 사진으로 남긴다. 집주인에게는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바로 알린다. 직접 수리비를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한다. 계약서에 수리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분쟁이 생기면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나 법률 상담 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겨울 준비 점검표
- 내가 사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단가와 기본요금을 확인했다.
- 실내온도 18~20℃, 습도 40~60%를 지킬 준비(내복, 가습기, 에어캡)를 했다.
- 전기난로·전기장판 사용 시간과 전기요금 고지서의 사용량을 확인한다.
- 계량기 보호함 보온과 한파·장기 외출 때 물 틀어 두기를 알고 있다.
- 가스 밸브 위치, 보일러 배기통 상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는지 확인했다.
- 고장이 나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긴다.
지역별 생활비 예산은 서울·지방 유학생 생활비 가이드에서 볼 수 있다. 원룸 대신 기숙사를 고려한다면 대학 기숙사 수용률 공시를 참고한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 시간 기준은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시간·허가 정리에 있다.
---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물가정보·한국가스공사 요금표(2026년 11월 1일), 지원 제도는 에너지바우처·한국가스공사 누리집(2026년 11월 8일 조회), 동파 대처는 서울시 2025~26 겨울철 안내, 수리 의무는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과 대법원 판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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