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아르바이트 세금: 3.3% 원천징수,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는 법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용근로는 일당 15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6% 세율로 계산하고(55% 공제), 3.3%는 사업소득,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면 매달 원천징수 뒤 2월 연말정산을 한다. 3.3%를 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고, 많이 뗐으면 돌려받는다. 계산 예시, 지방소득세 신고, 19% 단일세율의 조건, 귀국 전 신고 기한과 상담 창구를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의 급여에서는 세금이 먼저 빠진다.
- 얼마를 떼는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의 급여에서는 세금이 먼저 빠진다. 얼마를 떼는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고 한 곳에서 3개월이 안 된 일용근로는 6% 세율로 계산하고, 흔히 '3.3%'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매달 세금을 떼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한다. 3.3%를 뗀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게 된다.
2026년 시행 중인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소득 종류 구분법, 일용근로 세금 계산 예시, 연말정산, 5월 신고로 돌려받는 방법, 귀국 전 신고 기한과 상담 창구를 정리했다. 금액은 달러를 먼저 적고 원화를 괄호에 넣었다(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달러=1,341.10원).
내 아르바이트 소득은 주로 세 가지 중 하나
급여 명세서를 보면 떼인 세금의 비율이 보인다. 이 비율로 내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짐작할 수 있다.
| 구분 | 어떤 경우 | 떼는 세금 | 연말정산·5월 신고 |
|---|---|---|---|
| 일용근로소득 |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일당 − 15만 원) × 6%에서 55%를 뺀 금액 | 원천징수로 끝남, 합산하지 않음 |
| 일반(상용) 근로소득 | 같은 고용주와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3%) |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0.3%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이 세 가지 말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돈도 있다. 기타소득은 떼는 세율과 신고 방법이 다르다. 일회성 사례비 등을 받았다면 지급처에 어떤 소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한다.
일용근로자는 세법상 기준이 따로 있다.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다. 건설공사나 하역 작업이 아닌 일반 업무라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곳과 3개월 이상 계약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자로 본다. 실제 구분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뗀다.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뗀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3%에 0.3%가 더해져 3.3%가 되는 이유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시급이 적힌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 허가받는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형태라는 뜻이다.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형태근로와 파견·도급·알선에 따른 취업은 제한 분야다. 명세서에 3.3%가 찍혀 있다면 계약서 내용과 어떤 소득으로 처리됐는지 고용주에게 확인한다.
일용근로: 일당 약 112달러(15만 원)까지는 소득세 0원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에서 약 112달러(15만 원)를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47조). 남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 산출세액의 55%를 다시 빼 준다(제59조). 일당이 약 112달러(15만 원) 이하면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어 소득세가 0원이다.
아래는 조문의 숫자로 계산한 예시다. 고용주가 실제로 떼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 일당 | 계산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약 75달러(100,000원) | 15만 원 공제 후 0원 | 0원 | 0원 | 0원 |
| 약 112달러(150,000원) | 15만 원 공제 후 0원 | 0원 | 0원 | 0원 |
| 약 149달러(200,000원) | 5만 원 × 6% = 3,000원, 55% 공제 | 약 1.0달러(1,350원) | 약 0.10달러(135원) | 약 1.1달러(1,485원) |
| 약 186달러(250,000원) | 10만 원 × 6% = 6,000원, 55% 공제 | 약 2.0달러(2,700원) | 약 0.20달러(270원) | 약 2.2달러(2,970원) |
원천징수세액이 약 0.75달러(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도 있다(제86조, 일부 사업소득은 예외).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제14조). 원천징수로 세금 계산이 끝난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에 넣지 않는다. 공제신고서 제출 규정도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40조).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매달 원천징수, 2월 연말정산
일반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뗀다. 그리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1년 치를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한다(소득세법 제134조). 2월분 급여가 없으면 2월 말일이 기준이다. 2026년에 받은 급여는 2027년 2월에 정산한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낸다.
중간에 그만두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한다. 방학 뒤나 졸업 전에 그만둘 계획이라면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한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제73조).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일용근로는 이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나중 직장에서 앞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쳐 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두 곳에서 따로 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이 조문들은 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한다.
외국인 19% 단일세율,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따져 볼 문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다만 조건이 있다.
- 선택 제도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일용근로소득에는 쓸 수 없다.
- 공제가 하나도 없다. 이 특례를 고르면 비과세·소득공제·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일부 복리후생 비과세는 예외).
- 근로를 시작한 시점이 정해져 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대상이다.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특례의 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는 안을 냈다(재정경제부 입법예고, 2026년 8월). 국회에는 대상 기한을 3년 늘리는 법안도 올라가 있다.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 근로소득에만 해당한다. 3.3%를 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 전체에 19%를 곱하므로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일반 계산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두 방식을 비교한 뒤 고른다.
3.3%를 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기
3.3%는 미리 낸 세금이다.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해진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미리 뗀 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계산 예시로, 한 달에 약 746달러(100만 원)를 받기로 했다면 3%인 약 22.4달러(3만 원)와 지방소득세 약 2.2달러(3,000원), 모두 약 24.6달러(3만 3,000원)가 빠지고 약 721달러(96만 7,000원)를 받는다. 이렇게 뗀 세금이 5월 신고 때 정산 대상이 된다.
올해 일정을 보면 흐름을 알 수 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늦춰졌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제공된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제출하면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25일 빠른 일정이다.
신고는 두 단계다.
-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 신고 직후 위택스 화면으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한다.
2026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끝내면 안 된다.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할 예정이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다. 국세청의 2027년 신고 일정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고를 놓친 지난 소득: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지난해 3.3% 소득을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3.3% 소득자에게 환급 신고를 안내한 적이 있다. 2024년 12월의 일이다. 대상은 3.3%로 뗀 세금이 실제 종합소득세보다 많은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소득자로, 2019~2023년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어야 했다. 5년 치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었다.
법정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귀국 전에: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졸업 뒤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면 그해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연도 소득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한다(같은 조 제5항). 예를 들어 3.3% 소득이 있는 사람이 2027년 3월에 귀국한다면, 2026년 소득과 2027년 1~3월에 번 3.3% 소득을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회사를 그만두는 달에 정산이 이뤄진다.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 정산이 됐는지 확인한다.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공단 체류자격별 표(2024년 4월 1일 기준)에서 유학(D-2)과 일반연수(D-4)는 당연적용 제외다.
세금과 체류 허가는 별개 절차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일한 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만 2,400달러(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강제퇴거될 수 있다.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다.
상담 창구와 점검표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 전용 상담전화 1588-0560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쉰다. 연말정산 시기에 안내된 번호이며, 영어 연말정산 안내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설명서도 제공한다. 국세상담센터 126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을 받는다. 해외에서도 국가번호를 붙여 걸 수 있다. 홈택스에는 인터넷 상담도 있다.
- 급여 명세서에서 떼인 비율(일용 6% 계산, 간이세액표, 3.3%)을 확인했다.
- 3.3%를 뗐다면 계약서 내용과 소득 처리 방식을 고용주에게 물어봤다.
-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2월 연말정산과 퇴사 달 정산을 챙긴다.
-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는데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한다.
- 19% 단일세율은 공제가 없으므로 일반 계산과 비교한 뒤 고른다.
- 5월 신고 때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친다.
- 3.3% 소득처럼 5월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귀국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한다.
아르바이트 시간과 허가 기준은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유학생은 몇 시간까지, 제한 업종 처분 기준은 유학생 배달·유흥업 알바 처분기준 강화에 정리돼 있다. 세금과 별도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유학생 건강보험 보험료와 체납 정리를 함께 본다.
--- 세율·공제·신고 기한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신고 일정 사례는 국세청·행정안전부 브리핑(2026년 4월 29일), 상담 창구는 국세청 안내(2026년 1월 9일)와 정책브리핑(2025년 3월 6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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