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배달·유흥업 알바, 한 번 적발돼도 강제퇴거·출국명령이 원칙…법무부 처분기준 강화. 지금 되는 아르바이트와 안 되는 일, 시간 한도 체크리스트
법무부가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표(주당 10~35시간), 제한 분야 목록(배달대행 라이더·택배·대리기사·유흥주점·제조업·건설업 등), 예외 허용, 허가 절차와 벌칙, 2026~2028년 바뀌는 요건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 법무부가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10월 29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연 외국인정책위원회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으로, 10월 30일 보도자료로 발표됐다.
법무부가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월 29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연 외국인정책위원회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으로, 10월 30일 보도자료로 발표됐다. 같은 회의에서 경찰과의 배달라이더 합동단속 강화,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출입국기관의 불법고용 처분 정보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의 배달플랫폼 사업자 제재(과태료),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 집중단속도 결정됐다. '적발 횟수 무관' 원칙은 2018년 11월 건설업 아르바이트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이번에 배달업·유흥업 등으로 넓어진다.
무엇이 달라지나
출입국관리법상 유학생처럼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이고, 강제퇴거(제46조)나 출국명령(제68조)도 할 수 있다. 법 자체는 "할 수 있다"이고, 실제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내부 처분기준이 정한다. 이번에 바뀌는 것이 그 기준이다. 2018년 11월 1일 시행 당시 기준은 허가 없이 취업한 유학생을 1차 적발 시 통고처분(범칙금) 뒤 1년간 시간제취업 제한, 2차 적발 시 강제퇴거로 처리하되, 건설업만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에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입국규제는 유예)으로 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의 기준이 된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다르다. 출국명령은 자기 비용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나가는 처분이고, 기한을 어기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은 그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제11조). 고용주도 처벌된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과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이다.
지금 허용되는 아르바이트: 과정·한국어 수준별 시간
유학(D-2)·어학연수(D-4)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고, 허가 시간은 학위과정과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한국어 요건은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세종학당 가운데 하나로 채운다. 아래 시간은 모두 1주 기준이다.
| 과정 | 한국어 요건(①TOPIK ②KIIP ③세종학당) | 요건 미충족 시(주당) | 충족 시 주중(주당) | 충족 시 주말·방학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 주중(주당) |
|---|---|---|---|---|---|
| 어학연수(D-4, 입국·변경 6개월 뒤부터) | ①2급 ②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③중급1 | 10시간 | 20시간 | 20시간 | 25시간 |
| 전문학사, 학사 1~2학년 | ①3급 ②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③중급1 | 10시간 | 25시간 | 제한 없음 | 30시간 |
| 학사 3~4학년 | ①4급 ②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③중급2 | 10시간 | 25시간 | 제한 없음 | 30시간 |
| 석·박사 | ①4급 ②4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③중급2 | 15시간 | 30시간 | 제한 없음 | 35시간 |
허가 대상은 D-2-1~D-2-4·D-2-6·D-2-7 유학생과, 체류자격 변경일(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학연수생(D-4-1·D-4-7)·방문학생(D-2-8)이다. 전문학사 2년·학사 4년의 과정을 마치고도 학점 미달로 졸업하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허가가 제한되고, 어학연수생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제한된다. 허용되는 일은 업무와 전공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활동,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하는 범위의 활동이다.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가 공식 예시다.
안 되는 일
허가를 받더라도 시간제취업이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풍속영업 가운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전문 분야(E-1~E-7) 활동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 선원취업(E-10) 업종 —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이면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로 알선하는 인턴은 제외)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업체·고용주의 사업장
이번 발표가 꼽은 배달업은 이 목록의 '배달대행업체 라이더'에, 유흥업은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정한 유흥주점·풍속영업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 이름의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 쓰는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도 이번 합동단속과 수사 공조의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활동도 있다.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이면 제조업,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 같은 미성년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의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전문 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 활동과 일-학습연계 인턴, 방학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 분야 인턴이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이 방학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는 직전 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이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면 한국어 기준이 2급으로 낮아지고 시간 제한도 없다. 전문 분야 보조·인턴이라도 국내법상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그 자격을 갖춰야 한다.
허가는 일 시작 전에
허가 신청은 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을 내서 한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제교류처(유학생 담당 부서)부터 들른다. 허가가 나면 여권에 허가인이 찍히거나 스티커가 붙고, 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사장이 당장 출근하라고 해도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한다. 허가 없이 일하면 위에 적은 벌칙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95조)이다. 자기가 하려는 일이 허용 범위인지는 HiKorea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에서 확인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도 물을 수 있다.
2026~2028년에 바뀌는 것
법무부는 10월 7일 발표한 유학생 비자 제도개선 전략에서 시간제취업 허가 요건을 한국어·학점 중심으로 단순화하되 한국어 요건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강화하고,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가 있으면 추가 서류 없이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같은 계획에서 숙박업 가운데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관광숙박업은 예외적으로 허용 업종에 들어간다. 일정은 2026년 하반기 허가기준 정비, 2027년 상반기 확인서 기반 허가, 2027년 하반기 포괄적 허가제 시범 도입이고, 한국어 요건에는 1년 유예를 둔다. 계획대로면 2028년 이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수준의 한국어 성적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현행 기준에서 KIIP 3단계가 없는 유학생은 11월 3~7일에 접수하는 올해 마지막 사전평가에서 61점 이상을 받으면 3단계 이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구직(D-10) 체류기간도 2027년 상반기부터 한국어 요건 충족자 총 3년, 미충족자 최대 2년으로 차등화된다. 개편 전체는 유학생 비자 개편 Q&A와 정책 전환 기사에 정리돼 있다.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기준 |
|---|---|
| 허가 | 일 시작 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권의 허가인·스티커 또는 허가서로 확인 |
| 시간(1주 기준) | 한국어 요건 미충족 10시간(석·박사 15시간). 충족 시 주중 어학연수 20·학부 25·석·박사 30시간,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는 25·30·35시간. 주말·방학은 충족 시 제한 없음(어학연수 20시간) |
| 한국어 | 어학연수 TOPIK 2급 또는 KIIP 2단계, 전문학사·학사 1~2학년 3급 또는 3단계, 학사 3~4학년·대학원 4급 또는 4단계(세종학당 중급1·2, 사전평가 점수도 인정) |
| 성적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C(2.0) 이상, 어학연수생 출석률 90% 이상 |
| 금지 업종 | 배달대행 라이더·택배·대리기사, 유흥주점·사행행위 영업장, 건설업·선원, 제조업(한국어능력 4급 상당 미만), 회화지도 등 전문 분야, 파견·도급, 원거리 근무 |
| 명의 | 본인 명의 계정·계약만. 타인 명의 배달 계정 사용은 단속 대상 |
| 처분 | 제한 분야 불법취업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10월 30일 발표한 강화 기준). 강제퇴거 후 5년 입국금지 가능 |
| 고용주 | 무자격자 고용, 업으로 하는 고용 알선·권유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소속 대학 유학생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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