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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체크카드 빌려주거나 팔면 최대 징역 5년: 유학생이 알아야 할 처벌과 금융·비자 불이익, 내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을 때 대처법

체크카드·비밀번호·인증서를 남에게 넘기거나 돈을 받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2만 2,400달러(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ATM 등) 제한 같은 금융 불이익, 졸업 후 비자 심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모르는 돈이 들어와 내 계좌가 정지됐을 때 112 신고와 은행 이의제기 절차를 정리했다.

A young student sits at a desk in a small dormitory room, looking thoughtfully at a blank bank card resting next to a smartphone.
한국 생활 관련 보도 이미지K-Study Times ·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포토일러스트입니다.

핵심 요약

  •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이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다.
  •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인증서를 남에게 넘기거나 돈을 받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만 2,400달러(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이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인증서를 남에게 넘기거나 돈을 받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만 2,400달러(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면 그 계좌의 잔액 전부가 지급정지되고, 인터넷·모바일뱅킹과 ATM 같은 비대면 거래가 막힐 수 있다. 처벌 기록은 졸업 뒤 구직(D-10)이나 거주(F-2) 비자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6년 11월 8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금융·체류상 불이익, 내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을 때 할 일을 정리했다. 금액은 달러를 먼저 적고 원화를 괄호에 넣었다(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달러=1,341.10원).

'통장을 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넘기는 것인가

법은 '통장'이라는 말 대신 '접근매체'라는 말을 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가 정한 접근매체는 다음과 같다.

  • 체크카드·현금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
  • 공동인증서 등 인증서
  • 은행 같은 금융회사나 송금·결제 서비스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아이디 등)
  • 지문·얼굴 같은 생체정보
  • 카드나 인증서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흔히 말하는 '통장 대여'는 이런 수단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일이다. 종이 통장만 건네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주거나, 모바일뱅킹 앱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같은 문제가 된다.

제6조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다섯 가지다.

  1. 접근매체를 넘기거나(양도) 넘겨받는 것
  2.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3.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4. 접근매체를 담보(질권)로 맡기는 것
  5.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것

넘기는 것은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빌려주는 것은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만 했어도 금지된다.

처벌: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약 2만 2,400달러(3천만원)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9조제4항).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넘겨받은 사람,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이 대상이다.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남의 카드를 맡아 두거나 전달·유통한 사람도 포함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받을 수도 있다(제49조제8항).

이 형량은 2020년에 올랐다. 그 전에는 징역 3년, 벌금 약 1만 4,900달러(2천만원)가 상한이었다. 2020년 5월 공포된 개정법이 8월 20일 시행되면서 지금의 징역 5년, 벌금 약 2만 2,400달러(3천만원)로 높아졌다. 이때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번호 같은 계좌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갔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이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조문의 형량은 법이 정한 상한이다.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 다르다. 다만 결과가 이 조항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2022년 안내에서 통장을 판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말고도 따라오는 금융 불이익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전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계좌 전부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등이 들어오고 사기에 쓰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은행은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한다(제4조). 사기 돈이 들어온 부분만 막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이 들어 있는 계좌라도 돈을 꺼낼 수 없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감독원은 그 사람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한다(제13조의2). 지정되면 은행은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은행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하는 거래 말고는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같은 자동화 거래를 쓸 수 없게 된다. 지정 대상은 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사람, 계좌 정보를 넘긴 사람, 그 밖에 사기 목적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모두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고,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이의제기로도 풀리지 않는 제한. 억울하게 정지된 명의인은 이의제기로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사기와 관련해 통장·카드나 계좌 정보를 넘기거나 빌려줘 처벌받았고 위 3년·5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를 해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끝나지 않는다(제8조).

계좌 개설 거절. 2024년 8월부터 은행은 계좌를 열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제2조의6). 목적이 사기와 관련되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유학생이 계좌를 열 때 은행이 사용 목적과 서류를 꼼꼼히 묻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2016년과 2022년에도 통장을 넘긴 사람이 새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대출에서 오랫동안 거절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한 현행 기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구분근거내용
형사처벌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2만 2,400달러(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지급정지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사기 의심 계좌 전부 즉시 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같은 법 제13조의2사기 관련 양도·대여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벌금 3년, 징역(집행유예 포함) 5년
제한 유지같은 법 제8조사기 관련 양도·대여·계좌정보 제공으로 처벌받고 3년·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의제기해도 제한 유지
계좌 개설 거절같은 법 제2조의6목적이 사기 관련이거나 정보 제공 거부 시

비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니다.

벌금형도 졸업 뒤 진로에 걸린다. 체류 기준(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 2026년 11월 2일판)은 다음과 같다.

  • 구직(D-10) 자격 변경. 신청일 전 5년 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3년 안에 약 2,240달러(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한 대상이다.
  • 점수제 거주(F-2-7) 자격 변경. 약 2,240달러(300만원) 이상 벌금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지 3년이 안 됐으면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 3년이 지났으면 40점이 감점된다. 그보다 적은 벌금도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감점된다.

재외동포(F-4) 등 다른 자격의 제한 기준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마약, 상습 음주운전과 함께 '사회적 중대범죄'로 따로 분류된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체류 심사에서 무겁게 본다는 신호다. 인천광역시도 2026년 3월 외국인 금융교육을 알리며, 범죄 이력이 남으면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학(D-2) 체류기간 연장에서 벌금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매뉴얼에 따로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고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연장을 앞두고 처벌을 받았다면 대학 유학생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유학생 계좌가 노려지는 이유

유학생 계좌는 사기 조직이 노리는 대상이 되어 왔다. 인천시가 인용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로 접수된 유학생 계좌는 2020년 141건, 2021년 515건, 2022년 1,267건으로 2년 만에 약 9배가 됐다.

인천시는 불법 환전상에게 돈을 보냈다가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자금이 들어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은행이 아닌 개인을 통한 환전과 송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금융회사들이 대포계좌를 함께 탐지하는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지목한 계좌는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하기 전까지 거래를 멈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의심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끼리 공유하는 근거 조항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내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다면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통장협박'이 대표적이다. 이때는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요구를 따르지 말고, 다음 순서로 대응한다.

  1. 112에 신고한다. 2023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 112,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됐다. 112 신고 한 번으로 사건 접수, 악성 앱 차단, 지급정지 같은 피해구제가 함께 처리된다.
  2. 거래 은행에 이의제기한다. 이의제기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한다(제7조).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물건값처럼 정당한 이유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객관적인 자료를 모은다. 협박 문자, 입금 내역,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피해금을 가로챌 뜻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2024년 8월부터 통장협박 피해자는 이런 자료를 내면 피해금과 관계없는 부분의 지급정지를 빨리 풀 수 있다.
  4. 기한을 지킨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은행은 지급정지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이 공고를 요청한다(제5조). 기간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제9조).

이의제기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는다(제8조). 생활비 계좌가 한동안 묶일 수 있으니, 정지 사실을 알면 바로 이의제기를 시작한다.

상황연락처
보이스피싱 신고, 지급정지 요청112(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내 계좌 지급정지 해제, 이의제기거래 은행
금융 상담금융감독원 1332
비자·체류 관련 걱정대학 유학생 담당 부서

제안을 받았을 때 점검표

  •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 "입금된 돈을 옮겨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아르바이트는 거절한다.
  • 귀국하면서 계좌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맡기지 않는다. 쓰지 않을 계좌는 직접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 환전과 해외 송금은 은행이나 정식 송금업체로 한다.
  •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손대지 말고 은행과 112에 먼저 알린다.
  • 이미 카드를 넘겼다면 바로 은행에 알려 카드와 계좌 사용을 정지하고 대학 담당자와 상의한다.

계좌를 처음 만드는 과정과 한도 제한은 유학생 은행 계좌 개설·한도 안내에 정리돼 있다. 아르바이트 관련 처분 기준은 유학생 불법 아르바이트 처분기준 강화를, 졸업 뒤 진로는 졸업 후 구직 D-10-1 비자 안내와 D-2·D-4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본다.

--- 처벌과 지급정지·이의제기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2일 시행), 체류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2026년 11월 2일판), 신고 창구는 금융위원회 발표(2023년 9월 26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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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이찬주 기자 · lcj3117@gea.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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