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연장·자격변경 서류를 브로커에게 맡기면 생기는 일: 위조 계약서 사건과 처벌, 체류지·잔고 서류 바르게 준비하는 법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건당 약 75달러(10만원)에 산 외국인 유학생 등 133명이 체류자격 변경·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위조 서류 제출에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형법 조항과 처분, 계약서 없이도 인정되는 체류지 입증서류, 잔고증명 준비법, 합법적으로 도움받는 곳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앞두고 "서류는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제안을 받는 유학생이 있다.
- 2025년 9월 인천에서는 이런 제안의 결과가 드러났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앞두고 "서류는 알아서 만들어 준다"는 제안을 받는 유학생이 있다. 2025년 9월 인천에서는 이런 제안의 결과가 드러났다. 텔레그램에서 건당 약 75달러(10만원)에 팔린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외국인 유학생 등 133명이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59명이 강제퇴거나 통고처분을 받았다.
위조 서류를 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26조가 금지하는 행위다. 서류를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도 신청은 내 이름으로 들어가고, 위조 서류로 받은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이 글은 사건 개요와 적용 법 조항을 짧게 정리하고, 체류지·재정 서류를 정상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한다. 금액은 달러를 먼저 적고 원화를 괄호에 넣었다(2026년 11월 3일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1달러=1,341.10원).
인천 위조 계약서 사건: 133명 신청, 59명 처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25년 9월 29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2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중부일보·전국매일신문이 같은 날 이 내용을 보도했다.
| 항목 | 보도 내용 |
|---|---|
| 기간 | 2024년 9월~2025년 3월 |
| 방법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위조 임대차계약서 판매 |
| 가격 | 건당 약 75달러(10만원), 총 약 9,700달러(1,300여만원) |
| 계약서 내용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
| 신청자 | 133명(언론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또는 "외국인 유학생 등") |
| 처분 | 59명 강제퇴거·통고처분, 74명 추가 조사 |
계약서를 산 사람들은 체류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했다. 위조 계약서는 그 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팔렸다. 59명 가운데 강제퇴거와 통고처분이 각각 몇 명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추가 조사 대상인 74명의 처분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출입국 관계자는 SNS를 통한 위조 서류 유통을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로 보고 기획조사를 늘리겠다고 했다.
통고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제도다. 출입국관서장은 조사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위조 서류를 내면 적용되는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26조는 체류자격 변경(제24조)·체류기간 연장(제25조) 등 허가를 신청할 때 위조·변조한 문서를 입증자료로 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내는 것도 금지한다. 그런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조문의 주어는 "누구든지"다.
| 조항 | 내용 | 처벌·처분 |
|---|---|---|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 제26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만 2,400달러(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0호의2 |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 |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2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 | 취소·변경할 수 있음 |
| 형법 제231조·제234조 | 사문서 위조·변조, 위조 사문서 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7,460달러(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은 법정 상한이다. 실제 처분은 사건마다 다르다. 강제퇴거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모든 위반자가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인천 사건에서도 처분이 강제퇴거와 통고처분으로 나뉘었다.
허가가 이미 나왔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위조가 드러나면 제8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알선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2026년 7월 춘천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24세 외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 3,130달러(419만2,000원) 추징을 명했다. 그는 수수료를 받고 다른 유학생들에게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 인정 신청서를 써 줬다. 외국인 4명에게는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허가·변경 신청서와 주소 관련 서면을 만들어 주고 내게 했다. 브로커가 같은 처지의 유학생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신 해 줬으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는다
브로커나 지인이 서류를 만들어 줬다면 신청자는 책임이 없을까. 조문을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제26조는 "누구든지" 위조 문서를 입증자료로 내지 못하게 한다. 위조 서류로 받은 허가는 제89조로 취소될 수 있다. 학교 담당자를 거쳐 신청하더라도 신청인은 본인이다. 누가 서류를 만들었든 그 결과는 본인 체류에 남는다.
서류 대행에도 법이 정한 자격이 있다. 행정사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 번역은 행정사의 업무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 이 일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2만 2,400달러(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수료를 받고 업으로 행정기관 서류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뿐이다.
정식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행정사에게 맡겨도 위조 서류는 똑같이 문제가 된다.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서류를 만들어 준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체류지는 증명할 수 있다
위조 계약서를 찾는 이유는 대개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유학(D-2)과 어학연수(D-4) 연장 때 체류지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2026년 11월 2일판) 목록에는 다음 서류가 함께 올라 있다.
| 서류 | 예시 |
|---|---|
| 임대차계약서 |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 숙소제공 확인서 | 친척·지인 집 등에 사는 경우(숙소 제공자 작성) |
| 기숙사비 영수증 | 학교 기숙사에 사는 경우 |
|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 공공요금 영수증이 있는 경우 |
|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 출입국이 보낸 만료예고 우편물을 받은 경우 |
목록 끝에는 "등"이 붙어 있다. 명의나 형식이 맞는지, 내 상황에 맞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학교 유학생 담당자나 출입국에 먼저 묻는다. 관서장은 제출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심사로 정해진다.
숙소제공 확인서도 사실대로 써야 한다. 실제로 살지 않는 집의 확인서라면 제26조가 금지하는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가 될 수 있다. 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팔겠다는 제안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집을 새로 구할 때는 계약 자체를 안전하게 한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면 확인 절차를 대신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실제로 입주한 뒤 체류지 변경신고(처음 등록이면 외국인등록)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확정일자는 출입국 심사용 인증이 아니다.
이사하면 신고 기한을 지킨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제36조 제1항). 하이코리아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제98조 제2호에 따라 약 750달러(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한(전입한) 날부터 15일이다.
잔고·재학·성적 서류, 이렇게 준비한다
D-2 연장에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함께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출석확인서 같은 학업 수행 입증서류, 재정입증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낸다. 재학·성적·출석 서류는 학교에서 발급받는다.
재정 서류는 자격과 단계마다 기준이 다르다. D-2로 자격을 변경할 때 잔고증명서는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명의는 신청인 본인이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다. 부모 명의라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더 낸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잔고는 체류허가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돈을 잠깐 넣었다 빼서 만든 잔고는 출입국이 시차를 두고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잔고는 본인이나 부모가 실제로 가진 돈으로 준비하고, 허가 기간 동안 유지한다.
어학연수(D-4-1·D-4-7) 연장은 기준이 다르다. 재정입증 서류로 국내 본인 계좌의 예치금만 인정한다. 부모 계좌나 해외 계좌는 이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인증대학·우수인증대학 학위과정생으로 평균 C 이상이면 연장 때 재정입증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증대학의 장관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제외된다. 내 학교 등급과 국적으로 생략 대상이 되는지는 학교 국제처에 확인한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나 현지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어 서류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다. 지인이 무료로 번역해 줄 수도 있지만, 단기체류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가 될 수 없다. 낸 수수료는 접수 뒤 돌려받지 못하니 서류를 다 갖춘 뒤 신청한다.
도움은 어디서 받을까
가장 먼저 찾을 곳은 소속 학교 국제처(유학생 담당 부서)다. 어학연수(D-4-1·D-4-7) 연장은 인증대학 재학생처럼 직접 방문 심사 대상이 아니면 온라인이나 유학생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장된다. 담당자는 최대 10명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학위과정(D-2) 학생도 학교가 이런 방식을 쓰는지 국제처에 확인한다.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니 연장 시기 전에 국제처 공지를 본다.
직접 신청한다면 하이코리아를 쓴다. 전자민원은 평일 07:00~22:00에 이용할 수 있고 토·일·공휴일은 제외된다. 출입국 방문이 필요하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한다.
서류 작성이나 번역을 맡기고 싶다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출입국에 신청까지 대신 내 달라고 한다면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변호사·행정사)인지도 확인한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돈을 내고 번역을 맡긴다면 외국어번역행정사인지 확인한다. "계약서 구해 드립니다", "잔고 만들어 드립니다" 같은 제안은 자격과 상관없이 거절한다.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국내에 있어야 한다. 신청한 뒤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고, 출국 중인 사람의 신청은 대행기관도 대신할 수 없다.
서류 맡기기 전 점검표
- 연장·변경 신청은 누가 서류를 만들었든 내 이름으로 들어가고, 낸 증빙의 책임도 내게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체류지 서류로 기숙사비 영수증,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을 쓸 수 있는지 확인했다.
- 집 계약 전에 등기사항을 확인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했다.
-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
- D-2로 자격을 바꾼다면 잔고증명이 본인·부모(부모 사망 시 형제자매) 명의이고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인지 확인했다.
- 어학연수생 연장은 국내 본인 계좌 예치금으로 준비했다. 그 밖의 연장 기준은 학교나 출입국에 확인했다.
- 해외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았다.
- 대행을 맡긴다면 행정사 자격과, 신청 대행이라면 법무부 대행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연장 절차 전체는 D-2·D-4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 잔고증명 준비는 유학생 잔고증명서 가이드, 등록과 신고는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안내에서 볼 수 있다.
---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출서류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1월 2일판), 인천 사건은 2025년 9월 29일, 춘천 판결은 2026년 7월 10일 언론 보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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